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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점 목표 설정, 조직 개편 및 기능 강화 방안 제안 doc_id PCY_201410290950144231_7

주제 (main_topic)
창조경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점 목표 설정, 조직 개편 및 기능 강화 방안 제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창조경제 시대 방송통신위원회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장기 과제를 제안했다. 첫째, 방통위의 중점 목표 설정에 있어 일정부분 개선이 필요하다. 물론 현재도 매년 업무 보고를 통해 중점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만, 이는 다분히 현재의 3개국 구도(방송정책국, 이용자보호국, 방송기반국) 업무를 병렬적으로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방통위의 업무를 중요도 순으로 재편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규 서비스나 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공정경쟁 강화, 공공성 강화, 시청자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공공성 강화의 경우, 공영방송을 통한 공공성 강화와 미디어다양성 증진 업무 등의 확대를 통해서 실현 가능하다고 보았다. 결국, 키워드로 정리하면, 이후 방통위의 중점 목표는 ‘경쟁’, ‘이용자/시청자’, ‘공공성’으로 설정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업무나 조직을 확대하는 것은 필연적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먼저, 경쟁정책국은 방송통신 분야에서의 경쟁정책 전반을 담당하며, 통신시장 조사, 방송시장 조사, 심결지원(분쟁조정 포함)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음으로, 이용자정책국은 방송통신 분야에서의 이용자 정책 전반을 담당하며, 이용자 보호, 개인정보보호, 시청자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여기에서, 이용자란 통신 분야의 이용자와 방송 분야의 시청자를 통합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공정책국은 방송분야에서의 공공성 강화와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며, 공영방송, 미디어다양성, 지역방송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그 외 방송정책(규제) 집행부서로 일반적인 면허(license), 편성평가, 광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를 조직으로 구체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은 조직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쟁정책국 안에, 방송시장조사과, 통신시장조사과, 심결지원과 등을, 이용자정책국 안에 이용자보호과, 개인정보보호과, 시청자지원과 등을, 공공정책국 안에 공영방송과, 지역방송과, 미디어다양성과 등을, 방송행정국 안에 지상파방송과, SO/채널과, 편성평가과, 방송광고과 등을 두는 것이다. 중점 목표는 위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지향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에 따라, 규제기관이나 사업자 모두 그 예상하는 바를 알 수 있으며 목표 설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중점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전체 조직구성이나 업무의 배분, 예산 등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Ofcom이나 방통위 모두 경쟁 활성화를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방통위 역시 공정한 환경 조성을 가장 중요한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Ofcom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비전에는 공정 경쟁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비전을 이루기 위한 세부 정책목표(규제최소화, 소규모방송서비스 활성화, 콘텐츠제작유통 지원, 방송광고시장 기반조성 등)에서 공정경쟁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담겨져 있지 않으며, 이용환경 조성 항목에서 사업자간 불공정 행위 제한이라는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그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둘째, 중점목표에 따라 위원회 조직 구성을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공통부서라고 할 수 있는 기획조정실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경쟁정책국, 이용자정책국, 공공정책국, 방송행정국 체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경쟁, 이용자/시청자, 공공성으로 설정한 것에 따른 조직 개편이다. 이외에도, 방송정책(규제) 집행부서로, 방송행정국을 두고, 일반적인 면허(license), 편성평가, 광고 등의 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셋째, 위원회 구성에 있어 일부 개편을 제안했다. 현행 위원회 구조에 공무원 위원 1인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 것이다. 이는 Ofcom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이를 통해, 업무 진행의 효율성과 조직원의 사기 진작을 유도하고자 했다. 또한, 중앙전파관리소는 전파관리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광고 및 편성규제의 실무 지원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방송사업자의 월간 방송실시 결과를 취합, 정리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일이다. 하지만, 앞서 조직원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방통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전파관리소와의 업무 위탁 문제를 해결하고, 방통위 별도의 조직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게다가, 지역 플랫폼인 SO의 사전 동의나 시장 조사 기능 강화를 위해서라도, 역시 지역사무소의 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역의 현황이나 금지행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역 내 기반이 필요한 것이다. 참고로, 일반 경쟁기구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에 지역사무소를 별도로 두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이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같은 산하기구를 두고 있다. 넷째, 지원 기능 강화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중앙전파관리소에 위탁되어 있는 업무(방송용 주파수 관리 및 허가 지원, 광고 및 편성규제 실무 지원 등)를 회수하고, 기존 위탁 업무에다 SO 사전동의 업무의 내실화 및 시장 조사 기능의 강화를 위해 지역사무소를 설립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시청자 권익 증진 정책 업무 강화를 위해 현행 직제 상의 시청자지원팀을 시청자권익증진과로 개편하고, 시청자 권익 증진 사업의 관리 주체를 시청자 미디어 센터로 이관할 것을 제안했다. 이 때,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법인화해서 방통위 산하 기구로 두거나, 미래부 산하 기관인 KCA로부터 관리 위탁 업무를 회수해 올 것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다양성 업무를 방통위 주요 업무로 설정하여, ‘12년 방통위 내부적으로 추진된 바 있는 미디어 다양성 증진원의 설립을 재추진하고, 이용자 보호법 제정에도 박차를 가해, 방송통신이용자보호원의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디어 다양성은 방송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최근 시청점유율 규제나 시청률 조사방식을 둘러싸고 지속적인 뉴스가 생산되는 것 역시 이러한 맥락 하일 것이라고 추정된다. 시청률 조사 방식이나 시청점유율 산정 방식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2년 방통위는 방통위 산하 법정기관으로 가칭) 미디어다양성 정책원 설립을 추진한 바 있다. 미디어 이용행태조사, 미디어 다양성 교육,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등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집행기관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자는 것이었다. 물론, 동 안은 ’12년 2월 방통위 전체회의와 미디어다양성위원회에 보고되었고, 3월 내부 전문가 토론회 개최, 4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회의 개최로까지 진전되었으나, 대내외적인 문제들로 인해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디어 다양성 이슈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고, 방통위가 행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결과의 검증, 아직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설립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본 연구가 이러한 현실 진단에만 머문 것은 아니다. 현재의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향후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제안을 통해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정책적 제안에서 밝힌 것과 같이 본 연구는 방통위가 경쟁, 이용자, 공공성의 틀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제안했다. 특히, 경쟁은 앞으로의 방통위가 존속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다. 일반 경쟁기구인 공정위와 비교해서, 방송 분야의 전문 경쟁기구로서의 상대적 경쟁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 결국 명확한 목표 하에서의 조직 및 인력, 예산의 운용이야말로, 규제정책 입안 및 집행 기구로서의 지위에 걸맞는 자세라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 본 연구는 창조경제 시대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처한 현실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 및 보완점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분히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에서 기술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미래부의 이야기가 더 많이 들어가고, 업무나 기능의 구분 또는 통합을 논했더라면 보다 더 객관적인 입장의 연구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새로운 조직 체계 중 '이용자정책국'이 담당하는 구체적인 업무 세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이용자정책국의 구체적인 담당 업무 세 가지를 문맥에서 찾아 목록 형태로 추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이용자정책국'이라는 키워드와 그에 연결된 업무 내용을 탐색한다.

    • 다음으로, 이용자정책국은 방송통신 분야에서의 이용자 정책 전반을 담당하며, 이용자 보호, 개인정보보호, 시청자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이용자정책국의 업무로 명시된 '이용자 보호', '개인정보보호', '시청자지원'을 근거로 선택한다.

    • 이용자 보호, 개인정보보호, 시청자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세 가지 업무 항목을 질문의 요구사항에 맞춰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이용자정책국의 업무는 이용자 보호, 개인정보보호, 시청자지원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리스트 형식으로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이용자 보호, 개인정보보호, 시청자지원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방송통신위원회의 새로운 조직 체계 중 이용자정책국은 이용자 보호, 개인정보보호, 시청자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