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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의 비리 적발, 징계 절차의 적정성 확보 및 부당한 행정 관행 개선을 통한 공직 기강 확립 doc_id PCY_201410310939599891_48

주제 (main_topic)
공직사회의 비리 적발, 징계 절차의 적정성 확보 및 부당한 행정 관행 개선을 통한 공직 기강 확립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먼저 국민신뢰와 직결되는 민생 분야의 공직부패 척결에 감찰역량을 결집하여 교육․토착․건설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금품수수, 인사전횡, 특혜성 인․허가, 계약․공사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등 구조적․고질적 비리를 다수 적발하여 엄단하였다, 그리고 회계비리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국가기관 등에서 지출담당자가 인사급여시스템과 예산회계시스템이 상호 연동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하여 공금을 횡령한 사례를 다수 적발하여 일벌백계하는 한편, 제도개선을 유도하여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는데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국가기관ㆍ공공기관에서 업무처리 지연 등을 사유로 물품ㆍ공사대금을 늦게 지급 하거나, 법령상 근거없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는 등 국민ㆍ중소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공공부문의 불공정 관행을 다수 적발하여 개선을 촉구하였다.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기타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그 소속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징계요구 중 파면 요구사항이 파면의결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위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등에 직접 그 심의 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징계위원회 등의 위원장은 의결결과를 지체 없이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원은 법령 또는 소속단체 등이 정한 문책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단체 등의 임원이나 직원의 비위가 현저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해임요구를 할 수 있다. 또한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및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답변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경기도에서 2012. 3. 5.부터 3. 16.까지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행정3급 ○○○와 행정5급 △△△이 산업단지 조성원가를 부당하게 산정한 행위를 확인하고 같은 해 6. 7. 위 사람들을 징계 처분할 것을 위 공사에 요구하였다. 위 공사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54조의2에 따르면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수수 등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사람들이 산업단지 조성원가를 부당하게 산정한 행위는 2010. 4. 16. 종료 되었고 위 공사에서 정한 징계사유의 시효기간(이하 “징계시효”)은 2년이 경과하면 만료하므로 경기도에서 2012년 3월부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할 무렵에는 징계시효의 만료가 임박한 상황이었다. 인천광역시 9개 관서에서 뇌물수수, 음주운전, 횡령 등의 사유로 중징계 등을 요구한 데 대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상훈감경 등을 사유로 감경의결하였다. 위 인천광역시 등 9개 관서의 자체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금품․향응수수, 성폭력범죄 등의 사유로 징계의결된 경우 ‘견책’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인천광역시 등 9개 관서에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감경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부당하게 감경하여 의결하였다면 지방공무원법 제72조 제2항 등에 따라 소관 인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인천광역시 등 9개 관서에서는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수용하여 징계의결 내용대로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등 9개 관서에 앞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자체 징계양정 감경기준과 다르게 감경의결 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는 등 징계처분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였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호 등에 따르면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감사담당자로 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 임용령 제45조 제1항 제11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2항 제10호 등에 따르면 감사담당자가 부적격자로 인정될 경우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경찰청 등 11개 기관에서는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감사부서로 인사발령하여 근무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찰청 등 11개 기관에 앞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감사부서로 인사발령하는 일이 없도록 인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3개 기관)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호 등을 위반하여 감사부서에 인사발령한 직원은 전보조치하도록 시정요구(8개 기관)하였는데, 경찰청 등 8개 기관에서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감사부서에 인사발령된 직원에 대하여 전보조치하였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인사위원회의 운영 및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양정 등을 규정한 인사관리규정 을 제정․운용하는 등 위 공사와 6개 자회사에서 각각 직원에 대한 징계양정 등을 위한 인사관계규정을 제정․운용하고 있다. 위 공사 인사관리규정 제94조 등 위 공사와 각 자회사 인사관계규정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양정할 때에는 징계대상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과거의 공적 및 포상실적, 개전의 정, 과거 징계사실의 유무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적극적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나 실수에 대하여는 정상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는 등 징계 양정을 위한 제반 사정이 인사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인사위원회에서 양정한 징계의결사항에 대하여 사장 등 징계권자가 또다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것은 의결기구인 인사위원회의 운영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징계양정을 이중으로 감경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징계권자의 감경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그 결과 불법전용산지 신고 대상이 아닌 임야 14,752㎡를 포함한 계 20,721㎡가 모두 ‘전’으로 부당하게 지목 변경 되었다. 이에 대하여 상주시에 불법전용산지 신고 수리 및 지목변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3명을 징계요구하고, 토지 분할 및 지목변경 내용을 취소하도록 통보하였으며, 대한지적공사에 허위 측량성과도를 발급한 관련자 3명을 징계요구하고, 검찰에 허위 측량성과도 발급 및 지목변경 허위 신청 관련자 4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상주시에서 2013. 3. 21. 토지 분할 및 지목변경 내용을 원상 조치 하고, 같은 해 4. 8. 관련자 1명은 강등, 2명은 경고 조치하였으며, 대한지적공사에서는 관련자를 조치 중에 있고, 검찰에서는 2013. 7. 30. 관련자들을 약식기소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인천광역시 등 9개 관서에서 금품·향응수수 등의 사유로 징계의결된 경우, 자체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징계의 하한선과 감경 가능 여부는 어떠한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인천광역시 등 9개 관서의 특정 징계 사유에 따른 징계 하한선과 감경 가능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인천광역시 등 9개 관서의 자체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내용을 추출한다.

    • 금품․향응수수, 성폭력범죄 등의 사유로 징계의결된 경우 ‘견책’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금품·향응수수 사유와 관련된 규칙 문구를 선택한다.

    • 금품․향응수수, 성폭력범죄 등의 사유로 징계의결된 경우 ‘견책’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규칙에 따라 징계의 하한선은 '견책' 이상이며, 해당 사유에 대해서는 감경이 불가능함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금품·향응수수 사유 시 '견책' 이상의 징계를 해야 하며 감경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금품·향응수수 등의 사유로 징계의결된 경우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인천광역시 등 9개 관서의 자체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금품.향응수수, 성폭력범죄 등의 사유로 징계의결된 경우 ‘견책’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