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건설공사에서 시공단계는 건축물이나 사회간접자본 시설물을 건설하는 단계다. 건설공사 시공은 기획단계나 설계단계와 달리 여러 공정으로 거치게 된다. 공정에 따라서 다량의 자재와 건설인력이 투입된다. 건설공사 시공에는 건설업체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자재나 장비 공급자가 참여한다. 참여하는 건설업체는 건설공사업체만이 아니라 전기공사업체, 기계설비공사업체 등 다양하다. 시공단계를 거쳐서 건축물이나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건설되면 건축주나 공공발주기관이 인도를 받고 유지관리를 하게 된다. 또한, 시공단계는 건축물이나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기획단계와 설계단계에서 요구하는 품질과 성능이 구현되고 실질적인 비용절감이 이루어지는 단계다. 건축물이나 사회간접자본 시설 등의 건설공사의 성패는 시공단계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건축주나 공공발주기관의 건설공사 시공과정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건축주나 공공발주기관은 건설사업 관리자나 감리자가 감독과 감리를 하고 있어도 건설공사 시공과정을 알고 싶어 한다. 그러나 정보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건축주나 공공발주기관은 사업 관리자나 감리자의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다.
국내 SOC 시설은 1960년대에 구축하기 시작해, 1970년대부터 경제성장과 더불어 급증했다. 도로·교량·댐·상하수도 등 생활인프라 시설물 가운데 상당수가 지어진 지 30년 이상이 되어 고령화에 접어들었지만 체계적인 유지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대형 기반시설은 1만 9,543개이며, 이 중 30년 이상 지난 노후시설물은 1,877개로 전체 시설물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교량이 563개(29.9%)로 가장 많았고, 하천시설 475개(25.3%), 댐 310개(16.5%), 상하수도 166개(8.8%), 기타(도로, 터널 등) 363개 순으로 나타났다. 노후화된 인프라는 안전·재난의 위험이 높아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SOC 유지보수 분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기업에서는 신규 건설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의 인프라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시장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사업모델로 시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의 유지관리 기술(보수·보강)은 안전 위주로 실시하고 있으나 그린유지관리로 국가탄소저감목표[2020년 BAU(Business As Usual) 대비 30%]에 맞추어 친환경 기술로 발전시키고, 저탄소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 및 성능평가기법을 표준화하여 시설물의 가치기준을 설정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많은 상황에서 강우량(폭우, 폭설) 및 국지적 집중 강우 증가, 강풍(태풍)의 증가에 따라 유지관리 설계 및 시공 시 대응기술의 강화가 필요하며, 온도(기후) 변화에 따른 구조물의 거동현상 증대 및 자외선과 열환경의 가혹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등 산성 성분의 증가, 황사 등에 따른 유지관리 재료의 열화도 가중되므로 이에 대한 기술적 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용제나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재료 및 공법 적용 억제, 친환경 제품(에너지 저감, 인체무해 물질) 및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 및 시공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1995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안전진단 전문기관(동법 제9조) 설립을 통한 시설물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으며, 진단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유지관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로 하여금 안전점검과 공사를 시행토록 하였다. 「건축법」에서는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주기둥 3개 이상 해체/내력벽 30m2 이상 해체)은 일반(종합)건설업 업무 범위로 정하고, 일반 수선은 유지관리업 범위로 정하고 있다. 관리적 측면에서는 「시특법」 대상시설인 1·2종 시설물(6만 5천 개)은 시설물 정보종합관리시스템(FMS)에서 소유자·관리주체 및 진단기관 등 점검·진단 실시자가 직접 입력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특정관리 대상시설(20만 9천 개)은 공무원이 직접 조사하여, 그 결과를 지방정부용과 공공부문용의 각기 다른 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시설물 점검·진단시장은 발주처의 지나친 저가입찰 시행과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기업의 초저가 투찰로 안전진단 시장이 왜곡된 상태로써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시특법」 1·2종 시설물의 경우, 진단대가의 70% 미만 낙찰률이 76%이며, 아파트의 경우는 적정 비용의 10%도 못 미치는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고, 진단기관 최소 인력보유 기준 8명인 경우 연간 인건비만 2억 4천만 원이 소요되나, 이를 만족하는 업체는 불과 10%에 불과(총 업체수 670개소 중 71개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특법」 대상 시설물 외의 민간시설물은 점검·진단 및 보수·보강의 소극적 이행으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시특법」 대상을 전체 SOC 시설물로 확대(현재 6만 5천 개 → 20만 개로 증가, 1·2종 외 SOC 시설물 포함)하고, 점검·진단 및 보수·보강 의무화 대상시설을 확대하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을 현실화(관리주체 및 기획재정부)하고, 입찰제도를 개선(최적가 하한제도 등)하여야 한다.
기 구축된 대형 토목구조물(교량, 터널, 댐, 수조, 공동구, 전력구, 지하철, 지하도로, 고가도로 등)은 바다, 강, 산악, 해저에 존재하는 구조물로서 유지관리 공사를 위해서는 특수전문 기술과 지식이 요구된다. 건축물의 경우도 초고층, 저심도 구조물, 박물관, 도서관, 기계실, 전기실 및 전산실, 탄약고, 격납고, 물류창고 등 절대 물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공간과 각종 수조류 및 화학약품 탱크, 유류탱크 등 절대로 물이 새어나와서는 안 되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장소적 특수성과 기후적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산업 기술이다. 따라서 기존의 건설 관련 전문가, 기술자, 연구자들도 시설물 유지관리 기술 및 지식(재료, 시공, 시험, 품질, 안전, 성능, 유지관리 등)을 별도로 습득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및 연구개발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유지관리 선진화를 위한 사회적·정책적 해결요소로 체계적인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및 자격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유지관리 분야에서 도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자격기본법」 제2조)하여 학습모듈과 훈련기준, 평생경력개발 경로에 대한 직무를 표준화하고, 이와 연계한 자격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유지관리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가 산업현장과의 미스매치(괴리)를 해결할 목적으로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의 사회 구현’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NCS)’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는 3D 업종의 열악한 근무환경 기피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의 계기가 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되는 대형 기반시설 중 30년 이상 지난 노후시설물은 총 몇 개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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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국토교통부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대형 기반시설 중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물의 구체적인 수치를 찾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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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대형 기반시설의 총 개수와 노후시설물의 개수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대형 기반시설은 1만 9,543개이며, 이 중 30년 이상 지난 노후시설물은 1,877개로 전체 시설물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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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30년 이상 지난 노후시설물'의 수치에 해당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30년 이상 지난 노후시설물은 1,8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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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데이터 중 노후시설물의 수치인 1,877개를 질문의 답으로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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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노후시설물의 개수는 1,877개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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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수치로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877개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산업적 측면에서는 1995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안전진단 전문기관(동법 제9조) 설립을 통한 시설물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으며, 진단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유지관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로 하여금 안전점검과 공사를 시행토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