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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및 예방 정책의 실효성 저하에 따른 실태 점검과 개선 필요성 doc_id PCY_201410310939599891_22

주제 (main_topic)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및 예방 정책의 실효성 저하에 따른 실태 점검과 개선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11. 12. 19. 대구지역 중학생의 자살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정부에서는 2004. 1. 2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학교폭력대책법”) 제정 이후 추진했던 학교폭력 예방대책이 학교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는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판단 아래 2012. 2. 6.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54개 세부과제를 마련․추진하였다. 그러나 구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에서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514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학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피해 빈도(주 1회 이상)와 지속 정도(4개월 이상)가 심각한 피해가 11만 건에 이르는 등 위 종합대책의 성과가 학생․학부모․교원 등 학교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교육부 및 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13. 2. 27.부터 4. 11.까지 감사를 하였다. 교육부에서 학교폭력 예방정책의 하나로 2011년부터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정서행동 특별검사를 실시하다가 2012년에는 초․중․고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검사를 확대 실시하여 우울증 및 주의력 결핍 장애 등 정신적으로 위험한 학생을 선별한 후 Wee센터에서 관리, 치료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검사는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선별하여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가해․피해 징후가 있는 학생들을 파악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으므로, 특별검사 결과 학교폭력 가해․피해 징후가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심층평가, 상담 및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에서 2012년도 특별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교육청에서는 가해 징후가 있는 학생 17만 5,616명과 피해 징후가 있는 학생 25만 171명 중 각각 11만 620명(63.0%)과 16만 1,876명(64.9%)에 대해서만 심층평가, 상담 및 보호조치 등 후속조치를 하였고 나머지 6만 4,996명(37.0%)과 8만 8,295명(35.1%)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모두 102개 학교(초등학교 5개, 중학교 73개, 고등학교 24개)를 일진경보학교로 선정하여 위 관서에 보고한 후 이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그런데 위 수정지침의 일진경보학교 선정 기준에 따르면 우선 일진 폭력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율 또는 일반적인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을 기준으로 생활지도 특별지원학교를 선정하도록 한 후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외부전문조사단으로 하여금 위 생활지도 특별지원학교 중 자치위원회 개최 건수 등을 고려하여 일진경보학교를 선정․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 결과 경상북도 소재 ○○고등학교의 경우 피해응답률이 0.5%에 불과하여 전국 평균인 8.5%보다 크게 낮은데도 실태조사 참여율(24.2%)이 저조하다는 이유 등으로 일진경보학교로 선정된 반면, 경기도 소재 △△△△중학교의 경우 2012년 제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시 일부 학생은 일진폭력에 의한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일부 학생은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일진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사실을 기재하였는데도 실태조사 참여율이 양호하다는 사유로 일진경보학교는 물론 생활지도 특별지원 학교로조차 선정되지 아니한 사례도 있었다. 교육부에서는 학교 내에서 은밀히 진행되는 학교폭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2년에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 전부를 대상으로 제1차 및 제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관서에서는 교육청에 학교폭력 실태조사 시행계획을 시달하면서 학생들이 비밀이 보장되는 공간에서 자유롭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정에 컴퓨터가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학생들이 가정에서 실태조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실태조사 참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학교에서 정규 수업시간 등에 학생들로 하여금 강제로 실태조사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주위 학생들의 시선을 의식해 학교폭력 피해사례 등을 제대로 기재하기 어렵게 하거나 교사 등이 학생 대신 실태조사에 참여함으로써 학교폭력의 실태를 왜곡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확인한 결과 위 관서에서는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율이 25.0%로 낮아 실태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있자 제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시작한 후 전국 교육청의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들을 불러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면서 각 교육청에 실태조사 참여율을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각 교육청에서는 부득이 관할 학교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율을 수시로 확인하여 참여율을 높이도록 요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6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전체 응답자 227만 1,454명 중 69.6%인 158만 1,776명이 학교에서 실태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실태조사 참여율이 저조하자 이를 높이기 위해 응답기간을 연장한 같은 해 9. 27.부터 10. 12. 사이에 실태조사에 참여한 18만 9,089명 중 86.1%인 16만 2,811명이 학교에서 실태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학교 컴퓨터를 이용하여 응답한 비율이 높은 ○○중학교 등 3개 학교에서는 실태조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교사들이 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학생 대신 실태조사에 응답하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학교폭력대책법 제20조 등에 따르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학교에서는 이를 신고 접수대장에 등재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학교 등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등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학교폭력 사안을 축소․은폐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학교폭력 신고 접수 또는 처리대장의 서식과 작성․관리 기준을 정하여 각급 학교 등으로 하여금 이를 철저히 기록․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04. 1. 29. 학교폭력대책법이 제정된 후 9년 가까이 지난 2012년 11월까지도 관련 법령 등에 학교폭력 사안 신고 접수․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대장 서식이나 관리 기준조차 정하지 아니하여 각 학교에서는 임의로 학교폭력 신고 접수․처리 대장을 만들어 관련 내용 등을 기록하는 실정이었다. 그 후 위 관서는 2012년 12월에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을 배부하면서 가이드북에 신고접수대장 서식을 예시하여 각 학교에서 이를 참고하도록 하였으나 위 신고접수대장 서식에는 학교폭력 신고 접수자 등 주요 업무처리 등을 기록할 수 있는 항목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이다. Wee프로젝트는 단위학교의 Wee클래스, 교육지원청 단위의 Wee센터, 시․도교육청 단위의 Wee스쿨 등 3단계 안전망으로 구축되어 있다. 1단계 안전망인 Wee클래스는 전문상담교사 등이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을 포함한 학교 부적응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을 통해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2단계 안전망인 Wee센터에서는 Wee클래스에서 치유하기가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시행하며, 3단계 안전망인 Wee스쿨에서는 Wee센터에서도 치유하기가 어려운 고위기군 학생을 기숙시설에 입소시켜 장기간에 걸쳐 상담과 치료를 받도록 하는 동시에 학업을 계속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위기학생에 대한 국가 차원의 촘촘하고 종합적인 안전망 구축․운영’이라는 Wee프로젝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Wee클래스-Wee센터-Wee스쿨 등 Wee 기관 상호 간의 협력적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Wee프로젝트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Wee프로젝트의 3단계 안전망인 Wee클래스, Wee센터, Wee스쿨은 각각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Wee프로젝트의 구성 요소인 Wee클래스, Wee센터, Wee스쿨의 단계별 기능을 구분하여 설명해야 함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각 단계별 명칭과 그에 따른 역할을 추출한다.

    • 1단계 안전망인 Wee클래스는 전문상담교사 등이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을 포함한 학교 부적응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을 통해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 2단계 안전망인 Wee센터에서는 Wee클래스에서 치유하기가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시행하며
    • 3단계 안전망인 Wee스쿨에서는 Wee센터에서도 치유하기가 어려운 고위기군 학생을 기숙시설에 입소시켜 장기간에 걸쳐 상담과 치료를 받도록 하는 동시에 학업을 계속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각 단계의 명칭과 기능이 명시된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 Wee클래스는 전문상담교사 등이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을 포함한 학교 부적응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을 통해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수행
    • Wee센터에서는 Wee클래스에서 치유하기가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시행
    • Wee스쿨에서는 Wee센터에서도 치유하기가 어려운 고위기군 학생을 기숙시설에 입소시켜 장기간에 걸쳐 상담과 치료를 받도록 하는 동시에 학업을 계속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순차적으로 정리하여 구조화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각 단계의 명칭과 핵심 기능을 결합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Wee프로젝트의 3단계 안전망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Wee클래스(1단계): 전문상담교사 등이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을 포함한 학교 부적응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을 통해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킨다. 2. Wee센터(2단계): Wee클래스에서 치유하기가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시행한다. 3. Wee스쿨(3단계): Wee센터에서도 치유하기가 어려운 고위기군 학생을 기숙시설에 입소시켜 장기간에 걸쳐 상담과 치료를 받도록 하는 동시에 학업을 계속하게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Wee프로젝트의 1단계 Wee클래스는 전문상담교사 등이 학교 부적응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을 통해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2단계 Wee센터는 전문가가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시행하며, 3단계 Wee스쿨은 고위기군 학생을 기숙시설에 입소시켜 장기간 상담·치료와 학업을 계속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