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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지식재산의 중요성 증대와 지식재산 전문 인력의 직무 세분화 및 고학력화 현상 doc_id PCY_201410310943009081_1

주제 (main_topic)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지식재산의 중요성 증대와 지식재산 전문 인력의 직무 세분화 및 고학력화 현상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오늘날 세계경제는 노동력, 자본 등과 같은 유형자산이 발전을 주도하는 산업화 시대를 넘어, 지식과 정보화가 중심이 되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로 그 무게중심이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지식기반경제사회의 도래를 예견했던 내생적 성장이론의 경제학자 루카스((Lucas, Rober E., 1988)는 경제성장에 있어서 일찍이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루카스의 이론은 단순한 자본과 노동의 축적·투입보다는 교육투자를 통한 양·질의 인적자원의 보유가 인간의 지적 활동을 자극하고, 이는 내생적 기술진보를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즉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지식기반경제의 도래는 경제성장 및 발전에 있어서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시켰다. 세계 경제가 지식기반경제로 그 무게중심이 급격히 이동하면서, 무형자산 특히 지식재산은 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자원으로 급부상하였다. 일례로 2008년 Ned Davis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S&P 500대 기업의 시장가치(market value) 중 무형자산의 비중은 1985년 32% 수준에서 2005년 80%까지 증가하였으며, 무형자산 중에서 지식재산권의 비중은 1985년 10%에서 2005년 40%로 급증하여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기반경제에서 지식재산권의 도입(absorption)내지 융합(conversion)은 기업의 성장과 직결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모든 활동은 지식재산 활동과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식재산은 기술지식을 바탕으로 창출, 보호 및 활용되기 때문에 과학기술지식을 바탕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식재산 인력들은 과학기술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요구되기 때문에, 고용되어 있는 인력들의 전공은 주로 이·공계열(’13년 기준으로 공학 70%, 자연과학 13%)에 집중되어 있으며, 경영 및 경제계열 출신의 인력(’13년 기준으로 7%)들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활동이 유지·관리되기 위해서는 많은 인적·경제적·시간적 투자를 필요로 하며 많은 관련 종사자들과 직무를 만들어 낸다. 지식재산을 직접적으로 창출하는 자, 지식재산을 창출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연구에 종사하는 자를 시작으로 이렇게 창출된 지식재산을 권리화하기 위하여 법에서 정한 절차를 밟기 위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더 나아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 탄생한 지식재산을 유지·관리하여 사업화에 종사하는 자들이 모두 이들 지식재산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지식재산 관련 산업의 규모가 팽창함에 따라 이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업무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다양한 지식재산의 직종이 요구되고 있다. 지식재산 인력의 양성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지식재산 인력들이 담당하는 직무의 성격과 종류(직종)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식재산 직종 중 고도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종은 변리사와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가 있다. 변리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의 등록, 취득, 보존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를 대행하며,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는 변호사 중에서 특히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률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또 다른 지식재산 법률 및 행정 전문직으로는 기술가치평가사, 기술거래사가 있다. 기술거래사는 기술거래와 관련하여 일정한 전문적 자격과 식견을 갖춘 자가 지식재산권자의 권리의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기술거래업무를 수행하며, 기술가치평가사는 지식재산의 사업화 또는 판매 및 거래를 위한 목적으로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 직종으로는 조사 전문가가 있는데,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통계학, 경제학 및 사회학 등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지식재산권의 정보에 관한 검색이나 분석 등의 업무를 하며, 기타 기술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는 각종 상품이나 부동산의 중개 및 상담을 제외한 기술영업에 관한 중개 및 상담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지식재산 관련 통·번역가는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분야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수행해야 하므로, 단순 통·번역이 아닌 기술적·법적 용어를 숙지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으로, 교육 및 훈련 사무원이 있으며 지식재산인력의 관리 및 직무능력향상과 업무의 숙련도 향상을 통한 경영능률 향상을 위하여 교육기획 및 훈련담당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특허사무원은 특허와 관련된 전문적인 사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변리사의 지휘 하에 고객이 고안한 발명이나 의장 등을 권리화하거나, 등록된 권리를 방어·보존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출원·등록·이의신청·심판청구 등의 제반 관련서류를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그 외 법률관련 사무원이란, 법무 사무원과 특허사무원이 아닌 분야의 관련직무를 행하는 사무원을 의미하며 지식재산관련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IP전문 준법률가인 IP패러리걸(Paralegal)이 여기에 해당한다.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에 속하는 기타사무원은 고객상담 및 모니터요원이 아닌 사무원을 의미하며 지식재산 관련 각종 출판물을 편집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서류정리 등의 업무를 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향후 이러한 지식재산 직종들은 기업의 지식재산 업무가 확장됨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의 인력들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2). 과거에는 연구결과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지재권 출원/관리 업무 중심에서 현재는 지식재산의 활용범위가 연구개발 초기단계부터 경영계획 수립 및 마케팅, 제품관리까지 광범위해짐에 따라 직무의 세분화/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직무의 세분화/고도화는 물론 지식재산 환경이 국제경쟁체제로 강화되면서 글로벌 전개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직종의 지식재산 전문가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지식재산 업무가 점점 더 고도화·전문화되어 가면서 지식재산 인력에 대한 다양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가속화될수록 기업들의 모든 활동은 지식재산과 연계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스펙트럼의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수요는 증가하리라 판단된다. 또한 지식재산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지적 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정신적 산물이기 때문에, 창의성과 전문지식을 필요로 한다. 더욱이 지식재산 활동은 창출에서 보호 및 활용을 거치는 동안 과학기술, 지재법무, 경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특허청, 2007), 기술지식과 법학적·경역학적 역량을 두루 겸비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을 겸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지식능력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 지식재산 고용인력의 학력수준을 살펴보면, 석사와 박사의 인력이 37%를 차지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학력의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012년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대학 졸업 이상자 고용비중은 38.4%로, 이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지식재산 인력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학력화 진전은 지난 10년 동안 전 산업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는 현상이지만, 이러한 추세는 지식재산 고용인력의 경우 매우 급속도록 증가하고 있다. 2011년 조사의 경우 석사와 학사인력이 각각 24.6%, 3.6%였는데, 2013년 조사에서는 석사와 박사의 전체 인력 비율이 31%, 6%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지식재산 직종 중 기술거래사와 기술가치평가사의 주요 업무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기술거래사와 기술가치평가사의 업무 내용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도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기술거래사와 기술가치평가사에 대한 정의와 업무 설명을 추출한다.

    • 기술거래사는 기술거래와 관련하여 일정한 전문적 자격과 식견을 갖춘 자가 지식재산권자의 권리의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기술거래업무를 수행하며
    • 기술가치평가사는 지식재산의 사업화 또는 판매 및 거래를 위한 목적으로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직종의 핵심 업무인 '기술거래업무 수행'과 '경제적 가치 평가'를 비교 근거로 선택한다.

    • 다양한 형태의 기술거래업무를 수행하며
    •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기술거래사는 권리 이용 활성화를 위한 거래 업무에 집중하고, 기술가치평가사는 거래를 위한 경제적 가치 산정에 집중한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기술거래사는 기술거래업무를 수행하여 권리 이용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며, 기술가치평가사는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두 직종의 차이점을 명확히 서술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술거래사는 지식재산권자의 권리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기술거래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기술가치평가사는 지식재산의 사업화, 판매 또는 거래를 목적으로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기술거래사는 지식재산권자의 권리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기술거래업무를 수행하며, 기술가치평가사는 지식재산의 사업화 또는 판매 및 거래를 위한 목적으로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