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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및 행정기관의 인사, 고용 지원금, 장애인 고용부담금, 미분양 주택 매입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법령 위반 및 부당 행위에 대한 감사 결과 doc_id PCY_201410310939599891_21

주제 (main_topic)
공공기관 및 행정기관의 인사, 고용 지원금, 장애인 고용부담금, 미분양 주택 매입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법령 위반 및 부당 행위에 대한 감사 결과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광주광역시 총무과 △△△는 2010. 8. 5.부터 2012. 1. 10.까지 인사업무를 총괄하면서 2011. 9. 30. 광산구로부터 인건비 부당지급 등 ‘업무상 배임’과 허위 계약서 작성 등 ‘회계질서 문란’ 행위를 저지른 광산구 신동보건진료소 ○○○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받은 후 ‘징계 심의자료’를 작성하고 같은 해 10. 27. 인사위원회에서 간사를 담당하는 등 징계처분업무를 하였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및 제3조 제1항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3조 제1항 및 ‘별정직공무원 징계(강등) 관련 법령해석 질의회신’ 등에 따르면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해당 직위 및 직급을 부여받아 임용되는 별정직공무원의 경우 경력직공무원과 같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승진 및 강임의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징계종류 중 강임과 상응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강등은 할 수 없다. 위 관서에서는 기존의 청년실업대책이 단기적 고용성과는 거두었으나 근본적인 고용개선 효과는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기존의 청년실업대책 등 단기 일자리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 프로젝트를 수립하였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 각 부처로부터 청년고용사업을 제출받아 위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에는 청년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다시 포함하기 보다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위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위 프로젝트에 포함된 고용노동부 등 10개 부처의 28개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검토한 결과, 위 관서에서는 계획수립 당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하려던 ‘청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 등 11개 사업을 위 프로젝트에 다시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었다. 위 관서에서는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은 여성의 출산전후휴가기간 자료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의 고용보험자격 취득․상실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 사업장 근로감독을 할 때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 대상자의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고용보험자격 상실 자료를 분석하여 모성보호 위반 의심사업장을 추출한 후 이들 사업장을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법 위반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함으로써 사업주가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를 단축하거나 출산을 이유로 해고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하여 2009년부터 2012년 9월까지 출산전후휴가 급여대상자의 고용보험자격 상실 현황을 분석한 결과, 2,518명이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채 복직하거나 해고 등으로 퇴사하였고 2,694명이 비자발적으로 고용보험자격이 상실되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등 지급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이하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육아휴직 시작일 42일 전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사업주 73명에게 83건의 대체 인력채용 장려금 계 1억 17만 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과다하게 지급한 육아휴직 장려금 1억 8,610만 원과 대체 인력채용 장려금 1억 17만 원을 환수하도록 시정요구하고 고용보험시스템을 개선하여 지원금 과다 지급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2013. 6. 10. 과다 지급된 육아휴직 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을 환수하고 고용보험시스템 상에 지원금 자동계산 기능을 추가하였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등에 따라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고용부담금”)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확정․정산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고용부담금을 신고하는 사업주는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가 장애인의 기준에 맞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부담금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공단에서 고용부담금을 확정․정산할 때에는 대상 근로자가 장애인인지를 확인하여 상태호전 등으로 장애인등급 외 판정을 받거나 장애등록이 말소된 인원에 대하여는 고용부담금 산정 근로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공단에서는 85개 사업장의 사업주가 장애등록 말소 등으로 장애인이 아닌 근로자 88명을 포함하여 고용부담금을 신고한 데 대하여 근로자가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신청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고용부담금 5억 3,404만 원을 과소 부과하였다. 따라서 위 공사에서는 위 업체와 매입공고 등과 다른 기준으로 가격을 협의하면 아니된다. 그런데 위 공사에서 매입승인 단지 8개 중 7개는 위 가격기준을 적용하여 아파트를 매입(2개)하거나 기준과 맞지 않아 매입을 포기(5개)한 반면, 위 가격기준과 맞지 않아 협상이 종료된 ◇◇ 아파트에 대해서는 협상결렬 후 (주)△△이 매입 재협의를 요청하자 별다른 근거 없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이 낮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당초 기준과 달리 최저 625억 7,776만 1,000원 최고 635억 9,744만 1,000원 사이에서 협의하기로 사장의 결재를 받은 후 매입공고 등에 따른 기준금액보다 47억 4,921만 3,000원이나 비싸게 매입하여 위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미분양 아파트 매입가격 결정업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LH공사 사장 ○○○의 비위행위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였는데, ○○○은 2013년 5월 의원면직하였다. 또한 LH공사에 미분양 아파트 매입가격 결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2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하였는데, LH공사에서는 2013년 6월 관련자 2명을 불문경고 조치하였다. LH공사에서는 2008. 11. 19. (주)△△으로부터 ◇◇아파트 180세대(전용면적 59㎡)를 112억 2,138만 원(세대당 평균 6,234만 1,000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의 미분양주택 매입 및 임대업무 처리지침 (2008. 4. 2.)에 따르면 매입대상은 주택법 에 의해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된 아파트로 임대수요가 있는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아파트는 (주)△△이 2007. 6. 27. (주)●●으로부터 세대당 평균 5,065만 8,734원(총 167억 6,804만 1,000원)에 공매로 취득한 것으로 당초 시행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분양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매입대상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위 공사에서는 미분양주택 매입신청서와 그 구비서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매입대상이 아닌 위 아파트를 세대당 평균 6,234만 1,000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별정직공무원의 경우 징계 종류 중 강등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별정직공무원에게 강등 처분을 내릴 수 없는 법적 근거와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별정직공무원의 정의와 징계 관련 법령 내용을 추출한다.

    •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해당 직위 및 직급을 부여받아 임용되는 별정직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및 제3조 제1항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3조 제1항 및 ‘별정직공무원 징계(강등) 관련 법령해석 질의회신’ 등에 따르면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별정직공무원의 승진 및 강임 적용 제외 규정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승진 및 강임의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별정직공무원은 승진 및 강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강임과 상응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강등 처분 또한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연결한다.

    • 징계종류 중 강임과 상응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강등은 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별정직공무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승진 및 강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강임과 상응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강등은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별정직공무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승진 및 강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징계 종류 중 강임과 상응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강등을 할 수 없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및 제3조 제1항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3조 제1항 및 ‘별정직공무원 징계(강등) 관련 법령해석 질의회신’ 등에 따르면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해당 직위 및 직급을 부여받아 임용되는 별정직공무원의 경우 경력직공무원과 같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승진 및 강임의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징계종류 중 강임과 상응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강등은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