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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논란과 그에 따른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위기 및 지방자치 내 여성 참여 확대의 필요성 doc_id PCY_201410230927404611_1

주제 (main_topic)
2014년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논란과 그에 따른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위기 및 지방자치 내 여성 참여 확대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14년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이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진행되면서 여성 대표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된 여성 정치 할당제 및 여성의무공천제 등의 제도 또한 그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당공천제의 피해자이자 수혜자였던 여성후보자들이 무(無)공천에 대해 대응해왔던 방식과 무공천이 무효화된 이후에 ‘새정치’의 명분으로 실행된 여성의 공천과정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정당 정치의 현재를 보여주는 청사진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도의 변화 과정에 대한 분석과 변화의 결과를 기존의 문헌 연구와 선거 과정에서 생산되는 1차 자료들에 더해 현장에 밀착한 참여관찰의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여성 후보자들의 지방선거 참여 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2014년 지방선거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구체적으로 향후 여성의원들이 지방자치 실현 및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여성의 대표성 문제는 인구학적 대표성의 문제 및 여성 이해의 의제화 측면에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정통성과 연관되어 있다(이현우 2002). 즉, 여성의 대표성 수치는 한 국가의 민주주의 및 다원성의 척도가 되어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실현과 대중의 정치적 참여 통로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는 지방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국가자원의 지역적 분산이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방자치제도에서 여성의 대표성 문제는 지방자치 본연의 목적을 실현하는 지렛대가 된다(국회여성가족위원회 2005). 더구나 이 과정에서 충원되는 새로운 정치 인력은 지방정치를 통해서 다양한 배경을 가지면서 정치적 훈련을 쌓고 단계적 행정 경험을 가진 정치지도자의 배출이 가능해진다. 이에 생활정치의 장인 지방의회에서 다뤄지는 사안들이 복지 및 환경, 문화 등 남성보다는 여성에 적합하다고 간주되어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어 왔다(김혜성 외 2013: 19-21). 또한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가 중앙정치에 대한 참여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위한 교육적 기능도 할 수 있고 여성의 참여에 대한 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여성의 지방자치 참여가 장려되었다(엄태석 2011: 232-233). 따라서 생활권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의회에 지역문제를 잘 알고 대안을 창출해낼 수 있는 여성의 진출을 제고하는 것은 여성참여의 측면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기본이념을 살리고 생활정치를 활성화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김명화 2006: 4). 다시 말해, 여성의 대표성이 높을수록 지방 정부의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고, 여성의 정치적 참여기회의 확대는 정치적 영향력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4명의 여성 후보들이 뛰었던 것에 반해 이번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무소속 1명을 제외하고 거대 양당뿐만 아니라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의 진보정당에서도 여성 후보를 전혀 배출하지 않았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2010년 선거에 비해 미약하나마 증가했는데, 후보자 비율은 3.5%에서 5.7%로 상승했고 당선인 비율은 2.6%에서 3.9%로 증가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총 9명의 여성 기초단체장이 배출되었다. 그리고 교육감 선거에선 2010년에는 5명의 여성 후보가 등록한 반면, 이번 선거에서는 총 66명의 후보가 등록했지만 여성은 임혜경(부산), 이미영(전북) 후보 등 2명에 불과했다. 교단의 70%를 여교사들이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 수장’에는 여성 진출이 미약한 것이다(경향신문 2014/5/16). 또한 2006년에는 광역 12.10%, 기초 15.10%, 2010년 광역 14.8%, 기초 21.6%로 꾸준한 상승세를 만들었던데 반해 이번 선거에서는 기초는 25.2%로 3.6% 소폭 상승했지만 광역은 14.3%로 오히려 지난 5회 선거에 비해 0.5% 감소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도는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후 2002년 선거까지 금지되었다가 2003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함으로써(2003.5.15. 2003헌가9), 2006년 지방선거부터 시행되었다. 그 이후 나타난 지역정치의 중앙정치에의 예속 현상, 해당지역 국회의원의 영향력 증대 및 공천과정의 부정・비리 유발, 지역주의 조장 심화 등의 문제점 악화 등을 이유로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은 힘을 받았다. 즉, 실제 공천과정에서 당원협의회장(전 지구당위원장)이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 후보자와 당원협 의회장간의 물밑거래, 공천헌금 문제, 지방의원 줄 세우기 등 공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공천과정에서의 부패가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정당정치의 이념을 오히려 훼손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정당공천제의 개혁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었다. 이번 6.4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은 기초 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2012년 대통령후보들의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공약으로 시작되었던 공직선거법 개정논란이 2014년 2월 28일 정개특위활동의 종료로 어정쩡한 상태로 마무리된 이후, 기존 공직선거법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초선거 정당공천은 정당의 재량에 맡겨지게 되었다. 이에 일찌감치 새누리당은 정당공천폐지는 위헌이라는 입장으로 선회하며 대선 공약을 파기하기로 결정하였던 반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연대의 조건으로 무공천을 내세우며 ‘새정치민주연합’ 신당을 3월 26일 창당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안을 전 당원투표(2013년 7월 20일-24일)에 부칠 때까지만 해도 폐지 여론이 67.7%에 이르렀으나 창당 이후 당론 결정과정에서 당원의 57.1%가 공천 유지를 지지하였고,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공천 유지 49.75%, 공천 폐지 50.25%로 나타나 정당공천폐지를 무효시키기로 결정하였다(정상호 2014: 57). 세월호 사건 이후의 정권 심판론과 박근혜 수호론이 지방선거에서 팽배하게 맞서면서 광역단체장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두 양당이 세력의 균형추를 이루었다. 한편 정책경쟁이 실종되면서, 지방의회에서 또한 양당 독식 체제가 강화되어 소수정당이 설 자리가 더욱 좁아졌다. 진보정당 출신의 4명의 후보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당선되었던 2010년과 달리 2014년에는 전무하였고, 광역의원의 수는 32명에서 4명으로 대폭 줄었으며, 기초의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진보정당 출신의 의원 수는 161명에서 51명으로 감소했다. 또한 무소속 후보들 또한 감소하여 2010 년 2명의 무소속 광역단체장과 달리 2014년에는 전무하였고, 무소속 기초단체장은 36명에서 29명, 광역 의원은 36명에서 20명, 기초의원은 305명에서 277명으로 감소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4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중 진보정당 출신 의원 수의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14년 지방선거 결과 나타난 진보정당 출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수치 변화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진보정당 출신 수치 데이터를 추출한다.

    • 광역의원의 수는 32명에서 4명으로 대폭 줄었으며
    • 기초의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진보정당 출신의 의원 수는 161명에서 51명으로 감소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광역의원 수의 변화(32명 -> 4명)와 기초의원 수의 변화(161명 -> 51명)를 근거로 선택한다.

    • 광역의원의 수는 32명에서 4명으로 대폭 줄었으며
    • 기초의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진보정당 출신의 의원 수는 161명에서 51명으로 감소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모두 2010년 대비 2014년에 진보정당 출신 의원 수가 감소했음을 확인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광역의원은 32명에서 4명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기초의원 또한 161명에서 51명으로 감소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수치를 바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진보정당 출신 광역의원의 수는 32명에서 4명으로 대폭 줄어들었으며, 기초의원 또한 161명에서 51명으로 감소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14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 출신 광역의원은 32명에서 4명으로, 기초의원은 161명에서 51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