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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정책 수단으로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광역발전특별회계의 사업 및 재원 재설계 방안 doc_id PCY_201411050910170331_4

주제 (main_topic)
지역발전 정책 수단으로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광역발전특별회계의 사업 및 재원 재설계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균특에서 광특으로 넘어오면서 지역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은 특정 정권의 고유한 정치 이념을 실험하는 정책 수단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초기 균특이 출범할 때, 지방양여금을 폐지하면서 동 재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정 수요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가 변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광특이 지역발전 정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서의 효과성을 재검토하면서 이를 구성하는 사업을 재설계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광특 회계의 개편 방안은 지향점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광특회계의 개편을 위해 3가지의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포괄보조금의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다. 세분화된 사업은 기존의 국고보조금 사업과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 현재 광특 회계의 특성이 보여지지 않고, 오히려 사업부처와 예산 부처를 오가는 2원적 절차로 지방자치단체가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광특 회계의 개편 방안은 지향점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광특회계의 개편을 위해 3가지의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포괄보조금의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다. 세분화된 사업은 기존의 국고보조금 사업과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 현재 광특 회계의 특성이 보여지지 않고, 오히려 사업부처와 예산 부처를 오가는 2원적 절차로 지방자치단체가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둘째, 이러한 과정에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자체가 다양한 사업(사업메뉴 확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광특은 bottom up에 의한 결정이 중요한 절차로 자리잡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러한 절차가 자리 잡도록 위해서 이를 지원하는 조정기구의 재설계가 맞물려 있다. 결국 광특 사업의 재설계라는 주제는 지역정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종합적인 체계의 재정립을 요구하는 주제이다. 지금의 광특은 기존의 각 중앙부처가 관할하던 사업을 총괄적으로 조정하지 못하고 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기존의 절차와 사업이 하나의 회계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다. 이제 사업의 차원에서 포괄보조금의 성격을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농업, 복지, 문화, 교육 등과 같이 각각 분리된 사업 분류 체계가 아니라 포괄보조의 성격에 맞추어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 지역의 단위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향후 지방 입장 및 재정여건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재원지원 방식 개편이 필요하다. 지방의 자율성을 발휘하기가 곤란하고 다른 국고보조와 차이가 없는 광역계정은 일반 국고보조로 전환하여 광특의 의미와 성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의 선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하면 맞춤형 보조금의 유형도 필요하다. 사업의 재설계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의 재설계와 연계되어야 한다. 첫째 현행의 광특 회계 재원은 그대로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 광특이 지역정책을 지원하는 정책 수단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현행의 규모를 축소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둘째 명실공히 지역 정책을 지원하는 정책 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른 특별회계나 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재원이나 사업을 총괄하는 기능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회계를 통해 지원되는 장치를 통합하고 이의 시너지 효과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문화예술진흥기금, 4대강 수계기금, 농지관리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주택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수산발전기금, 관광진흥기금 등은 지역에 연고를 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도 광특의 이름으로 조정하고 연계하여 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재원을 적립하여 두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수행한다. 물론 이러한 방식은 재정에 여유가 있고 무엇보다 고금리 시대의 재정 정책이다. 이제 저금리 시대에 재정의 여력이 없을 때, 이러한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적립을 하여 두고 이자 발생 자금으로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이 의미는 희석된다. 만약 자금을 적립하여 두면서 국채를 발행한다면 이는 자기모순이다. 따라서 적립금의 일부를 활용 가능하다. 둘째, 이미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구조 조정을 하면서 지역 정책과 관련한 사업으로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절대적인 규모의 변화는 아니지만, 지역 정책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셋째, 융자성 자금이라면 적립금의 일부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중의 자금이 여유가 있고 이미 저금리의 시대에 정부에 의한 융자 지원의 의미가 희석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기금과 특별회계의 활용 가능한 자금을 추계할 수 있다. 기금의 경우 기존 사업의 1%만을 지역 정책을 위해 활용한다고 해도 5,724억 원이 가능하다. 금융기관에서 운용하고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을 일부 매각하여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럴 경우에는 지역 정책과 관련하여 강력한 대통령의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특히 국민주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등과 같은 융자성 기금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여유 자금의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와 달리 사용하고 남은 자금은 이월된다. 이 경우 용도가 없는 자금이므로 연관되는 목적 사업에 지출할 수 있다고 보면 1,984억 원은 활용 가능하다. 물론 운용 규모의 일부를 목적에 맞추어 전입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광특회계 개편을 위한 다양한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의원 발의로 제안된 개정안이 있다. 첫째는 광역발전계정 계정별 대상사업에 특정지역 도로·교통 기반시설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특정지역 지정 후 개발이 이뤄지지 못하거나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특정지역 개발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이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논의에 의하면 광역계정의 개편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정책 의지를 강력하게 지원하는 체계의 설계와 연계할 수 있다. 둘째는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농어촌지역은 대부분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으나, 가뭄 시 고갈 및 오염으로 인해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상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에 집중 투자하자는 안이다. 이는 첫 번째와 같은 유형으로 특정 사업을 집중 지원하는 방안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광특 회계 개편을 위해 제안된 3가지 방향성 중,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메뉴를 확대해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광특 회계 개편의 3가지 방향성 중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와 관련된 내용이며, 특히 확대해야 할 '구체적인 사업 메뉴'의 종류를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광특 회계 개편의 3가지 방향성을 추출한다. 첫째는 포괄보조금 성격 강화, 둘째는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셋째는 조정기구의 재설계이다.

    • 첫째는 포괄보조금의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다.
    • 둘째, 이러한 과정에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셋째 이러한 절차가 자리 잡도록 위해서 이를 지원하는 조정기구의 재설계가 맞물려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와 관련된 문장을 선택한다. 해당 문장에는 '지자체가 다양한 사업(사업메뉴 확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있으나, 어떤 종류의 사업 메뉴를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이나 명칭은 누락되어 있다.

    • 둘째, 이러한 과정에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지자체가 다양한 사업(사업메뉴 확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자율성 확대를 위해 사업 메뉴를 확대해야 한다는 원칙은 알 수 있으나, 그 '다양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농업, 복지, 문화 등의 분류 체계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이는 기존의 분리된 체계를 비판하며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지, 확대해야 할 구체적 메뉴를 지정한 것이 아니다.

    • 그것은 농업, 복지, 문화, 교육 등과 같이 각각 분리된 사업 분류 체계가 아니라 포괄보조의 성격에 맞추어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업 메뉴의 내용'은 문맥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업 메뉴의 종류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광특 회계 개편의 방향성으로서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사업 메뉴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정작 어떤 사업들을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