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는 2010. 9. 29.부터 2013. 1. 22. 현재까지 위 대학 총장의 직위에서 기성회회계 집행업무를 총괄하면서 발전기금의 이사장으로서 발전기금 집행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다. 구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제9조에 따르면 급여보조성 경비는 인건비 항목에 통합하여 본예산에 편성하되,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을 제외하고는 추가경정 등을 통한 인상이나 수당 신설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대학에서 인건비 항목에 해당하는 연구촉진장려금과 행정개선연구비를 본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기성회회계에서 수당으로 신설함에 따라 2007년부터 2010년 10월까지 4년간 총 61억 3,000만 원을 기성회회계에서 지급한 데 대하여 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향후 학생들의 기성회비 인상으로 이어질 위 인건비성 수당을 폐지하도록 위 대학에 통보하였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전임 총장 공약사항으로 만들어진 수당을 폐지하는 것은 다소 부담이 되니 다른 대안을 고려하라고 지시하였고, 교무위원회에서 위 수당을 폐지하는 대신에 다른 인건비 항목을 인상하기로 결정한 결과, 2011년 1월부터 2012년 11월 현재까지 연구보조비 항목으로 1인당 평균 262만여 원인 총 41억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2008. 1. 2.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는 대전․충남 지역대학을 같은 구 대덕테크노밸리 택지개발지구로 이전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부지매입 및 건축공사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구 지식경제부에서는 2008. 10. 2. 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에 대한 특구관리계획 변경내용을 고시하였고, 위 변경고시에 따르면 위 대덕테크노밸리 사업부지는 연수원과 유치원만 설립할 수 있는 녹지구역에 해당되었다. 그런데 위 대학에서는 위 이전사업 부지가 대학 설립이 불가능한 녹지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으면서도 부지 매입계약을 취소하거나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등 이전 사업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지역대학을 연수원으로 명칭만 변경하여 설계용역을 거친 후 연수원 신축공사로 계약을 체결하여 2013. 1. 18. 준공 처리하였다. 그 결과, 위 대학에서는 대학 설립이 불가능한 사업부지에 실질적으로 대학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을 편법적으로 건축하게 되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은 매 학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의 교수시간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제정한 전임교수 교수시간 규정 등에 따르면 전임교원은 방송강의를 포함하여 270시간 이상의 교수시간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감사원에서 2009~2011학년의 교수시간 미달 교원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임교원 436명 중 52명이 교수시간을 채우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위 대학에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교수시간을 수행하지 못한 교원에게 경중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취하는 등 제재 조치가 실효성있게 운영되는 방안을 마련하는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위 대학에서는 해당 교수로부터 사유서 조차도 받지 아니하고 ‘재임용 심사평정 반영’ 또는 ‘업적평가 감점’ 등의 제재 조치만을 취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에서 위 대학의 제재조치가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 확인해본 결과, ‘재임용 심사평정 반영’ 조치는 45점 중 감점이 최대 2점 밖에 되지 않았고 실제로 2009학년부터 2011학년까지 교수시간이 미달된 교원 9명의 재임용 여부를 보아도 교수시간을 소홀히 수행하더라도 재임용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2002. 8. 14.부터 위 대학 교과용 교재의 출판 및 판매에 관한 업무를 사단법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이하 “출판부”)에 위탁하고 출판부의 교재인쇄계약 등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운용기준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2 이상의 사업자가 판매하는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된 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다량의 물품을 공장도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경우 도매가격이나 소매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해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대학 출판부에서 교재인쇄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조비 총액(인쇄․제본비, 인쇄용지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 인쇄용지비의 경우 매년 200만 부 이상의 교재를 출판하고 있어 생산업체로부터 직접 공장도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으므로 도․소매가격이 아닌 공장도가격을 기준으로 예정 가격을 결정하여야 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전임교수 교수시간 규정 등을 제정하여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에 대한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위 대학의 전임교수 교수시간 세부시행지침 에 따르면 방송강의 45분에 대해 3시간의 교수시간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방송강의 교수시간 환산은 신규제작 학년부터 3년 간 신규나 재방송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교수시간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방송내용을 수정 또는 재편집하지 않고 단순히 재방송하는 경우에는 교원의 부담과 역할이 적으므로 신규 제작강의와 비교해 볼 때 인정 교수시간을 줄이는게 바람직하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2009~2011학년 동안 교수시간 인정현황을 살펴본 결과, 방송강의로 인정된 교수시간 6만 7,072시간 중 4만 3,006시간(64.1%)이 재방송에 따른 교수시간으로 인정되었다. 더욱이 2010~2012학년까지 개설한 1,698개 과목 중 1,167개 과목(68.7%)이 최초 촬영분을 그대로 재사용하였고, 출석수업으로 운영된 3만 8,078개 강의 중 3만 3,901개의 강의(89.0%)가 외부 시간강사로 운영되는 등 전임교원의 교수활동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다.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직원 채용 업무를 포함한 위 재단 사무처 업무의 총괄 책임자로서 무기계약근로자 3명, 기간제근로자 3명, 계 6명을 채용하였다.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채용권자는 담당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적격자를 채용하게 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직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신규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는 2011. 10. 14. 채용 부탁을 받은 □□□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하는 내용의 채용계획안에 결재하고 형식적인 서류전형 및 면접을 실시한 후 10. 24. 위 □□□를 채용하는 등 자신이 알고 지내던 사람들로부터 채용을 부탁받고 공고절차 및 전형절차를 생략한 채 무기계약근로자 3명과 기간제근로자 3명, 계 6명을 부당하게 채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광주문화재단에 위 △△△를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인사규정 제47조에 따라 징계처분하도록 요구하였는데, 광주문화재단에서는 2013. 3. 25. 위 △△△ 를 면직처분하였다.
광주광역시에서 소속 공무원 34명을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등 16개 기관․단체에 파견 근무하게 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에 따르면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구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결원보충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광주광역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와 제3조 등에 따르면 출장, 사고 등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직무대리를 발령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소속 직원을 1년 이상 파견하는 경우에는 결원보충(별도정원) 승인을 받아 파견하고 별도정원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파견하여 공석이 된 자리를 결원으로 산정하여서는 안 되며 직무대리는 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광주광역시에서는 2012. 12. 6. 현재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등 16개 기관․단체에 총 34명의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면서 19명(5급 이상 14명)은 결원보충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도 파견으로 결원이 발생된 직위를 결원으로 산정하여 승진인원수를 결정하고 승진의결 한 후에 모두 전임 직무대리로 발령하는 등 2012. 12. 6. 현재 4급 과장 직위 3개와 5급 직위 12개 등 총 15개 직위를 사실상 승진의 방편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대전·충남 지역대학 이전 사업 부지가 대학 설립이 불가능한 녹지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한 조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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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부지 용도 제한 사실을 인지한 후 사업 계획을 어떻게 수정하거나 대응했는지 묻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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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대전·충남 지역대학 이전 사업 부지와 관련된 규정 및 대학의 대응 내용을 추출한다.
- 위 대덕테크노밸리 사업부지는 연수원과 유치원만 설립할 수 있는 녹지구역에 해당되었다.
- 위 대학에서는 위 이전사업 부지가 대학 설립이 불가능한 녹지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으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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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대학이 부지 문제를 인지한 후 실제로 수행한 구체적인 행동(수정하지 않은 점과 명칭 변경 등)을 근거로 선택한다.
- 부지 매입계약을 취소하거나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등 이전 사업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 지역대학을 연수원으로 명칭만 변경하여 설계용역을 거친 후 연수원 신축공사로 계약을 체결하여 2013. 1. 18. 준공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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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대학이 부지 용도 제한을 통보받았음에도 계획을 수정하는 대신, 명칭만 변경하여 사업을 강행했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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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대학은 부지 매입 취소나 대체 부지 확보 등의 계획 수정 없이, 지역대학을 연수원으로 명칭만 변경하여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준공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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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부지 매입계약을 취소하거나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등 이전 사업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지역대학을 연수원으로 명칭만 변경하여 설계용역을 거친 후 연수원 신축공사로 계약을 체결하여 준공 처리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충남 지역대학을 같은 구 대덕테크노밸리 택지개발지구로 이전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부지매입 및 건축공사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