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현장실습의 역사적 유래와 학술적 개념 및 국내외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전문대학의 현장 중심 교육 강화 필요성 doc_id PCY_201411040915339791_1

주제 (main_topic)
현장실습의 역사적 유래와 학술적 개념 및 국내외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전문대학의 현장 중심 교육 강화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현장실습은 산학협력교육의 한 형태로 학교에서 습득한 이론과 산업체 현장에서 배양할 수 있는 체험을 연계하여 심화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교육제도(김상길 조덕호 이상호, 2000:457)로 볼 수 있다. 현장실습 혹은 현장실습교육의 유래는 학교교육이 생기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다. 중세 유럽의 도제제도는 이론적인 교육보다는 장인인 마이스터에게 장기간 직접 배우는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훈련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도제제도의 원형이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이론교육은 학교에서, 실습교육은 산업체에서 이원화하는 제도가 생겨난 것이다. 영미권에서 학교교육의 형태로 현장실습의 시초는 1906년 신시내티(Cincinnati) 대학의 Herman Schneider에 의해서 처음 시행되었다. 그 당시에 산학협동교육은 경험적 학습을 위한 프로그램 모델로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와 연관된, 즉 전공분야의 경력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그 후 1922년, 리버사이드 주니어 칼리지에서 도서관학, 간호학, 건축공학 분야에서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한 것을 기초로 하여 현재에는 고등학교 및 대학에서의 직업기술교육으로 현장실습교육이 매우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김정아, 2013:137). 현장실습에 대한 학술적 개념과 정의는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현장실습의 의미에는 일 경험(work experience), 감독하에 취득하는 직업 경험(supervised occupational experience), 일 중심 학습(work-based learning) 등이 있지만, 의미상 차이는 크게 없다(강종훈 김영상 정향진, 1998:29). 현장실습교육은 현장견학과 현장실습, 산학협동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순수한 의미의 산업체 작업현장의 투입을 통한 경험학습은 현장실습을 들고 있다. Mason et al.(1989)에 따르면, ‘일 경험과 현장경험교육(work experience education or experience education)은 학습활동의 연장으로 작업환경을 활용하는 것이며, 기대되는 교육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생산적인 작업현장에서 경험을 얻도록 계획된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라 ‘학습자를 작업현장에 참여시켜 일에 대한 태도 기술 지식, 그리고 그 밖의 역할에 대하여 배우도록 계획된 일련의 교육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장실습을 정의하고 있다. Hoerner & Wehrley(1995)는 현장실습에 대한 일 중심 학습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첫째, 일 중심 학습이란 작업 환경 또는 모의작업 환경에 바탕을 두거나 그 환경 속에서의 학습 경험과 활동이다. 이와 같은 정의는 전통적인 의미를 내포하는데, 도제제도, 인턴제도, 산학협동, OJT, 직업아카데미, 학교중심기업, 직업기술실습실, 직업 시뮬레이션 등이 그 예이다. 둘째, 학교교육의 출발 시점부터 모든 학생들에게 전달된 지식과 학습의 한 가지 초점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 일하며, 학교교육의 과정과 살아가는 생산적 삶은 긍정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현장실습에 대한 앞의 정의보다 더 폭넓은 정의로서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내용 영역을 한 개인의 미래와 관련시키고 있다(강종훈 김영상 정향진, 1998:29). 현장실습과 실습학기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현장실습은 산학협력교육의 한 가지 유형으로 학교에서 습득한 이론과 산업체 현장에서 배양할 수 있는 체험을 연결하여 심화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교육제도이다. 일반적으로 현장실습의 의미에는 일 경험(work experience), 감독하에 취득하는 직업 경험(supervised occupational experience), 일 중심 학습(work-based learning) 등이 있지만, 의미상 차이는 크게 없다. 현장실습은 학교의 이론교육을 보완하는 경험학습으로, 이는 학교와 현장실습을 제공하는 산업체와의 상호 교육적 유대 관계가 밀접해야만 가능하다. 이와 달리 전문대학에서 장기 현장실습 교육을 의미하는 실습학기제의 개념은 최근에 들어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학문적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영국의 샌드위치 제도는 장주기 샌드위치(thic sandwich)와 단주기(thin thic sandwich)로 구분하여 길게 1년, 6개월, 1학기, 방학기간, 한 달, 몇 주 등으로 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샌드위치 과정으로 등록한 학생의 경우 현장실습이 필수이며, 동일하게 과정 자체가 학위과정에 속하고 있다. 북유럽의 일 중심 학습 등은 학교에서의 이론교육과 산업체에서의 실무중심의 교육훈련을 분리하거나,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체가 교육훈련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에서 실습학기제 운영에 관한 법적 조항은 고등교육법 에 기초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 등)를 살펴보면, ①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 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학교는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4조(학점당 이수시간)는 “법 제 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의 이수에 있어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독일의 고등교육 이원화 제도(Duales Studium)는 중등 단계 이원화 직업교육훈련의 개념에서 비롯하고 있으나, 대학에서의 이원화 제도는 대학 재학 중 전공교육과정이 어느 정도 강도를 가지고 산업체 현장교육인 직업훈련과 연계하여 어떠한 형태로 과정을 이수하는가에 따라 직업훈련통합 학위과정(Ausbildungsintegrierdende Studiengänge), 직업동반 학위과정(Berufsbegleitende Studiengänge), 직업통합 학위과정 (Berufsintegrierdende Studiengänge), 실습통합 학위과정(Praxisintegrierdende Studiengänge)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 과정들은 대학에서의 이론수업과 산업체에서의 현장실습 학기를 어느 시점에서 제공하는지, 그리고 교육을 제공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전공교육과정에서 산업체에서의 현장실습 교육훈련을 중요시하고 강화한 형태이다(Christian Berthold etc, 2010). 박근혜 정부는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하고자 하며, 특히 산업체 현장 중심의 핵심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특성화 전문대학으로의 재편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전문대학의 백화점식 학사 구조를 1∼2개 계열로 집중하고, 국가직무 능력표준에 기반하여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업연한․학위과정의 다양화를 통해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고 숙련 기술인 양성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교육부, 2013). 현재 전문대학의 교육은 핵심적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의 역할 미흡, 기능인력 수준의 인력양성, 공급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산업구조 고도화 및 다양화 반영 미흡 등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향후 전문대학이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의 핵심 역할 수행, 산업구조 고도화에 부응하는 전문 직업인재 양성, NCS 기반 산업체 수요 중심 교육과정 운영, 중장기 인력수급을 반영한 인력양성, 그리고 특성화 전문화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체와 연계된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대학의 이론 수업과 연계된 체계화된 다양한 현 장실습과 실습학기제 형식의 교육을 강화하고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영국의 샌드위치 제도에서 장주기 샌드위치(thick sandwich)와 단주기 샌드위치(thin thick sandwich)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간 기준을 설명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의 샌드위치 제도에서 장주기 샌드위치와 단주기 샌드위치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간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영국의 샌드위치 제도에서 장주기(thick sandwich)와 단주기(thin thick sandwich)를 나누는 명확한 시간적 기준(예: 몇 개월 이상 혹은 미만 등)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영국의 샌드위치 제도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해당 제도는 장주기와 단주기로 구분되며, 운영되는 기간의 예시로 1년, 6개월, 1학기, 방학기간, 한 달, 몇 주 등이 언급되어 있다.

    • 영국의 샌드위치 제도는 장주기 샌드위치(thic sandwich)와 단주기(thin thic sandwich)로 구분하여 길게 1년, 6개월, 1학기, 방학기간, 한 달, 몇 주 등으로 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시된 근거 문장에는 장주기와 단주기의 종류가 나열되어 있고, 운영되는 다양한 기간의 예시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어떤 기간이 장주기에 해당하고 어떤 기간이 단주기에 해당하는지를 결정짓는 경계값이나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영국의 샌드위치 제도는 장주기 샌드위치(thic sandwich)와 단주기(thin thic sandwich)로 구분하여 길게 1년, 6개월, 1학기, 방학기간, 한 달, 몇 주 등으로 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 나열된 기간들(1년, 6개월 등)을 통해 장주기와 단주기의 범위를 추측할 수는 있으나, 텍el에서는 '장주기는 ~이고 단주기는 ~이다'라는 식의 정의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문맥 내의 정보만으로는 두 유형을 나누는 기준을 확정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분 기준'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가 문맥에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영국의 샌드위치 제도가 장주기와 단주기로 구분된다는 사실과 운영되는 다양한 기간의 예시가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어떤 기간이 장주기에 속하고 어떤 기간이 단주기에 속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