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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와 진흥 기능 분리에 따른 부처 간 갈등 및 협업 체계 구축의 필요성 doc_id PCY_201410290950448361_15

주제 (main_topic)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와 진흥 기능 분리에 따른 부처 간 갈등 및 협업 체계 구축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 방식은 주변의 다른 중계소와 전파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 중계소 마다 다른 주파수를 사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미국은 평야지대가 많고 지형적 간섭이 적어 간이중계소가 우리나라만큼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산악지역이 많아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중계소가 필요하고 따라서 필요한 전파도 많다. 즉, 계속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고, 난시청 해소를 통해 공공의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쓰고 있는 양의 주파수도 부족하고, 따라서 임시대역인 700㎒ 대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선 700㎒ 분배와 관련한 문제점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달라진 주파수 관할권과 정부 구조로 인해 주파수 용도에 대한 부처별 이견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방송계는 방송의 공공성과 난시청 개선 및 지상파방송사의 UHD TV 서비스를 위해서도 방송용 할당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통신업계는 미정대역은 글로벌 공통대역으로 해외에서도 통신용 또는 이동통신 용도로 활용 중이어서 로밍에 유리하다는 장점과 국부창출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이동통신 네트워크 경쟁력 우위확보를 위해서 통신용 할당이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3년 3월 정부조직 관련 법령개정으로 (舊)방통위가 처한 부처 간 협업 환경은 단순한 방향으로 정리되었다. (舊)「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방송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시 방송영상정책 관련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고, 제1항제6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1항제16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시 통일 부장관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삭제되었다. 국무위원 부처가 아닌 대통령소속 위원회로서 정책결정 및 집행에 난점이 많은 상황에서, 세 부처와의 사전협의 또는 의견 청취를 의무화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종편사업자 선정 같은 정치적 의제에 함몰되어 있던 (舊)방통위의 ICT 생태계정책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 억제하는 기여 하였을 것이다. 이제 방통위가 순수 규제기관으로 재정립되면서 다른 부처와의 사전협의의 법적 기속 조건은 많은 부분 제거되고, 미래부와의 긴밀한 업무조정과 협업이 중요해졌다. 그런데 많은 법률이 진흥과 규제기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듯이, 「방송통신발전기본법」도 두 기능이 혼재되어 방통위와 미래부가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다. 정부 3.0의 화두는 협업이고, 부처간 협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과창출 이다. 현 정부의 행복 경제 정책 중 창조경제는 소통과 협업을 통해 구현될 수 있고, 강력해진 ICT 기술에 동종간 융합을 넘어 이종간 융합까지 접목시키는데 소통과 협업이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 부처는 지금까지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 부서별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문화가 일반적이어서, 그러한 경쟁기반 조직구조는 한계에 이르렀고, 따라서 협업을 통해 폭발적 성과를 창출하는 사례들이 이상적 모델로 각광받고 있으며, 체계적 협업을 도입한 기업, 단체 그리고 정부기관이 분권화 방식만을 채택한 조직보다 더 뛰어난 실적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 부처간 칸막이 제거와 협업 관련 제도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다음의 4가지 사안을 고려하면서 협업체계를 정립해 나가고자 하였다. 첫째 부처간 갈등 요소의 제거 및 협업적 전환, 두 번째 체계적 협업을 위한 관련 규정 제도화, 세 번째 부처 구성원간 정보공유 및 조율지원 시스템 구축, 마지막으로 원활한 협업을 위한 컨트롤 타워 설치이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舊)방송위원회와 (舊)정보통신부가 서로 다른 역사적 연원으로 성장하다가 방통융합 추세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 새롭게 기관형성(institution building) 되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의 ICT 생태계 업무가 (舊)행정안전부, (舊)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분산되면서 글로벌 스마트혁명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박근혜정부에서 미래부로 재형성되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방송통신 부서변동을 보면, 방송통신 진흥기능 대부분 미래부로 이관되면서 현재의 방통위의 실·국은 4개로서 이전보다 적다. 실·국·관·단 등 국장급은 12개에서 4개로, 과·팀·담당관 등 과장급은 35개에서 15개로 축소된 대신 미래부는 2차관(정보통신) 소속에 1실, 3국, 4관, 25과를 두고 있다. (新)방통위와 미래부를 합치면 국장급은 10개로 달라진 것이 없고, 과만 35개에서 40개로 늘어났다. 정부 조직개편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ICT 분야이고 미래창조과학부의 탄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지난정부에서 (舊)정보통신부의 방송통신 및 ICT융합 기능을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하면서 부처별 기능중복과 예산낭비 등 분산형 ICT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면서, 융합시대를 선도하고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ICT정책을 추진할 콘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각계각층에서 요구하였다. 과학기술과 ICT 융합 촉진 및 창조경제 선도를 목표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었으나 (舊)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일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가 마지막 남은 쟁점이었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기 위해 마지막까지 정치적인 힘겨루기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조직개편 과정에서의 (舊)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업무 중 존치ㆍ이관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 한지 48일 만인 3월 22일 해단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박근혜정부의 조직 개편작업이 마무리되었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면서 기존에 (舊)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진하던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와 진흥 역할이 분리되었다. 지난 정부 5년간 ICT 시장의 가장 큰 고민은 정부 부처간 불협화음이었다. 5년 내내 ICT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고 그 결과 ICT와 과학정책을 한 곳에 모은 미래창조과학부가 탄생하였다. 하지만 또 다시 부처간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관할 부처가 분리되면서 전파·주파수, 뉴미디어는 물론 통신, 방송 관련 업무 전반에서 진흥과 규제를 담당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업무가 나뉘면서 협조가 전제되지 않는 한 파행과 혼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ICT산업이 국가발전과 성장의 제1요소로 평가받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할 때 자칫 두 부처간의 갈등이나 의사결정 지연은 이용자 편의 뿐 아니라 국가성장 저해의 요인이 될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이러한 방통위와 미래부의 방송 사무 분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 첫째, 종래 방송위와 정통부 시절처럼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구태의연한 수직적 영역주의 체계에 따라 방송 미디어 산업영역을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정책기구가 분리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지상파에 대한 정책 권한은 방통위 소관이고 유료방송 플랫폼에 대한 정책 권한은 미래부 소관이다. 채널사업자(이하 PP)에 대해서도 종편PP와 보도PP에 대한 정책적 권한은 방통위, 그 외 일반 PP 및 홈쇼핑채널에 관해서는 미래부가 사무를 담당한다. 이는 종편 및 보도채널의 경우 방송의 내용적 측면에서 사회문화적 가치 혹은 공공성·공익성을 지켜야 할 필요가 높다는 판단을 반영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상파 및 유료방송 플랫폼, 그리고 지상파,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그리고 일반 PP에 대한 정책들은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별도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규제기관을 이원화하는 것은 정책적 혼선과 비효율을 초래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방송계와 통신업계가 700㎒ 대역의 주파수 할당을 두고 각각 어떤 논리로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700㎒ 대역 주파수 할당에 대한 방송계와 통신업계의 입장 차이를 비교하여 설명해야 함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방송계의 주장 내용과 통신업계의 주장 내용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방송계는 방송의 공공성과 난시청 개선 및 지상파방송사의 UHD TV 서비스를 위해서도 방송용 할당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 통신업계는 미정대역은 글로벌 공통대역으로 해외에서도 통신용 또는 이동통신 용도로 활용 중이어서 로밍에 유리하다는 장점과 국부창출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이동통신 네트워크 경쟁력 우위확보를 위해서 통신용 할당이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방송계의 근거인 공공성, 난시청 개선, UHD 서비스와 통신업계의 근거인 글로벌 공통대역(로밍 유리), 이동통신 네트워크 경쟁력 확보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방송의 공공성과 난시청 개선 및 지상파방송사의 UHD TV 서비스를 위해서도 방송용 할당을 주장
    • 글로벌 공통대역으로 해외에서도 통신용 또는 이동통신 용도로 활용 중이어서 로밍에 유리하다는 장점
    • 국부창출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이동통신 네트워크 경쟁력 우위확보를 위해서 통신용 할당이 합당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방송계는 공익적 가치와 서비스 품질 개선을 근거로 방송용 할당을 주장하고, 통신업계는 글로벌 호환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근거로 통신용 할당을 주장한다는 점을 대조하여 통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두 집단의 주장을 정리하여 방송계는 공공성 및 UHD 서비스를 위해, 통신업계는 로밍 유리 및 네트워크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각각 방송용과 통신용 할당을 주장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방송계는 방송의 공공성 확보, 난시청 개선, 그리고 지상파방송사의 UHD TV 서비스를 위해 방송용 할당을 주장한다. 반면, 통신업계는 700㎒ 대역이 글로벌 공통대역으로서 해외 로밍에 유리하다는 점과, 국부 창출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통신용 할당이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방송계는 방송의 공공성과 난시청 개선, UHD TV 서비스를 위해 방송용 할당을 주장하는 반면, 통신업계는 글로벌 로밍 유리와 이동통신 네트워크 경쟁력 확보를 위해 통신용 할당이 합당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