문맥 (context)
2017년 12월 현재 340만 명의 독일 사람들은 사회법전 제11권(Sozialgesetzbuch, SGB XI)에 규정된 간호보험법(Pflegeversicherungsgesetz)에 따라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 중 대다수는 여성들이며, 6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81%는 65세 이상 고령의 사람들이고, 85세 이상의 사람들 역시 35%에 달한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3/4(76% 또는 259만 명)은 가정에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이 중 176만 5천명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오직 법률 상해 수당(Pflegegeld)만을 지급 받는다. 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족구성원에 의하여 가정에서 보호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 밖에 83만명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개인 가정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외래 환자 서비스에 의하여 도움을 받고 있다. 그 밖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24%(약 818,000명)는 요양시설에서 보호받는다.
2018년 약 4,480만 명의 사람들이 독일에서 고용활동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영업자, 공무원, 근소 고용 및 의무사회보험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의무사회보험 종사자들은 모든 고용활동인구의 약 73%인 3,290만 명에 달하고, 2018년 의무 연금 및 실업보험에 가입되었다. 1992년 이후 아래 그림 3을 살펴보면, 전체 고용활동은 성장하고 있으나 의무사회보험 종사자간에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1992년과 2005년 사이 의무사회보험 종사자의 수가 감소한 반면, 전체 종사자의 수는 약간 증가하였다. 이는 동 기간 동안 의무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고용활동인구의 비율이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지표(Indexdarstellung)에서도 명확하게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2005년 이후 고용보험 가입 비율이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지 고용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무사회보험 종사자의 수 역시 함께 강하게 성장하고 있다. 두 그룹의 성장률은 근접할 뿐만 아니라, 거리 역시 점차 좁혀지고 있다. 의무사회보험 종사자의 수가 2012년까지 단지 1992년의 수준을 밑도는 동안, 지표가 명확하게 보여준 것처럼 1992년과 2018년 사이 고용활동인의 수는 17.3%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2013년 이후 처음으로 1992년의 수치를 초과하였고, 2018년에는 1992년에 비해 12.2% 증가하였다. 고용활동인과 의무사회보험 종사자 수의 발전은 노동시간 형태의 발전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있다. 아래 지표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풀타임 의무사회보험 종사자의 수가 정체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표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노동량은 각 고용활동인구에 따라서 명확하게 감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고용활동인의 수는 1992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독일에서 풀타임 입원치료에 대한 간호 서비스 지급 기준액(Pflegesatz)은 간호 등급에 따라서 상이하게 적용된다. 즉, 간호 등급 1은 하루 36유로, 간호 등급 5는 하루 87유로에 달한다. 여기에 숙박 및 식사비용은 하루 24유로씩 청구된다. 2017년 1월 1일부터 각 풀타임 간호 시설의 지급 기준액은 간호 등급 2에서 등급 5까지 동일하다(사회법전 제11권 제84조 제2항 제2문). 따라서 간호 등급 5의 사람은 간호 등급 2의 사람과 동일한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간호 등급 2부터 간호 등급 5까지 매월 지급되는 기준액과 서비스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자기부담금은 단지 서비스 이용자가 이용한 기관과 기관 상호간에 대하여 서로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 간호 이용에 대한 지급 기준액은 순수하게 간호 통계에 의하여 측정되고, 여기에 평균 월 629유로의 자기부담금이 발생된다. 숙박과 식사에 대한 월간 비용은 풀타임 보호시설의 경우 평균 715유로가 발생된다. 또한, 추가 서비스와 특별하게 계산 가능한 비용은 자기 부담금으로서 이용할 수 있다.
다른 경제 영역과 비교할 때 사회적 경제는 다양하게 분열된 사회적 협력 관계의 특징을 가진다. 이는 한편으로 유연하게 실무에 적합하게 반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 고립된 협상구조가 임금 및 노동 조건의 형성에서 협정을 힘들게 만든다. 공급자간의 경쟁력은 정치적으로 서로 바람직하다. 물론 사회적 경제에서 시민의 삶의 질과 노동자에 대한 작업의 품질이 발생되는 어떠한 사회적 목적 및 건강과 정치적 목적에 대한 결과가 발생되는지 주의하여야 한다.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는 서비스 제공의 고품질과 효율적인 구조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자금조달의 근간을 필요로 한다. 무엇보다 사회적 경제의 수취인들은 전문적이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요구한다. 간호, 육아 및 교육을 위한 가치, 필요성 및 지속가능한 자금조달 구조에 대한 공개 토론이 시급히 필요하다. 물론, 사람들은 자금조달이 제한된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의 증가하는 서비스 능력을 위하여 새로운 방법과 개념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여기에서 노동과 노동 형성방식은 핵심적인 범주에 속한다.
‘사회적 경화증(Sociosclerose)’의 발견은 사회적 경제의 사회 정책 및 시민 경제의 중요한 영역이 현재 노동 정책상 ‘아킬레스건(Achillesferse)’에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진보적인 사회적 경화증의 위협적인 가상시나리오에 대담한 대표적인 현대화의 시나리오와 병행되어야 한다. 이것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은 국가 차원에서 조직된 사회 대화의 확립과 확대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는 사회적 경제가 앞으로 더욱더 발전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첫째, 공동의 노동 정책 목적을 탐색하는 것이다. 개략적인 협상영역과 의사결정영역은 단지 차이점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문제점, 목적 및 관심사를 찾아내는 것이다. 많은 생산성과 효율적인 설계 과정의 형성을 통해서 전문 인력의 확보, 노동 장소의 형성 내지 새로운 방법과 같은 주제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다.
품질 기준(Basis)에 대하여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에서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어떤 품질인가에 대하여 대답하는 것 역시 힘들다.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결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품질에 대하여 논의하는 경우 품질이 명확하게 처리되었는가를 먼저 생각하여야 하다. 이는 품질에 대한 요구사항이 주관적으로 전달될 수 있고, 목적으로부터 유도될 수 있고 또 그 결과 목적 달성은 축정이 가능하고 통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품질의 정의는 효과 목적의 명확한 형식을 전제로 한다. 그 결과 조치를 취한 기관들이 어떤 특수한 효과를 추구하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효과는 개인, 조직,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달성될 수 있다. 또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기간과 관련하여 단기, 중기 내지 장기로 설정될 수 있다.
조직 또는 사회적 조치를 결정하는 품질의 특성은 의도된 효과가 달성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 때 실행기관의 품질 내지 성공여부를 말할 수 있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 특정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자원을 기반으로 하였고 어떤 조치가 행해졌는지 중요하다. 효과(Wirksamkeit)는 실효성(Effektivität), 즉 목적 달성의 수준과 동일시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효율성(Effizienz)은 최소한의 이용 가능한 자원을 사용하고 주어진 효과 목적(Wirkungsziele)에 도달하는 것이다. 효율성과 함께 사용된 자원 및 제공된 이행간의 관계가 평가된다. 효과는 이상적인 경우 도달 가능한 이행에서 발생되고, 그 결과를 발생시키는 산물이다. 효과를 통제할 수 있기 위하여 효과 목적은 효과 목적이 지표(Indikator) 또는 수치(Kennzahl)의 도움으로 검사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효과 목적은 조직의 행위목적 내지 이행목적으로부터 명확하게 구분되고 경계되어야 한다.
‘효과 목적은 도움의 끝에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 능력 및 행동양식에 대한 생각(Vorstellung)을 나타낸다. 따라서 효과 목적은 항상 수취인과 관계된다. 효과 목적은 언급된 노력(Unterfangen)의 방향을 나타내며, 이점에 있어서 효과 목적은 방향 기능을 가진다. 효과 목적은 행동 목적의 협상(Aushandlung)에 대하여 기준점(Bezugspunkt)을 형성하고, 행동 목적은 효과 목적의 도달을 실현시키는 조건, 개입 및 다른 화해(Arrangement)를 타나낸다. 따라서 행동 목적은 효과 목적에 대하여 타당한 관점에서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행동 목적은 효과의 도달을 위한 과정을 형성하는 효과 목적의 전제요건이다. 이행 목적은 기관의 성과(Output)를 위하여 사용된다(예컨대, 자문기간의 증가). 왜냐하면, 품질을 측정하는데 있어 정량의 형 태는 측정하기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관계자들은 지속적으로 지표의 품질(예, 만족과 복지 등)을 요구한다. 그러나 측정할 수 없는 품질이 형성되는 경우 도구 및 조정도구들은 그다지 유용하지 않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의 풀타임 입원치료 간호 서비스 지급 기준액(Pflegesatz) 측면에서, 간호 등급 2인 사람과 간호 등급 5인 사람이 지급하게 되는 비용은 서로 어떠한 관계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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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독일의 간호 등급에 따른 풀타임 입원치료 지급 기준액의 차이 여부를 비교하여 두 등급 간의 비용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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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간호 등급별 일일 지급 기준액과 2017년 이후 적용되는 규정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간호 등급 1은 하루 36유로, 간호 등급 5는 하루 87유로에 달한다.
- 2017년 1월 1일부터 각 풀타임 간호 시설의 지급 기준액은 간호 등급 2에서 등급 5까지 동일하다(사회법전 제11권 제84조 제2항 제2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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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간호 등급 2와 5의 비용 관계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2017년 1월 1일부터 각 풀타임 간호 시설의 지급 기준액은 간호 등급 2에서 등급 5까지 동일하다
- 따라서 간호 등급 5의 사람은 간호 등급 2의 사람과 동일한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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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개별 등급의 금액은 다르지만,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규정에 따라 간호 등급 2부터 5까지의 지급 기준액은 동일하게 적용됨을 결합한다.
- 간호 등급 2부터 간호 등급 5까지 매월 지급되는 기준액과 서비스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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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간호 등급 2와 5는 지급 기준액 측면에서 동일한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간호 등급 5의 사람은 간호 등급 2의 사람과 동일한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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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17년 1월 1일부터 각 풀타임 간호 시설의 지급 기준액은 간호 등급 2에서 등급 5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간호 등급 5인 사람은 간호 등급 2인 사람과 동일한 비용을 지급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간호 등급별로 일일 금액 차이는 존재하지만,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사회법전 규정에 따라 간호 등급 2부터 5까지의 지급 기준액은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두 등급의 비용이 같음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