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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통관 및 물류 프로세스의 효율화, 개인정보 보호 강화, 그리고 물류 산업의 규제 완화 및 지원 정책 doc_id PCY_201410230919281551_2

주제 (main_topic)
전자상거래 통관 및 물류 프로세스의 효율화, 개인정보 보호 강화, 그리고 물류 산업의 규제 완화 및 지원 정책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과정에서 부당하게 악용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사용을 유도하겠다. 부득이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화주동의서의 첨부를 의무화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업체나 특송업체가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태를 제한하여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다.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에 대한 홍보와 개인정보 수집 관련 교육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개별 소비자에게는 자신의 명의로 수입통관된 내역을 문자로 통보하여 주는 알리미 시스템을 구축하여 통관 정보제공과 더불어 불법적인 개인정보 도용을 방지할 예정이다. 현재 휴대품과 국제우편물에 적용되고 있는 예상세액조회시스템을 구매·배송대행업체 홈페이지와 연계시켜 구매자들이 구입하는 물품에 대한 세액을 스스로 가늠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과세에 따른 소비자와의 불필요한 마찰도 예방할 것이다. 또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이 당초 계약과 달라 이를 반품하는 경우에 개인 구매자에게 수출입신고를 허용하여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다. 소액의 해외 직접구매 품목에 대해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목록통관 제도를 식·의약품, 검역대상물품, CITES 대상 품목 등 일부품목 제외한 모든 소비재 품목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를 통해 일반 수입신고절차를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간소화하여 통관소요기간이 1~2일 단축되고, 수입 신고를 위한 관세사 이용비용(건당 4천원)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수출입 전자상거래 신고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우수업체 인증제를 도입하여 무역업계 진입장벽을 낮추고 법규준수도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업체에게 검사비율, 담보금 설정 등에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액면세제도를 악용한 분산반입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년부터 시행되는 특송업체의 실제배송지 정보제출 의무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자가소비용을 전제로 반입되는 목록통관 대상물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 또한 2016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특송화물 전용 세관검사장 신축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국외로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수출건별 신고에서 선박단위 신고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고 항목도 57개에서 19개로 대폭 축소하여 외국 전자상거래 기업이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을 집배송의 거점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고비용의 외국간 특송물품을 국내에서 저비용의 국제우편(EMS)으로 환적·재배송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 전자상거래물품의 환적물류 유치를 적극 지원한다. 미국에서 출발한 특송화물을 인천공항에 반입한 후에 인천공항에서 국제우편(EMS)으로 환적해 중국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EMS 환적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60%까지 운송료가 절감된다. 이러한 외국 전자상거래 물품의 국제우편환적물류 유치로 연간 300만건 이상의 신규 물동량이 생겨나고 이에 따라 연간 약 3,600억원의 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새로운 물류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EMS 환적대상 물품의 입출항 적하목록 제출 절차를 마련하고, 반출입 실시간 관리시스템 개발 등 새로운 물류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특송화물 통관장소를 단일화하여 통관 및 물류 수행을 한 곳에서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특송물류센터를 구축한다. 관세청은 2014년 2월 18일 우정사업본부와 「국제우편 환적제도 운영에 대한 상호협조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외국으로부터 인천공항을 통해 반입된 특송화물을 국제우편물로 환적하여 제3국으로 운송하는 새로운 물류부가가치 창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예컨대, 미국에서 중국으로 특송화물(2㎏기준)을 직접운송하는 대신, 미국에서 특송화물을 인천공항으로 반입한 후에 인천공항에서 EMS(Express Mail Service:국제우편)로 환적하여 중국으로 운송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물류 비용을 최대 60% 절감할 수 있다. 특송과 국제우편이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물류부가가치 사업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부처간 협업의 대표 사례로서, 관세청은 인천공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동 사업이 성공할 경우 물류허브로서의 인천공항의 위상이 한층 강화됨은 물론, 3년간 1조 원 이상의 신규수익과 1천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실적 신고기간을 4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등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을 3월 19일 개정하여 고시하였다. 화물운송실적신고제는 화물운송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다단계 거래구조 개선과 운송업체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 도입되어 2013년부터 시행 중이다. 그러나 그동안 화물운수사업자(운송사업자, 운송주선업자, 운송가맹사업자)들은 화물운송실적신고를 할 때 신고 기간이 촉박하고 세부신고항목이 과다하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업체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신고기간 연장 및 신고항목 간소화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실적 신고항목을 당초 41개에서 14개로 간소화하여 2013년 12월 운송실적관리 시스템에 반영하였으며, 화물운송실적 신고기간을 4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지침을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법」에 따라 2011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여객자동차와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와 경형·소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 일부 자동차는 디지털 운행기록 장착 의무가 면제된다.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는 차량속도, RPM, 브레이크, GPS를 통한 위치, 주행거리 및 교통사고 상황 등을 자동적으로 저장하는 장치이다. 이 장치를 장착하면 운행기록의 분석이 가능함에 따라 급출발, 급제동, 공회전 등을 방지할 수 있으며, 유류비를 7~13%의 절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장착에 대한 지원 정책을 2013년 실시하였으며, 2014년에도 각 지자체별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장착에 대한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지원정책이 발표된 인천시의 경우,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장착하는 운송사업자에게 1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그러나 6월까지 장치를 장착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물류정책기본법」의 하위법령을 공포·시행하여 2014년 2월 7일부터 종합물류기업인증시 물류분야의 다른 인증도 일괄 심사하여 한꺼번에 인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물류기업이 종합물류기업, 우수화물사업자,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 우수물류창고 등 다양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각각 인증신청을 하여야 했으나, 이번 개선조치로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인증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민간 주도의 자발적인 녹색물류 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민관협력기구인 ‘녹색물류협의기구’를 운영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공식적으로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물류분야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효율화를 유도하는 제도를 강화하였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주소, 임원변경 등)을 10일이하 지연할 경우의 과태료납부액을 1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경감하는 등의 규제도 완화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목록통관 제도를 확대 적용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효과 두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목록통관 제도 확대 적용에 따른 구체적인 이점 두 가지를 찾아내는 것이 과제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목록통관 제도 확대와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소액의 해외 직접구매 품목에 대해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목록통관 제도를 식·의약품, 검역대상물품, CITES 대상 품목 등 일부품목 제외한 모든 소비재 품목으로 확대 적용한다.
    • 이를 통해 일반 수입신고절차를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간소화하여 통관소요기간이 1~2일 단축되고, 수입 신고를 위한 관세사 이용비용(건당 4천원)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효과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문구를 선택한다.

    • 통관소요기간이 1~2일 단축되고
    • 수입 신고를 위한 관세사 이용비용(건당 4천원)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두 가지 효과인 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통관 소요 기간 단축과 관세사 이용 비용 절감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적합한 형태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통관소요기간이 1~2일 단축된다. 2. 수입 신고를 위한 관세사 이용비용(건당 4천원)이 절감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소액의 해외 직접구매 품목에 대한 목록통관 제도를 확대 적용하면 통관소요기간이 1~2일 단축되고 관세사 이용비용이 절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