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미국의 경우, 초기에 사회적 기업은 영업이익을 통해 무제한 사용가능 순자산(unrestricted revenues)을 높이고자 하는 비영리 조직들이 채택하는 대중적인 전략이었다(Adams and Perlmutter, 1991; Young, 1998; Cooney, 2007). 사회적 기업을 급속도로 변화하는 미국의 정치·경제를 혁신하고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주체로 인식하여, 1990년대와 2000년대 비영리 부문의 사회적 기업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전통적 복지국가 메커니즘 축소에 대한 직접적 대응이라고 여기는 이들도 있다(Catford, 1998; Johnson, 2000). 복지국가 메커니즘의 축소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복지 급여를 한시적 근로연계형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1996년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Reconciliation Act)”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사회적 부문의 비영리 단체들이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통해 자선 활동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에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모형을 통해, 신자유주의 복제제도의 기저를 이루는 두 가지 주요 신조인 공공부문에서 민간시장으로의 자선자금 기반의 이동과 고용을 통한 개인의 자기계발의 중요성이 구체화되었다(Dart, 2004; Garrow and Hasenfeld, 2014).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빈곤, 환경문제, 노동착취 등 큰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영리적 접근이 가속화되었는데, 이는 비영리 사회적 기업에서 그 이전부터 이미 시작된 시장기반 접근방식의 혁신과 아주 유사하기는 하지만 크게 중복되지 않는다. 영리 기업들은 임팩트 투자를 추구하는 반면에 비영리 기업들은 정부와 재단의 자선기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현장의 네트워킹 구조뿐 아니라 재정 흐름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사회적 기업은 미국만의 특별한 현상은 아니며 1990년대 전반에 걸쳐 유럽에도 등장하여(Nyssens, 2006) 세계 다른 지역에 급속하게 확산되었는데, 미국의 사회적 기업은 미국의 시장 환경, 신자유주의 사회복지제도 및 문화적 규범 속에서 다른 국가의 사회적 기업과 다른 특징을 갖게 되었다(Kerlin, 2006). 미국과 유럽의 초기 사회적 기업 변화를 비교한 Kerlin의 연구(2006)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수익 배분에 법적 제한이 있어 비영리 사회적 기업 활동의 비중이 큰 반면에, EU는 통합된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협동조합, 상호기금, 협회 등 훨씬 더 광범위한 사회적 기업 모형을 갖추고 있으며 많은 경우 제한적으로나마 수익 분배를 허용한다. 또한 Kerlin은 미국이 사회적 기업을 정의함에 있어 사회적 부문 조직들의 사업 계획을 통한 수익 창출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는데, 사회적·경제적 이익을 혼합한 사업 계획에서 사회적 이익은 배제하고 주로 경제적 이익을 위해 설계된 사업 계획에 이르기까지 많은 조직들이 광범위한 계획을 통해 고용 창출 또는 수익 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미국의 사회적 기업은 어떠한 미래를 맞이할 것인가? 이 글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미국의 사회적 기업에는 여러 새로운 동향들이 나타나고 있다. L3C, 베네피트 코퍼레이션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기업 유형들은 사회적 기업 분야에서 이미 확고한 기반을 갖추고 견인력을 넓히고 있다. WISE, 노동자협동조합과 같은 다른 유형의 사회적 기업들은 21세기 사회적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정비되고 있다. 비영리 및 영리 부문 전반에 걸쳐, 환경관련 재화와 용역시장에서의 활동을 근로 통합 및 경제개발 목표와 결합하는 사업 모형의 비중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경영, 비영리 사업, 공공보건, 그리고 심지어 엔지니어링학과 관련 전문학교에서도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 창업을 중요한 강의로 개설하였다. 미래를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의 사회적 기업들이 향후 몇 십 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이다.
2012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임팩트 투자·컨설팅 기업인 퍼시픽 커뮤니티 벤처스(Pacific Community Ventures: PCV)에 의해 최초로 미국 사회적 기업 센서스가 시작되었다. 현재 베네피트 코퍼레이션의 승인 건수가 L3C 승인 건수를 앞서고 있고, L3C와 베네피트 코퍼레이션 모두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B Lab의 benefitcorp.net와 인터섹터 파트너스(Intersector Partners)와 같이 널리 이용되는 사회적 기업을 위한 인터넷 네트워킹 사이트들의 추산에 의하면, 2014년 7월 현재 L3C와 베네피트 코퍼레이션의 수는 각각 1,000개가 넘는다. PCV의 사회적 기업 센서스는 현재 진행 중이지만, 2014년 3월 28일 발표된 중간 결과에 의하면 센서스 대상 사회적 기업의 40%는 영리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영리 업체의 12%가 L3C 또는 베네피트 코퍼레이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를 분석해 보면, PCV 센서스 대상 영리추구 사회적 기업은 WISE와 같이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이라기보다는 환경 또는 사회적 지향성이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사회적 기업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의 인프라가 구축되고, 사회적 기업 개념의 정당성이 확산되고,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는 신세대가 출현하면서 이제 미국의 사회적 기업은 일종의 티핑포인트에 이르렀다. 1980년대 초~2000년대 초에 태어나 현재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중이거나 이제 막 직업 세계로 뛰어든 이른바 밀레니엄 세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미사여구를 보고 들으며 성장하였다. 사회적 기업이 약속하는 혁신과 커다란 변화의 잠재력에 매력을 느낀 밀레니엄 세대는 현재 티핑포인트에 이른 사회적 기업을 새로운 정점으로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의 선봉에 서 있다. 하버드, 스탠포드, 예일과 같은 유수의 대학들 모두 사회적 기업 설립, 소셜 임팩트 투자(social impact investment), 사회적 기업 경영, 사회적 혁신 등에 관한 강좌 수를 점차 늘리고 있다. MBA 과정, 비영리 경영 과정, 그리고 심지어 사회사업 훈련에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업 차원의 접근법을 가르치는 강의들이 개설되어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기업 조직도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 비영리 사회적 기업 조직들은 강력한 네트워크 및 정책입안자들과의 연계를 구축하고 더욱 정교한 접근 방식을 갖추고 있다.
B-Corp 인증은 2006년에 시작되었으며, B-Corp 인증 기준을 해당 주의 규제를 받는 독특한 법적 개체로서 정관에 성문화한 베네피트 코퍼레이션(Benefit Corporation)은 B-lab의 창립자인 Jay Coen Gilbert, Bart Houlahan, Andrew Kassoy가 고안해 낸 것이다. B-Corp 인증을 받으면 C 코퍼레이션, S 코퍼레이션, LLC, 합자회사 등 어떠한 사업 형태도 취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세금과 관련하여 별도의 공식적인 지위는 정해져 있지 않다. 2010년 4월, 메릴랜드주는 베네피트 코퍼레이션을 공식적인 법적 형태로 인정하는 법을 첫 번째로 채택한 바 있고 (미국의 법인과 회사 활동의 중심지인) 델라웨어주를 포함한 26개 주가 그 뒤를 이었다. 주 차원의 베네피트 코퍼레이션은 LLC 형태도 취할 수 있는 소수의 주(메릴랜드, 오리건)를 제외하면 특정 법적 기업 형태라는 점에서 B-Corp 인증과는 차이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과 유럽의 초기 사회적 기업 변화를 비교한 Kerlin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과 EU의 사회적 기업 모형은 각각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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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Kerlin의 연구를 바탕으로 미국과 유럽(EU) 사회적 기업 모형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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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미국 사회적 기업의 특징과 EU 사회적 기업의 특징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미국에서는 수익 배분에 법적 제한이 있어 비영리 사회적 기업 활동의 비중이 큰 반면에
- EU는 통합된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협동조합, 상호기금, 협회 등 훨씬 더 광범위한 사회적 기업 모형을 갖추고 있으며 많은 경우 제한적으로나마 수익 분배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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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미국의 수익 배분 제한 및 비영리 중심 성격과 EU의 광범위한 모형 및 수익 분배 허용 여부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미국에서는 수익 배분에 법적 제한이 있어 비영리 사회적 기업 활동의 비중이 큰 반면에
- EU는 통합된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협동조합, 상호기금, 협회 등 훨씬 더 광범위한 사회적 기업 모형을 갖추고 있으며 많은 경우 제한적으로나마 수익 분배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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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미국은 수익 배분 제한으로 인해 비영리 중심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반면, EU는 협동조합 등 다양한 모형을 통해 수익 분배가 가능하다는 점을 대조하여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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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미국은 수익 배분에 법적 제한이 있어 비영리 사회적 기업의 비중이 높고, EU는 협동조합, 상호기금, 협회 등 광범위한 모형을 보유하며 제한적인 수익 분배를 허용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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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미국은 수익 배분에 법적 제한이 있어 비영리 사회적 기업 활동의 비중이 큰 특징을 보이는 반면, EU는 협동조합, 상호기금, 협회 등 훨씬 더 광범위한 사회적 기업 모형을 갖추고 있으며 많은 경우 제한적으로나마 수익 분배를 허용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미국은 수익 배분에 법적 제한이 있어 비영리 사회적 기업 활동의 비중이 큰 반면에, EU는 훨씬 더 광범위한 사회적 기업 모형을 갖추고 있으며 많은 경우 제한적으로나마 수익 분배를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