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국토부에서 총 3조 1,143억 원을 투자하여 4대강 둔치를 정비하여 생태하천(164㎢)을 조성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관리하도록 하면서 2012년 유지관리 예산 449억여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하였다. 4대강 마스터플랜 등에 둔치는 이용도 등에 따라 보전․복원 및 친수지구로 구분하거나 경관이 양호한 지역은 경관거점(36개)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용도가 높은 친수지구, 경관거점은 적극 관리하고 보전․복원이 바람직한 지역은 자연천이를 유도하는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유지관리 수준을 차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생태하천 등을 관리하던 수준으로 4대강 둔치를 관리하려면 연 1,483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위 유지관리비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둔치 유형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단지 생태하천 면적, 시설물 규모 등을 기준으로 2012년 둔치 유지관리비 449억여 원을 일률적으로 배분하였다. 그 결과 친수지구나 경관거점 등 사람들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집중 관리되어야 하는 둔치의 유지관리는 미흡하게 되는 등 유지관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우려된다.
화성시에서 ㈜○○○○○○이 기존 골프연습장을 골프장으로 변경하는데 필요한 진입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을 통해 사도를 개설하는 내용 등으로 제안한 원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2012년 6월 결정․고시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등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변경 면적이 5,000㎡를 초과하는 도로 개설은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에 한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4조 등에 따르면 면적이 5,000㎡ 미만인 도로의 경우 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공동이용 시설을 위한 진입로 설치 등에 한하여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를 개설할 경우 토지 형질변경 면적이 5,000㎡이상일 때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하고, 토지 형질변경 면적이 5,000㎡ 미만이라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밖에 위치한 시설의 진입 목적으로는 설치할 수 없다.
미래창조과학부(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사업비: 5조 1,700억 원)을 추진하기 위해 2009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기초과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건축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연구비: 30억 원) 과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위 평가원에서는 ‘기초과학연구원 조성을 위한 건축기본계획 수립’(계약금액: 11억 5,467만 원) 용역과 ‘기초과학연구원 캠퍼스 건설기본계획 수립’(계약금액: 8억 8,000만원) 용역을 ○○업체 등에 각각 의뢰하여, 2012년 5월 이에 대한 용역 보고서를 납품받아 검수하였다. 위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문헌연구 및 유사 연구분야 시설의 종사자 수와 건축 연면적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시설의 1인당 연면적을 도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시설의 종사자 수, 유사 연구분야 시설의 종사자 수와 건축 연면적을 정확히 조사하여 합리적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2008년 이후 위 기금이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3차례 실패하는 등 2012년 6월 말 기준 위 기금 총 자산(10.9조 원)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보유 주식(9.5조 원)의 매각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2012년 6월 말까지 4년 6개월간의 공자금 회수액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회수액(24.8조 원)의 38.3%에 불과한 9.5조 원으로 공적 자금 회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위 공사에서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우리금융지주 등에 대해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체결하여 관리․감독하고 있으나 2012년 6월 말 기준 주요 지분 평가액이 2007년 말 기준 평가액 보다 약 3.0조 원(23.8%) 하락한 9.5조 원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에서 2008. 12. 3. ‘저축은행 PF대출 대책 추진방향’ 등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상호저축은행의 부실 PF채권(채권액: 7조 3,863억 원)을 환매․사후정산 조건부로 매입(매입액: 5조 4,891억 원)하여 정리하도록 하였다. 위 대책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 등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부실 PF사업장 채권을 매입․정리하게 하는 등 저축은행의 자산 건전성과 유동성을 향상시켜 조기 정상화를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분산․이연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에서는 PF채권 관련 부실이 정리되지 않은 채 이연만 되는 일이 없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부실 PF채권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리하게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정책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입 채권을 보관만 해도 관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어 조기에 채권을 정리할 유인이 없었고, 상호저축은행은 PF채권 조기 매각 시 손실이 즉시 발생되는 것을 우려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의 매각을 유보할 것을 요청하는 등 조기 정리에 부정적이었다.
그 결과 2012년 9월 말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부실채권을 매입 지원한 68개 상호저축은행 중 19개 상호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어 부실저축은행 정리에 투입된 예금보험기금이 21조 9,280억 원에 달하며, 15개 상호저축은행은 2011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적기시정조치대상(BIS비율 5% 미만)에 해당되거나 그레이 존(BIS비율 5% 이상 7% 미만)에 해당되는 등 금융시장 충격완화 효과는 있었으나 정리지연으로 인한 비효율과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이 증대되었다.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입 지원한 상호저축은행 부실 PF 대출채권을 장기간 보유만 하다가 되돌려 주는 일이 없도록 정리유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신속한 정리대책을 마련하고, 금융회사 부실채권 매입지원 대책을 수립할 때는 정리지연에 따른 비효율과 공적 자금 부담 증가를 초래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통보하였는데, 금융위원회에서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금융감독원에서 상호저축은행이 제출한 PF대출 관련 자료(2차: 673개 사업장, 11조 8,084억 원, 3차: 468개 사업장, 6조 9,932억 원)를 바탕으로 PF사업장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인천광역시 효성동 아파트 신축사업장의 경우 상호저축은행 제출 자료에는 ▷▷▷저축은행 등 2개 은행에서 41억 원을 대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태조사 결과 ●●●저축은행 등 16개 상호저축은행에서 1,570억 원을 대출하고 있는 등 상호저축은행에서 제출한 기초자료와 실태조사 결과(2차: 714개 사업장, 13조 7,573억 원, 3차: 469개 사업장, 8조 7,172억 원)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런데도 금융감독원은 위 실태조사에서 발견한 사항을 결과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실태조사 전에 상호저축은행이 제출했던 PF대출채권 규모를 일부만 조정한 채 부실 PF사업장 관련 채권이 3조 9,089억 원(2차 실태조사)과 3조 3,601억 원(3차 실태조사)에 불과한 것으로 금융위원회에 축소하여 보고하였다. 그 결과 금융위원회 등에서 실제보다 적은 상호저축은행 전체 PF대출 규모와 부실 PF 사업장 관련 대출규모 등을 기초로 ‘저축은행 PF대출 문제에 대한 대책 및 감독강화방안(2010. 6. 25.)’ 등을 수립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도로를 개설할 때, 토지 형질변경 면적이 5,000㎡ 미만인 경우 어떤 조건 하에 설치가 가능한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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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개설 시 토지 형질변경 면적이 5,000㎡ 미만일 때의 설치 가능 조건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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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과 관련된 도로 면적별 설치 기준을 추출한다.
- 면적이 5,000㎡ 미만인 도로의 경우 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공동이용 시설을 위한 진입로 설치 등에 한하여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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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5,000㎡ 미만 도로의 설치 조건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면적이 5,000㎡ 미만인 도로의 경우 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공동이용 시설을 위한 진입로 설치 등에 한하여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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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5,000㎡ 미만일 때의 허용 범위와 조건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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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공동이용 시설을 위한 진입로 설치 등의 목적으로 한정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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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공동이용 시설을 위한 진입로 설치 등에 한하여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공동이용 시설을 위한 진입로 설치 등에 한하여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