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한 '현장'과 '체감'의 개념 정의 및 이를 종합한 '현장 체감'의 의미 고찰 doc_id PCY_201410280918243311_7

주제 (main_topic)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한 '현장'과 '체감'의 개념 정의 및 이를 종합한 '현장 체감'의 의미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현장 체감은 우리나라 정부와 학계에서 일상적으로 종종 사용되어 왔으나, 그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해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해외의 경우 현장 체감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다. 예를 들어, 현장 체감을 확장・번역하여 ‘field-oriented’, ‘field-centered’, ‘field-sensitive’, ‘field-effective’ 등을 검색한 결과, 의미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다. 유사하게 ‘field-responsive’라는 용어가 사용되나, 잠시 후 설명하듯, 현장 체감보다는 상당히 협소한 의미로 사용된 개념이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몇몇 기존 연구들은 현장 체감을 개념정의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본 절에서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현장 체감의 개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장’과 ‘체감’의 의미를 구분하여 각각의 개념을 살펴본 후, 종합하여 현장 체감을 개념정의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 ‘현장(field)’은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현장은 ‘장소(place)’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현장이라는 용어를 빈번히 사용하는 몇몇 정책분야에 대한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재난정책관련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현장을 사건・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권건주, 2005; 류상일, 2007). 이와 유사하게 사회복지정책 관련 연구들도 현장을 복지서비스가 최종적으로 전달되는 ‘장소’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강현아 외 2012). 마찬가지로 교육정책 관련 연구도 교육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장소’의 의미로 ‘현장’을 사용한다(전영평, 1998). 이러한 장소의 의미를 가진 ‘현장’은 직・간접적으로 ‘특정의 물리적인 공간(space)’을 지칭하는데, 예를 들어 재난정책에서는 재해를 입은 공간, 사회복지정책에서는 복지서비스가 전달되는 공간, 교육정책에서는 현장은 학교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현장’은 Lipsky(2010)가 일선관료(street-level bureaucrats)를 설명할 때 사용한 ‘일선(street level)’의 의미와 유사한 듯하다. Lipsky(2010: 3)는 ‘일선’을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시민(citizens)과 직접 접촉하는(interact)” 지점이라고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은 이러한 ‘일선‘이라는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특히, 현장은 정책이 만들어져 정책대상에 적용되기까지 전 과정이 함축되어 최종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장소를 강조하는 반면, 일선은 정부관료가 정책대상과 ’직접 접촉하는 곳의 의미가 강하다. 즉, 현장은 정책의 전 과정이 직・간접적으로 정책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내포하는 반면, 일선은 정책대상과 직접적인 접촉하는 집행의 과정에만 초점을 둔다. 이상에서의 논의를 종합하면, ‘현장’은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든 정부정책이 정부관료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정책대상에게 영향을 미치는 장소로 개념화할 수 있다. 이러한 물리적 공간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나타내는 ‘현장’은 정부정책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에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 요소는 정부정책으로, ‘현장’에는 반드시 정부가 특정 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정책이 존재한다. 앞서 사용된 예를 이용하자면, 복지시설이라는 장소는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돕고자 ‘복지서비스’라는 정책이 존재하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두 번째 요소는 정부기관(혹은 관료)이다. ‘현장’에는 정책을 만들어 실행하고 정책대상자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정부기관이 반드시 존재한다. 앞선 예를 들어, 복지시설은 그곳에서 전달되는 복지서비스라는 정책을 만드는 정부기관 혹은 관료가 간접적으로 내포되어 있고, 정책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집행하는 정부기관 혹은 관료가 포함된다. 마지막 요소는 정책대상으로, ‘현장’에는 정부정책의 대상이 되고 영향을 받는, 즉 정책의 수혜자인 국민, 일부 집단, 혹은 개인 등이 반드시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복지시설을 예로 들면, 복지서비스의 수혜자가 존재할 때에만 ‘현장’이 의미가 있다. 기존 연구는 ‘체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다만, ‘체감’에서 확장된 개념인 ‘체감도’로부터 체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유추할 수 있다. ‘체감도’를 정의한 연구에 따르면, 체감은 어떤 대상에 대한 ‘경험 자체’를 의미하거나 그러한 경험에 대한 ‘느낌’ 혹은 ‘인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원희(2006)는 정부서비스나 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 자체를 체감이라고 생각한 듯하다. 최진욱 외(2007: 76)는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특정분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을 체감이라고 생각하였다. 유사하게 최진욱(2008: 102)은 “현상이나 상황에 대한 개인의 인지도식(schema)에 따라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때” 개인이 그 정보를 해석하는 방식을 체감이라 여기고 있다. 변대호(2012: 23)도 체감을 “서비스에 대하여 본원적으로 경험하고 인지”하고 “주관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정책대상의 정책내용에 대한 체감 여부를 파악하는 노력과 연관되는 것이 정책형성과정에서 정부기관이 정책대상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발굴 혹은 개선하려는 노력이다. 앞선 정책내용에 대한 체감 여부를 파악하려는 노력과 흡사하지만 다소의 차이점은 기존의 정책에 대한 의견 파악보다는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혹은 개선하는 데에 있어서 정책대상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하느냐에 강조를 둔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 정책이 (더욱) 필요한지, 정책을 개선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정책대상의 의견수렴 여부를 포함해야 한다. 앞서 제시한 고객 혹은 정책만족도 조사는 물론, 공청회, 과제발굴 방문조사 등이 실시되고 있는지가 주요 평가요소가 될 수 있다. 정책형성과정에서 정책대상의 체감 제고를 위한 정부기관의 노력은 정책대상의 의견수렴 여부는 물론 ‘의견 반영 혹은 거부의 절차’, ‘반영된 의견에 대한 후속조치의 사후점검과 관리’ 여부도 포함된다(농림식품수산부, 2012; 최진욱 외, 2007). 현장체감 평가를 위해 ‘정책대상’의 범위에 대하여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다. 특히 정책수혜자를 어느 범위까지 포괄하여야 하는지의 문제가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서 미흡한 사례로 지적되는 시・도 교육청 평가의 학부모 만족도 평가지표의 개선안으로 정책의 최종수혜자인 ‘학생’에 대한 만족도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비록 정책의 최종수혜자는 학생이지만 중간수혜자로서 ‘교원’도 포함될 수 있다. 평가대상인 교육청이 교육서비스에 대한 중간매개체로 교원들에 대한 정책을 실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원’도 정책수혜자로 포함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교원’은 교육서비스를 공급하는 입장에 있기도 하다. 이렇듯 현장체감 제고를 위한 만족도 조사의 타깃이 되는 ‘정책대상’의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를 개별 정책별로 더욱 깊이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사회복지정책 분야에서 '현장'을 구성하는 요소 중 정부기관(혹은 관료)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기관의 명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사회복지정책의 '현장'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중 '정부기관(혹은 관료)'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기관 명칭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현장'의 세 가지 요소로 정부정책, 정부기관(혹은 관료), 정책대상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정책의 예시로 '복지시설'을 언급하고 있다.

    • 첫 번째 요소는 정부정책으로
    • 두 번째 요소는 정부기관(혹은 관료)이다.
    • 마지막 요소는 정책대상으로
    • 사회복지정책 관련 연구들도 현장을 복지서비스가 최종적으로 전달되는 ‘장소’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강현아 외 2012).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사회복지정책의 예시에서 '복지시설'은 장소(현장)를 의미하며, 그곳에 정책을 만드는 정부기관이나 관료가 존재한다고 설명하지만, 구체적인 기관의 이름(예: 보건복지부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

    • 복지시설은 그곳에서 전달되는 복지서비스라는 정책을 만드는 정부기관 혹은 관료가 간접적으로 내포되어 있고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의 현장에는 정부기관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리와 복지시설이 그 장소라는 점은 알 수 있으나, 해당 정책을 담당하는 구체적인 정부기관의 명칭은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기관 명칭'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알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 필요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사회복지정책의 현장 구성 요소로서 정부기관의 존재를 설명하고 복지시설을 예로 들고 있으나, 실제 어떤 정부기관이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명칭은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을 통한 추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