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전문가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UHD 방송추진은 방송매체별 정책부처가 나누어짐으로써 부처분할이 초래한 전형적인 문제로 지적하였다. 실제 방송업계간의 차세대 오너십 경쟁으로 대변되는 문제이지만 그 밑바탕에는 기술진화에 따른 표준화와 앞서 논의한 700㎒ 주파수 배정 문제가 논쟁의 핵심적 이슈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94년 디지털 위성 도입을 둘러싸고 공보처와 체신부의 갈등을 경험한 방송통신위원회는 UHD TV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전송망을 포함 C-P-N-D의 조화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산업 육성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표준화와 주파수 배정 등 문제점 들을 두 부처가 우선 협의하여 개선하고, 두 부처 공히 관할하는 방송산업계의 입장만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조율하고 조정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방송의 공익성이란 방송이 달성해야 하는 가치 혹은 이념을 지칭하는 것으로, 방송에 대한 다양한 제한과 규제들을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된다. 현행 방송법령에서는 이러한 방송의 공익성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 다양성, 지역성, 객관성 등 여러 하위 개념들을 제시하고 이를 정책목표로 추구하고 있다. 점차 대중화되어가고 있는 다양한 스마트 기기는 기존 규제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TV 방송과 비슷한 형태로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전통적인 방송망 대신 인터넷을 활용하며 시청자의 선택에 따른 쌍방향적 서비스 제공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아날로그 방송 시대에 시청자에게 유익한 것으로 간주되어 추구하던 방송 공익성의 하위 개념들에 대한 재검토 내지는 보완이 불가피하다.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익성 개념의 변화를 정확히 규명하고 반영하지 못하면, 이전의 틀에 새로운 현상들을 억지로 끼워 맞추거나 간과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사회적 시대적 변화에 적합한 공익성 개념을 바탕으로 한 실효성 있는 방송정책을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긴밀하게 연관된 사안이 700㎒ 주파수 할당 문제이다. 지상파 방송 디지털 전환이 진전됨에 따라 채널 재배치에 따른 신규 주파수의 확보와 용도 지정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 주파수 대역은 700㎒(698~806㎒) 대역의 108㎒ 대역폭에 해당되는데 회절성이 강하고 신호감쇠가 적어 전파의 효율성이 뛰어난 황금주파수로 알려져 있다. 108㎒ 대역폭 중 40㎒ 폭은 이미 통신에 할당되었고 나머지 68㎒에 대한 용처가 미지정 상태인데, 지상파방송사와 통신업계가 주파수를 할당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의 근거는 UHDTV와 같은 차세대방송을 위해서 테스트베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동통신사들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 IT기기의 보급에 따라 급증하는 모바일트래픽의 해소를 위해 여유대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은 주파수를 방송용과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방통위, 후자는 미래부에 관리 권한을 분담시키고 있다. ‘전파법’에 의하면 신규 및 회수 주파수를 배치·재배치 하려면 사전에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주파수심의위원 회에는 미래부와 방통위 소속 위원이 각 1명씩 포함되므로 결국 심의를 위해 관할 부처 간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최근의 ‘700㎒ 대역’ 재배치 문제에 있어서 미래부와 방통위는 여러 차례 불협화음을 노출하였다. 방통위는 기존에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용으로 사용되던 700㎒ 대역에 대하여 방송용으로 존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미래부는 통신용으로 재할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결국 방송업계와 통신업계의 상충된 이해관계와 맞물려 수개월 간 제 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2013년 10월에 이르러서야 공동연구반을 구성하여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공동연구반구성에 합의한 이후에도 양 기 관 수장 간의 신경전이 펼쳐지는 등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어 연내 주파수 재할당 완료는 어려우리라는 전망이다.
전파 자원이 풍족했던 과거와 달리 주파수 자원은 고갈되어 가고 있으나 그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스마트기기의 대중화와 다양한 모바일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모바일트래픽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 전파 자원 확보 및 이용실적이 미미한 주파수의 회수․재배치 등을 통해 주파수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공급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전만 하더라도 주파수 관리 제도는 공공용․상업용 주파수 구분 없이 (舊)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파법을 근거로 주파수를 포괄적으로 관리하였다. 특히, 국방, 외교용 등의 주파수는 각 행정 부처의 무선국과 달리 사용승인에 따라 관리하였다. 사용승인 주파수는 해당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대역에 대한 전파간섭분석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승인하는 체계로 되어 있으나, 중 장기 주파수 수요계획 및 적정 주파수 확보 계획 수립은 미흡한 실정이다.
방통위는 700㎒대역 활용방안 마련 등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대한 사항은 방통위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미래부는 (舊)방통위의 700㎒대역 결정을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해 승계하였기 때문에 용도결정 주체는 미래부장관이라는 입장이다.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안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미래부에서는 UHDTV를 프리미엄 콘텐츠 항목에 넣고 케이블은 2014년, 위성방송은 2015년부터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들은 2015년부터 UHD 실험 방송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700㎒ 대역 주파수 할당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날 동 발표에서는 지상파 방송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다.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방통위와 미래부는 UHDTV 및 700㎒ 주파수 문제에 있어서 지상파 중심 체계와 유료방송 중심 체제 사이에서 충분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할 것이다.
지상파 방송사는 차세대 방송 도입여부가 지상파방송의 존폐를 결정한다고 강조한다. 차세대방송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지상파방송사는 700㎒ 주파수 대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기까지 아날로그 방송과 디지털방송을 12년간 동시에 실시했던 것처럼, 현재의 DTV 방송과 차세대방송을 오버랩하는 방식으로 신규 서비스를 도입하여 시청자들이 UHD 방송서비스를 직접 경험해본다면 UHD 방송서비스의 필요성을 절감할 것 해야 하기 때문이다. 와이브로, 2G, 3G 등 사용빈도가 낮은 서비스를 종료하여 주파수를 확보한 후 새로운 서비스를 론칭 할 수 있는 통신업계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차세대 방송산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UHD방송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종합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기관 공동으로 ‘UHD방송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2013년 10월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700㎒ 주파수 대역을 두고 지상파방송사와 통신업계가 각각 주장하는 할당 근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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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700㎒ 주파수 대역에 대한 지상파방송사와 통신업계의 서로 다른 입장과 근거를 비교하여 추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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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700㎒ 대역의 용처와 관련된 각 업계의 주장을 찾는다.
- 지상파방송사와 통신업계가 주파수를 할당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의 근거는 UHDTV와 같은 차세대방송을 위해서 테스트베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동통신사들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 IT기기의 보급에 따라 급증하는 모바일트래픽의 해소를 위해 여유대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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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지상파방송사의 근거인 '차세대방송 테스트베드 필요성'과 통신업계의 근거인 '모바일 트래픽 해소를 위한 여유대역 필요성'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의 근거는 UHDTV와 같은 차세대방송을 위해서 테스트베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 이동통신사들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 IT기기의 보급에 따라 급증하는 모바일트래픽의 해소를 위해 여유대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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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두 집단의 이해관계가 상충함을 확인하고, 각자의 목적(차세대 방송 vs 모바일 트래픽 해소)에 따른 근거를 대조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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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지상파방송사는 UHDTV 등 차세대 방송을 위한 테스트베드 확보를, 통신업계는 모바일 기기 보급에 따른 트래픽 해소를 위한 여유 대역 확보를 근거로 제시함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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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두 업계의 근거를 명확히 구분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지상파방송사는 UHDTV와 같은 차세대 방송을 위한 테스트베드가 필요하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으며, 통신업계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IT 기기 보급에 따라 급증하는 모바일 트래픽을 해소하기 위해 여유 대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700㎒ 주파수 대역을 두고 지상파방송사는 UHDTV와 같은 차세대 방송을 위한 테스트베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통신업계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IT 기기 보급에 따라 급증하는 모바일 트래픽을 해소하기 위해 여유 대역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