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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법적 권리, 차별 금지 및 근로조건의 비례 적용 원칙과 제도적 운영 현황 doc_id PCY_201411050931095581_5

주제 (main_topic)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법적 권리, 차별 금지 및 근로조건의 비례 적용 원칙과 제도적 운영 현황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다섯째, 퇴직금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 연수 1년 이상 근무한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 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한다. 여섯째, 근로 시간에 관해서는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하여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는 없다(「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6조).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법정 근로 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제56조).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하여 1일 4시간 근로에 대하여 30분, 8시간 근로에 대하여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제54조). 일곱째,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유급 휴일, 생리휴가 및 출산 휴가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연차 유급 휴가 및 각종 휴일․휴가수당의 산정은 시간 비례 원칙에 따라 평등한 대우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시간’ 단위로 부여하여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근로일별로 근로시간이 불규칙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경조 휴가 등 약정 휴가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와 동등한 휴가 일수를 보장하도록 한다. 여덟째, 사회보험 보장 측면에서,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 중 1개월 간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외에는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생업을 목적으로 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지속적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 근로자에게도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또한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간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선택제 근로자, 1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는 가입대상이 된다. 전일제 교사가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하면 기존 근속기간은 인정되나, 그 이후 축적되는 장기근속휴가 권리는 시간선택제 근무 비율에 따라 적용된다. 그리고 모든 여성 시간선택제 교사는 출산예정일 이전 6주 간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전일제 교사로 40주 근무했거나 전일제 교사와 동일한 근무 시간을 시간선택제 교사로 근무한 여교사의 경우 유급 출산휴가를 보장받는다. 유급 출산 휴가도 마찬가지로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적용되며, 시간선택제 교사가 출산휴가를 받았다가 복직할 때에는 전일제 교사와 동등하게 이전 직위를 보장받는다. 시간선택제 교사도 전일제 교사와 마찬가지로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승진에 지원할 수 있으며, 승진될 경우 시간제 근무에 대한 재협의가 필요하다. 만약 승진 직위가 전일제 직위라면 시간선택제 교사는 전일제 근무를 준비해야만 한다(한국인사행정학회, 2014:29-30). 시간선택제 근로자란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상 “단시간근로자”를 의미하기에 균등한 처우의 측면에서 다른 형태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남녀의 성,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고 있다(「근로기준법」제6조). 또한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그리고 근로시간 비례보호측면에서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결정은 당해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제18조). 첫째,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남녀, 연령, 장애인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 금지되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4제1항,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제5조제2항),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모집 공고․알림을 할 때에는 구직자로 하여금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둘째, 임금 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 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 시간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근로기준법」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임금 결정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비례의 원칙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제18조). 둘째, 공공부문에서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한 공무원은 매우 적은 인원이며, 사례를 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활용이 매우 높은 편이다. 여성의 경우 자녀 양육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가족 돌봄과 자기 계발과 신병치료가 소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여성에게 자녀 양육과 근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큰 이익을 주는 반면, 남성에게는 인기가 별로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교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교원의 남녀 성비에 있어 여성의 비율이 70%이상으로 점점 더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자녀 출산과 양육에 영향을 그만큼 더 많이 미치고 있으므로 여성 교원의 근무 환경 차원에서도 많은 수요가 예측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남자 교원도 성별에 상관없이 양육의 가치를 기존의 휴직제도보다 경제적으로나 경력적으로 안정된 시간선택제 근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의 경우 종래 1년만 경력인정이 되었는데 이제는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나이가 만 8세까지 연장되었고 육아휴직의 경우는 휴직 중 전 기간을 경력인정하고 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이 개정되었는데 이는 불합리하다고 본다. 육아의 중요성은 전 사회가 존중해야한다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육아기간을 모두 경력 산정에 인정하고 이를 연금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인사관리의 타당성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재고해야 할 사안이다. 교육행정가들 사이에서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는 교원복지정책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면서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교단의 도덕적 해이 증폭의 요인이 되어 교원의 위상이 저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선택제 교사제도가 국가발전 기조에 동조하면서 본연의 취지대로 학교현장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교육계 여론 형성집단의 동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모든 교원의 숙원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교원의 총정원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기제로 작동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법정 근로 시간인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했을 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했을 때 지급해야 하는 임금 조건에 대해 묻는 질문임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법정 근로 시간 초과 시 임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찾는다.

    •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법정 근로 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임금 가산 기준 문구를 선택한다.

    •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법정 근로 시간 초과 시 지급해야 할 임금은 통상 임금에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금액임을 도출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법정 근로 시간인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