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제가 되고 있는 LTO는 주로 미국의 중서부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원유수송 네트워크의 중심 내지는 근방에 위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으며, 혹 특정하여 해당지역 산 원유수출을 자유화하게 될 경우, 그 파급효과는 미국 전체 석유시장에 미치게 된다. 또한 알래스카나 캘리포니아 지역보다 광법위하게 분포하는 관계로 특정 지역을 선정하여 해당지역 산 원유만을 제한적으로 수출하게 하는 방안은 현실적이지 못 할 수 있다. 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원유 수출 금지 유예규정 신설하는 방안도 대안으로서 검토가 가능하다. EIA 2014 기준 시나리오의 LTO 전망은 생산이 2019년에 정점에 도달하고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실제 LTO 생산 수준은 불확실하지만, 하나의 대안은 국내 생산과 수출 상황이 재평가 될 수 있는 시점 이후에 설정된 기간 동안(가령 5년 정도) 원유 수출금지 유예규정을 신설할 수 있다. 그러나 전례는 없으며,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실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밖에도 자유무역협정(FTA)나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등 국제협약을 통해 원유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현행 규정상 국제협약에 따른 수출은 수출금지 예외조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개정 없이도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현행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서로 다른 성상을 지닌 원유를 교환하는 스왑(swap) 형태의 수출도 고려되고 있다. 현행규정 상 이러한 스왑 형태의 수출은 특히 BIS가 수출신청을 사례별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익에 부합하는 대통령의 결정만 있다면 이는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경질유와 멕시코 중질유를 교환하는 스왑형태의 수출은 이미 EIA 등에서도 유력하게 고려하고 방안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의 수출형태들은 현행규정을 개정하지 않고서도 원유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만큼 현실화될 가능성도 또한 높다고 하겠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 원유수출규제 규정을 유지하면서, 원유(특히, LTO) 수출을 자유화할 수 있는 다른 대안으로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고려되어 왔던 방안은 원유를 다른 산유국의 원유와 맞교환하는 원유 스왑 형태의 수출이었다. 앞서 제시한 바 있는 수출면허를 발급규정 중 15 C.F.R. §754.2(b)(2)에서 예외항목들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사안별로(case by case) 해당 수출내용이 특정조건을 만족할 경우, 해당수출이 미국의 국익과 에너지 정책 및 보존법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대통령의 결정만 있으면 수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특정조건 중 하나가 “같거나 더 많은 양/같거나 더 좋은 질의 원유수입을 유발할 수 있는 거래”이며, 이는 성상이 다른 원유의 재수입을 전제로 미국 산 원유를 수출하는 스왑 유형의 거래가 현행 규제의 범주 안에서 인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이러한 스왑형태의 수출자유화는 역사적으로 유사한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실현 가능성을 예견해 볼 수 있다. 석유 공급 위기가 한창이던 1973년, 돌연 캐나다 국가에너지위원회(Canadian National Energy Board)는 미국의 원유수출을 1974년 791,000b/d에서 점진적으로 감축하여 1982년에는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게 된다.
또한 스왑이 반드시 2개 회사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다수의 회사들이 참여하는 보다 다양한 형식의 우회거래(round-about transactions)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의견 역시 존재한다. 주로 1971년 이후 한 동안 고려되었던 對 일본 알래스카 산 원유수출 검토과정에서 거론된 제3국을 통한 우회교환 방식을 벤치마킹하는 안이라 할 수 있다. 1971년 이후 對 일본 알래스카 산 원유수출 검토과정에서, 1977년 당시 연방 에너지 관리청(Federal Energy Administration)은 미국과 일본, 페르시아 만 국가 사이의 3각 원유교환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었다. 이는 일본이 페르시아 만 국가들로부터 구입해야 할 원유를 미국이 대신 수입하고, 일본은 동일한 양 만큼의 미국산(특히 알래스카 산) 원유를 수입하는 조건의 교환방식이다. 이러한 교환방식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페르시아 만보다 상대적으로 가까운 알래스카로부터 원유를 도입함으로서 수송비가 절감할 수 있다는 이익이, 미국 입장에서 수출이 금지된 상태에서 알래스카 산 원유를 대서양 연안지역으로 수송해야하는 수송비가 절감될 수 있다는 이익이 존재하는 거래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세계 석유공급에 있어서 지정학적으로 불안한 OPEC의 공급 비중이 감소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결국 세계 석유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10년 말 시작된 중동-북아프리카 민주화 혁명으로 OPEC 산유국들의 정치 사회적 불안이 높아지면서 2012년 세계 석유수급이 과잉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원유가격이 상당히 높은 변동성을 보였던 것을 경험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최근까지도 국제 원유가격에 중동-북아프리카로부터 발생하는 원유공급 불확실성으로 인한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미국으로부터의 원유생산 증대와 원유 수출자유화가 맞물린다면, 물리적인 공급증가로 인한 원유가격 인하 효과 이외에도 원유공급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프리미엄 축소 및 이로 인한 원유시장 안정과 같은 석유안보 개선 효과를 덤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국내 정유회사들이 미국 산 원유 도입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중동에 절대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원유 도입선 다변화의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필요한 원유의 전량을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더욱이 2012년 기준 도입하는 원유의 90%(콘덴세이트의 85%)를 중동지역(콘덴세이트는 특히 카타르)에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동지역 공급원의 천재지변이나 테러, 전쟁, 체제의 변화 등으로 정상적인 수출이 곤란할 경우가 닥치게 되면, 도입의 주체인 정유회사나 석유화학회사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뿐만 아니라 원유도입에서의 높은 중동의존도는 중동지역의 원유공급자와 가격 협상에서 협상력을 약화시켜, 소위 아시아 프리미엄을 지불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결국 원유 도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도입거래 협상 시 상대적 열위에 있는 현상을 극복하고 협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새로운 원유 도입원이 절실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는 원유 도입선 다변화 노력에 새로운 돌파구로서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와 관련하여서 정책적 결정결과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 바와 같이 원유 수출자유화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결정은 중간선거(11월 예정)과 EIA 조사보고서 발간(12월 예정) 이후에 이루어질 공산이 크며, 이때 본 연구의 예측과 같이 현행 원유 수출규제규정의 일부개정을 통한 수출자유화 보다 현행 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수출규제를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채택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이미 실행된 리스 콘덴세이트의 수출자유화 조치 이후에, 국제협상(TIPP) 등을 통한 유럽으로의 수출자유화나 멕시코와의 원유 스왑 등과 같이 수출의 목적지가 특정되는 형식의 수출자유화가 단행될 경우를 배제할 수는 없다. 만일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화된다면, 이미 자유화된 리스 콘덴세이트를 제외한 원유의 도입은 사실상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된다.
석유수입할당제도는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입량 통제를 위해, 수입업자에게 개별적인 수입 할당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한 업자에게는 일정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제유가(특히, 중동산 원유가격)와 비싼 미국 산 원유가격 간의 일정정도의 스프레드(spread)가 상존하게 하는 이중가격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국산 원유가격을 배럴당 $3이상으로 지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내 유가지지로 미국 내 원유생산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비록 이러한 할당제도는 미국의 기본적인 무역정책 기조인 자유무역주의와는 배치됨으로 인해 전형적인 보호무역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Paley 위원회의 권고안과는 일정정도 상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세계 제2차 대전기간 동안 형성된 원유확보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소련과의 냉전이라는 상황 논리 속에서, 당시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국가안보라는 정당성을 해당제도에 부여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이 현행 원유 수출 규제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도 원유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인 '원유 스왑(swap)' 형태의 수출이 현행 규정 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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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현행 규정 개정 없이 가능한 원유 스왑 형태의 수출 허용 조건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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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원유 스왑 수출이 현행 규정 내에서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현행규정 상 이러한 스왑 형태의 수출은 특히 BIS가 수출신청을 사례별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익에 부합하는 대통령의 결정만 있다면 이는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다.
- 특정조건 중 하나가 “같거나 더 많은 양/같거나 더 좋은 질의 원유수입을 유발할 수 있는 거래”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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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대통령의 결정과 구체적인 거래 조건에 관한 문구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국익에 부합하는 대통령의 결정만 있다면 이는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다
- “같거나 더 많은 양/같거나 더 좋은 질의 원유수입을 유발할 수 있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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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대통령의 결정이 국익과 에너지 정책 등에 부합해야 하며, 거래 조건이 기존 수입보다 양이나 질 면에서 동등하거나 우수해야 한다는 점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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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대통령의 결정과 거래의 질적/양적 조건을 결합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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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현행 규정상 스왑 형태의 수출은 BIS가 사례별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수출이 미국의 국익과 에너지 정책 및 보존법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대통령의 결정이 있다면 허용될 수 있다. 또한, 거래 조건이 '같거나 더 많은 양' 또는 '같거나 더 좋은 질의 원유수입을 유발할 수 있는 거래'여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원유 스왑 수출이 현행 규정 내에서 허용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국익 부합 결정과 더불어, 수입되는 원유의 양이나 질이 기존보다 동등하거나 우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함을 파악하여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