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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자원의 특성과 중요성 및 700MHz 대역 배분을 둘러싼 부처 간 이해관계 조정의 필요성 doc_id PCY_201410290950448361_6

주제 (main_topic)
주파수 자원의 특성과 중요성 및 700MHz 대역 배분을 둘러싼 부처 간 이해관계 조정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실무협의체의 구성은 ‘명망가 급의 위원회’와 ‘실무분과’ 그리고 ‘지원부서’를 동시에 운영하여 실무협의체가 유기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명망가 급의 위원회’와 ‘실무분과’는 ①2~3배의 후보자 풀을 양 부처 추천으로 구성 한 후 ②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순차적으로 상대방의 추천 인사를 배제하여 ③중도적 인사들로 구성하되 양 부처 추천인사가 같은 비율로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명망가급의 위원회는 책임자 또는 중재자로 현행법령에서 지정한 바대로 총리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실무분과는 담당 국장급-정책관, 주파수 관련 과장, 사무관 등 실무관료와 전문가(대학 및 연구기관) 중심으로 구성하되 이해당사자간의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들은 배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원인력은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와 실무분과의 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구성한다. 실무협의체의 핵심적 역할은 이해관계의 조정과 합의달성에 있다. 이를 위한 추진절차는 ① 협의를 통한 대안마련과 각각의 장단점 비교 → ② 우선순위(협의안) 설정 → ③ 각 부처의 책임자에게 제안 및 합의달성 순이다. 700㎒ 주파수 분배는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이후 채널재배치 작업이 완료되면, 용도 문제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700㎒ 주파수 용도 논쟁의 근저에는 지상파 방송은 모두 공익이고, 통신서비스는 사익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지상파 방송은 ‘무료’라는 특징 때문에 공익이라 평가돼 왔고, 통신서비스는 ‘유료’라는 특징으로 사익으로 평가돼 왔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이 ‘pooq'이라는 이름으로 유료로 콘텐츠서비스를 하는 현실과, 방송콘텐츠가 통신사망을 타고 스마트폰으로 이용되는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이런 논점에서 통신도 공공적, 보편적 서비스로 취급해야 한다는 관점도 있다. 따라서 주파수를 방송용이나 통신용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주파수 공유 같은 기술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파수는 주요 공공자산으로 모든 무선 장치들은 주파수를 사용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된다. 기술의 발전은 많은 양의 주파수를 가능하게 했지만, 무선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 등의 성장으로 그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에 주파수 허가 소지자에 대한 부족한 자원의 효율적 사용 권고가 필수적이다. 국가 자원인 주파수는 방송서비스와 통신서비스의 재료가 된다. 정부가 어떤 주파수를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가 탄생할 수도 아닐 수 도 있다. 부처가 나뉘면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700㎒ 용도 배분이다. 방송계와 통신업계는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이후 남는 주파수 대역의 용도를 두고 대립중인데, 학계 역시 인식의 차이를 두고 대립중이다. 전문가들은 주파수 자원의 할당을 둘러싸고 방송계와 통신업계의 이해관계 대립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나 이러한 이해당사자간의 논리논쟁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관점에서 ①주파수 관할권이 분리되고, ②양 산업이 정부조직 차원에서 갈라지면서 그에 따른 부처간 입장 차이와 부처간 이견발생시 ③취약한 의사조정 기능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여유 주파수 대역의 분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주파수가 현재 미래창조과학부가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리 대상이고 이 주파수를 방송용으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통신용으로 재배치할 것인가 하는 점이 방송업계와 통신업계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현안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파수 정책을 진흥의 관점에서 추진하려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용효율과 기술혁신 유인 제공이라는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데 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접근은 방송의 공익성과 보편성이라는 방송정책의 관점에서 이해되어 통신정책과는 다른 평면에 있는 것처럼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주파수 분배의 문제는 통신시장 내부에서도 효율성과 기술혁신 보호라는 산업진흥의 관점과 공정경쟁 보호라는 규제의 관점이 교차하는 영역이라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통신정책은 시장에서의 경쟁 형성을 정부가 유도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장력을 갖거나 병목설비를 보유한 사업자에 대한 통신시장 특유의 규제를 도입, 운영 하면서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규제를 개선, 대체하는 방식으로 수립, 시행되어 왔는데, 주파수는 네트워크와 함께 병목설비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주파의 사전적 의미는 ‘물체의 진동이나 파동이 같은 모양으로 한 차례되풀이 되는 과정’을 말하며, 주파수는 이러한 주파가 일 초 동안 몇 번 되풀이 되는가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단위는 헤르츠(㎐)이다. 이런 주파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상생활 가까이에 있다. 주파수는 음의 고저를 결정짓는 역할을 한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영역을 가청주파수라고 하고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영역대를 초음파라고 하는데 인간의 가청주파수대는 16~20,000㎐이다. 주파수는 우주를 구성하는 본질로 우주 생성시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형태가 없어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전자기파를 발견함으로써 통신에 응용하였고 산업화의 촉매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 휴대인터넷, 무선랜 등 선 없는 환경을 구현하는 매개체로 유비쿼터스 사회를 이끄는 기반이 된다. 주파수가 높을수록 직진성이 강하고 감쇠가 심하나 대량의 정보 전송이 가능하므로 고정통신, 초고속 통신 등에 적합하고, 주파수가 낮을수록 회절성(回折性)이 강하고 감쇠가 적으나 전송 가능한 정보량은 적어 해상․항공통신 등 장거리통신에 적합하다는 특징이 있다. 예로, 라디오 방송용 AM은 처음 전쟁터에서 군사용으로 사용된 주파대역이다. 주파수가 낮고 구불구불 거리는 성격이 있어 산이나 장애물을 만나도 휘감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음질은 나쁘지만 국경을 넘어 멀리까지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FM은 조금 더 짧은 파동이 촘촘히 움직이기 때문에 간섭이 적어 음질이 깨끗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AM보다 방송이 멀리 전송되기 어렵기 때문에 국내용으로만 사용이 되고 있다. 전파 자원은 석유, 토지 등과 같이 유한한 국가자원으로 다양한 수요 충족 및 혁신적인 서비스 도입 촉진을 위해서는 주파수 적기 공급이 중요하다. LTE와 같은 4G 신규서비스 주파수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국내에 LTE를 도입하였고, 경쟁을 활성화 함으로써 국민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보다 빨리,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내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국제서비스 시장뿐만 아니라 단말기 수출 등 제조업 분야를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1912년 전파법의 한계를 고려하여 연방의회는 1927년 전파법을 통과시켰고 이 법을 근거로 연방 주파수 위원회(Federal Radio Commission, 이하 FRC)가 만들어졌다. 1927년 전파법은 FRC에게 전파와 관련된 대부분의 의무를 이전(일부 기술적인 사항은 상무 부에 남겨둠)토록 하였다. 5명으로 구성된 FRC는 미국 본토, 미국령 등의 주간 및 국제용 모든 전파에 대한 규제권한을 보유하도록 하였다. 주파수의 할당, 출력, 송출시간 등을 규제하도록 하여 주파수 이용에 의한 간섭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FRC는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3년간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면허를 부여 할 수 있으며, 면허권자가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주파수 면허를 갱신할 수 있었다.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FRC는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주파수의 높고 낮음에 따른 물리적 특성과 그에 따른 적합한 통신 용도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주파수의 높낮이에 따른 특성 차이와 각 특성에 적합한 통신 분야를 비교 분석하는 과업을 수행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주파수가 높을 때의 특성과 용도, 주파수가 낮을 때의 특성과 용도를 각각 추출한다.

    • 주파수가 높을수록 직진성이 강하고 감쇠가 심하나 대량의 정보 전송이 가능하므로 고정통신, 초고속 통신 등에 적합하고
    • 주파수가 낮을수록 회절성(回折性)이 강하고 감쇠가 적으나 전송 가능한 정보량은 적어 해상․항공통신 등 장거리통신에 적합하다는 특징이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높은 주파수의 직진성/감쇠/정보량/용도 정보와 낮은 주파수의 회절성/감쇠/정보량/용도 정보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주파수가 높을수록 직진성이 강하고 감쇠가 심하나 대량의 정보 전송이 가능하므로 고정통신, 초고속 통신 등에 적합하고
    • 주파수가 낮을수록 회절성(回折性)이 강하고 감쇠가 적으나 전송 가능한 정보량은 적어 해상․항공통신 등 장거리통신에 적합하다는 특징이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높은 주파수는 정보량은 많으나 감쇠가 심한 특성을 가져 고속 통신에 유리하고, 낮은 주파수는 정보량은 적으나 회절성이 좋아 장거리 통신에 유리하다는 대조적 관계를 통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주파수 높낮이에 따른 특성(직진성, 회절성, 감쇠, 정보량)과 그에 따른 적합한 통신 유형을 정리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비교 설명문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파수가 높을수록 직진성이 강하고 감쇠가 심하지만 대량의 정보 전송이 가능하여 고정통신 및 초고속 통신에 적합하다. 반면, 주파수가 낮을수록 회절성이 강하고 감쇠가 적지만 전송 가능한 정보량은 적어 해상 및 항공통신과 같은 장거리 통신에 적합하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주파수는 높을수록 직진성이 강하고 감쇠가 심하나 대량의 정보 전송이 가능하여 고정통신과 초고속 통신에 적합하고, 낮을수록 회절성이 강하고 감쇠가 적으나 전송 가능한 정보량은 적어 해상 및 항공통신 등 장거리통신에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