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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집행, 사업 관리, 행정 처분 과정에서 나타난 예산 낭비, 중복 지원, 사정 변경 미고려 등 부적정한 업무 처리 사례 doc_id PCY_201410310939599891_4

주제 (main_topic)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집행, 사업 관리, 행정 처분 과정에서 나타난 예산 낭비, 중복 지원, 사정 변경 미고려 등 부적정한 업무 처리 사례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국내 풍력산업의 발전, 사업비 증가로 인한 타당성 감소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사정 변경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의 계속 추진여부를 검토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사정변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계속 추진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2011~2012년 122억여 원의 보조금을 전라북도에 교부하였다. 그 결과 기 교부한 국고보조금 122억여 원이 전액 집행되지 않고 있고, 민간재원으로 대형풍력발전기를 이용한 사업이 추진되는 실정에서 위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예산 낭비가 우려되었다.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정이 변경된 점을 고려하여 국비지원이 부적정한 ‘새만금 대형풍력 시범단지 사업’의 추진을 중단하고 이미 교부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위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교부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계획을 통보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구 지식경제부)에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인식)의 확산을 통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2009년부터 65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u-IT 신기술 검증 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위 사업은 국내 RFID 시장의 자생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RFID 도입을 지원하여 RFID 태그의 수요확대, 가격인하 및 도입 증가 등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시장상황 변화를 지속 점검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지속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이미 2012년에 RFID 태그 가격이 당초 목표로 한 60원보다 저렴한 50원에 유통되고 있었고, 설문조사 등에서도 태그가격이 높아 RFID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2.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국세청 등에서 RFID 태그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RFID의 지속적인 수요가 창출되고 있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변화를 감안하지 않은 채 매년 위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비 지원 이전부터 자발적으로 RFID를 도입한 기업에 예산이 지원되는 등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우려가 있었다. 한국거래소에서 2001. 1. 1. 전자공시제도를 도입하여 기존에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 법인과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으로부터 문서 또는 모사전송 등으로 제출받던 공시신고서를 공시시스템을 통해 제출받아 공시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상장법인은 공시사유가 발생하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공시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위 기관에서는 제출받은 공시신고서에 대한 형식적 요건을 검토한 후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전자공시제도는 상장법인 스스로 충실한 공시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 기관에서는 공시신고서가 공시시스템에 제출되기 전에 모사전송 등으로 미리 받아 검토하는 것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공시신고서를 미리 받았을 경우에는 공시신고서의 접수일, 정정 사유와 내용 등에 관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담양군에서 2010년 11월 한국석유관리원 호남지사로부터 관내 봉산면에 있는 ○○주유소가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아 이를 처리하였다.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010. 6. 8. 법률 제10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등에 따르면 주유소에서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였을 때에는 2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위 주유소에 대하여 사업정지 처분이나 과징금 부과조치를 하지 않은 채 경고조치만 하였다. 이에 대하여 담양군에 앞으로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하였다. 환경부에서 2010년부터 47개 시․군의 노후 상수관 등을 개량하고 이를 통합 운영하는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총사업비 7,833억여 원)을 추진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시․군의 지방비 부담능력을 검토 후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정 지원조건 협약서 에 따르면 위 관서와 MOU를 체결한 시․군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지방비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통합운영 MOU를 체결하지 않은 32개 시․군(전체 47개 시․군의 70%)에 대해서도 298억여 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하였다. 그 결과 위 32개 시․군 중 21개 시․군은 사업을 포기하였고, 11개 시․군은 사업을 보류하고 있는 등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 더욱이 위 관서에서는 무주군 등 5개 시․군으로부터 위 사업포기를 통보받고도 기 교부된 국고보조금 96억여 원을 환수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보류 중인 보령시 등 11개 시․군의 경우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폐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추가사업비 1,260억여 원을 중기 사업계획에 편성하여 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환경부에 사업을 포기한 무주군 등 5개 시․군에 교부한 국고보조금 96억여 원을 환수하도록 시정요구하고,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보령시 등 11개 시․군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된 국고보조금 58억여 원을 환수하고 추가사업비를 삭감하는 등 국고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는데, 환경부에서는 사업을 포기한 무주군 등 5개 시․군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반납 받았고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기 교부한 국고보조금 환수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 상주시에서 관내 낙동면 낙동리 3번지 일원에 ‘낙동강 역사문화․생태체험 특화단지 조성사업’과 ‘낙동강 역사이야기촌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1조에 따르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을 신청한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조금을 중복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07~2009년 사이 환경부에 ‘낙동강 역사문화․생태체험 특화 단지 조성사업’으로 보조금 45억 원을 신청하여 교부받고도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에 동일한 부지에 사업내용이 유사한 ‘낙동강 역사이야기촌 조성사업’으로 보조금을 중복 신청하여 2013년까지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보조금 75억 원과 167억 원을 각각 교부받아 혼용하여 집행하고 있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환경부가 추진한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서 MOU를 체결하지 않은 시·군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발생한 결과와 이에 대한 조치 사항을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환경부의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중 MOU 미체결 시·군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과와 사후 조치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MOU 미체결 시·군에 대한 보조금 교부 현황과 그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추출한다.

    • 통합운영 MOU를 체결하지 않은 32개 시․군(전체 47개 시․군의 70%)에 대해서도 298억여 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하였다.
    • 그 결과 위 32개 시․군 중 21개 시․군은 사업을 포기하였고, 11개 시․군은 사업을 보류하고 있는 등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사업 포기 및 보류로 인한 비효율성 발생 사실과 이후 통보된 시정 및 환수 조치 내용을 선택한다.

    • 위 32개 시․군 중 21개 시․군은 사업을 포기하였고, 11개 시․군은 사업을 보류하고 있는 등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
    • 환경부에 사업을 포기한 무주군 등 5개 시․군에 교부한 국고보조금 96억여 원을 환수하도록 시정요구하고,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보령시 등 11개 시․군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된 국고보조금 58억여 원을 환수하고 추가사업비를 삭감하는 등 국고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는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MOU 미체결 시·군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 포기 및 보류 등의 비효율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사업 포기 지자체에 대한 환수와 사업 불가능 지자체에 대한 환수 및 추가사업비 삭감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결과적으로 예산 집행의 비효율이 초래되었고, 이후 사업 포기 지자체의 보조금 환수 및 사업 추진 불가능 지자체의 보조금 환수와 추가사업비 삭감 조치가 진행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명시된 결과와 조치 사항을 정리하여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MOU를 체결하지 않은 32개 시·군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한 결과, 21개 시·군은 사업을 포기하고 11개 시·군은 사업을 보류하는 등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 이에 대해 사업을 포기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된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교부된 국고보조금을 환수하고 추가사업비를 삭감하는 등의 조치가 통보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환경부는 통합운영 MOU를 체결하지 않은 32개 시·군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하여 21개 시·군이 사업을 포기하고 11개 시·군이 사업을 보류하는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 환수 및 추가사업비 삭감 등의 조치를 통보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