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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예산 집행, 자산 관리 및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나타난 부실한 검토와 관리·감독 소홀 사례 doc_id PCY_201410310939599891_19

주제 (main_topic)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예산 집행, 자산 관리 및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나타난 부실한 검토와 관리·감독 소홀 사례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09. 1. 6. 신선대부두 5번 선석 축조공사(안벽 300m, 호안 856m, 부지조성 113,084㎡)를 준공한 이후 2012년 신선대부두의 처리 물동량은 2010년에 비해 7.7%가 감소하는 등 부두가 공동화되고 있으며, 운영사는 2012년 9월부터 2013년 6월 현재까지 부두임대료 149억여 원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 공사는 대형선박 접안이 가능한 신선대부두 5번 선석 기존 안벽(길이 300m)을 150m 확장하는 사업(총사업비 499억 9,940만 원)을 보류하고 부두 운영사의 운영여건과 장래 신선대부두의 물동량 증가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업비 회수가 가능한 시점에 재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위 공사에서는 신선대부두를 확장하더라도 사업비를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투자비 회수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2012년 11월 위 확장공사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금액 16억 8,600만 원)를 완료하였고, 2013년 10월 착공할 계획에 있다. 그리고 위 공사에서는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의 손실이 예상되자 5,200억 원을 국고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2,224억 원만 예산 지원이 확정되고, 나머지 2,976억 원은 국고지원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13~2017년)에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투자비용 총 5,862억여 원을 누락하는 등 재무관리 계획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위 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재무부담에 대한 진단 및 관리대책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부산항만공사에 항만재개발사업으로 공사의 재정운용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공사의 주요 업무와 무관하거나 상업성이 강한 민간개발사업에 대해 출자를 억제하고 추가 소요가 예상되는 공유수면 매립지 추가 취득비용 및 국고지원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 등 총 5,862억여 원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공사 재무관리대책을 제대로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는데, 부산항만공사에서는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출자 시에는 공사의 재정운용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가능한 출자를 억제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며 공유수면 매립지의 국가 취득여부와 국고지원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와 구체적 협의를 통해 2014년도 재무관리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광양항 소량 컨테이너화물(Less than Container Load: LCL 화물) 유치를 위한 국제물류포워더 육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물류센터와 2011. 12. 9. ‘○○물류센터 임대차계약’을 체결(계약기간 3년)하였다. 위 사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LCL화물을 광양항에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위 공사는 사업초기 LCL화물 처리업체의 적자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광양시와 공동으로 매년 6억 8,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그리고 위 공사에서는 2011. 10. 27. 연도별로 정한 LCL화물 처리계획물량 대비 실적물량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항만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았다. 그러므로 위 공사가 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원금 지급 조건을 정할 때에는 항만위원회의 의결 내용에 따라 매년 LCL화물 처리계획물량 대비 실적물량을 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했다. 서산시 외 7개 시․군에서 각 시․군의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련 조례에 따라 공설시장을 설치․운영하면서 유통․판매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시장 내 점포 사용을 허가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관리․감독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자에게 전대하여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관서들의 관련 조례에 따르면 공설시장의 사용자는 2~3년 주기로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서산시 외 7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16개 공설시장 내 점포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운영실태를 표본점검한 결과, 서산시 동부시장 등 14개 공설시장에서 점포 사용허가를 받은 145명이 1,517개 점포 중 11%에 해당하는 160개 점포에서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지 않은 채 타인으로부터 조례에서 정한 연간 사용료를 초과하는 점포 임대료를 받으면서 무단 전대하고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었다. 의성군에서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이하 “보조사업자”)와 ‘의성건강복지센터 조성사업’(총사업비: 180억 1,300만 원, 이하 “1차 사업”) 및 ‘고령친화복지교육센터 건립사업’(총사업비: 60억 원, 이하 “2차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위 관서에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위 사업의 민자유치계획 및 사업자 모집공고 내용과 같이 신청자의 자부담 능력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부담분 60억 원을 납입할 수 있고 금융자산이 30억 원 이상인 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능력을 조사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교부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이후 위 관서에서 2010년 9월부터 2011년 2월 사이에 위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위 법인의 설립 당시 자본금이 5,000만 원에 불과하여 자부담 능력이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는데도 보조사업자가 아닌 다른 법인 명의 계좌로 보조금 42억 4,200만여 원을 입금하였다. 더욱이 위 관서에서 자부담 납입 증빙자료를 한차례 요구하고도 2011. 3. 17. 보조사업자가 2011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6회에 걸쳐 5억 원씩 총 30억 원을 납입 하겠다는 투자확약서만을 제출한 채 자부담분을 전혀 납입하지 않았는데도 2011년 3월부터 2013년 2월 사이에 15회에 걸쳐 위 계좌에 나머지 보조금 77억여 원을 입금하는 등 총 120억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위 관서에서 보조금 사용 적정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보조사업자는 설계용역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10억 8,000만여 원 중 5억 6,500만여 원을 의 개인계좌에 이체하여 횡령하는 등 2010년 12월부터 2011년 7월 사이에 개인사업 투자, 개인토지 구입, 생활비 지출 등 사적 용도로 총 10억 800만여 원을 횡령하였다. 고용노동부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 등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시행지침 에 따르면 청년 미취업자에게 인턴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하여 청년인턴이 실시기업의 사업주와 직계존비속 관계이거나 실시기업 채용 전에 기업에서 일정기간 정규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실시기업의 사업주 또는 인턴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제출받아 직계존비속 관계를 확인하고 고용보험 취득․상실 조회를 통하여 청년인턴이 채용 전 정규직 근무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실시기업에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주와 인턴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서류를 제출받지 않거나 인턴에 대한 고용보험 자격 취득․상실 조회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위 관서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실시기업의 사업주와 직계비속 관계인 인턴 102명과 실시기업 입사 전 일정기간의 정규직 근무경력 등이 있는 인턴 215명을 채용한 실시기업의 사업주에게 계 15억 6,753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의성군에서 진행한 보조사업 중 보조사업자가 설계용역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 중 얼마를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의성군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가 설계용역비 중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한 구체적인 금액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의성군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횡령 사실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의성군에서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이하 “보조사업자”)와 ‘의성건강복지센터 조성사업’(총사업비: 180억 1,300만 원, 이하 “1차 사업”) 및 ‘고령친화복지교육센터 건립사업’(총사업비: 60억 원, 이하 “2차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 보조사업자는 설계용역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10억 8,000만여 원 중 5억 6,500만여 원을 의 개인계좌에 이체하여 횡령하는 등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설계용역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 중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한 금액'에 해당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설계용역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10억 8,000만여 원 중 5억 6,500만여 원을 의 개인계좌에 이체하여 횡령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전체 설계용역비 10억 8,000만여 원 중 횡령된 금액이 5억 6,500만여 원임을 확인한다.

    • 10억 8,000만여 원 중 5억 6,500만여 원을 의 개인계좌에 이체하여 횡령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보조사업자가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한 금액은 5억 6,500만여 원이다.

    • 5억 6,500만여 원을 의 개인계좌에 이체하여 횡령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금액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5억 6,500만여 원
최종 답변 (final_answer)
5억 6,500만여 원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의성군 보조사업자는 설계용역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10억 8,000만여 원 중 5억 6,500만여 원을 개인계좌에 이체하여 횡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