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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외국교육기관 유치 정책 및 중외합작 교육의 발전 과정과 한국의 교육 규제 개혁 현황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411050932312251_1

주제 (main_topic)
중국의 외국교육기관 유치 정책 및 중외합작 교육의 발전 과정과 한국의 교육 규제 개혁 현황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중국은 1978년 등소평이 “흑묘백묘론”을 제시하며 개혁개방을 통한 빠른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경제발전모델은 양적인 발전 속에 질적인 발전을 도모한 것이며 경제뿐 아니라 200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외국교육기관의 유치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우수한 교육자원을 적극적으로 흡수하여 국내의 교육수준을 이끌어 올리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중국이 개방적 태도와 규제완화를 통해 외국교육기관 유치의 양적인 성과를 이루어냄과 동시에 운영과정에서의 평가와 관리·감독을 통한 철저한 교육과정 및 이념의 여과장치를 마련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여기서 개방과 규제 완화가 “모든 것을 풀어 놓는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외국으로부터 “가져올 것과 지켜야할 것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세운다”는 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외국교육기관의 도입이 국가가 추구하는 교육에 부합하면서도 다양하고 긍정적인 교육효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관련 정책제정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1998년 8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고등교육법』 제12조, 제16조에서는 각각 “국가는 고등교육 사업에서의 국제교류 및 협력을 장려·지원한다.”, “대학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자율적으로 해외 고등교육기관과 과학·기술·문화의 교류 및 협력을 전개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2002년 12월에는 『사립교육촉진법(民辦敎育促進法)』을 통과시키고 해외 조직 및 개인의 중국 내 합작설립에 관련한 내용을 언급하였다. 이 시기 중국은 교육법, 직업교육법 등 관련 법규를 통해 “국가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외합작 설립·운영 활동을 장려한다.”고 개방적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장려 정책과 법규의 제정이 중국대학의 외국교육기관 유치·설립 발전과정에 큰 역할을 하였음은 90년대 말부터 급격히 늘어나는 중외합작기관 및 프로그램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외에도 1996년 국무원에서 발표한 『중외합작운영 중 학위수여관리에 관한 통지(關於加强中外合作辦學活動中學位授予管理的通知)』에서 중국 내 설립한 중외합작기구 및 중국 교육기관의 해외설립 중 학위수여에 관한 요구사항을 명시하였다. 2001년 12월에는 『사회역량 및 중외합작설립 단위에서 초빙한 외국전문가 관리에 관한 임시방안(社會力量和中外合作辦學單位聘請外籍專業人員管理暫行辦法)』을 발표하고 중외합작기관의 외국교원에 대한 관리강화를 지시하였다(劉孫淵, 2011). 이 시기에는 중외합작설립에 관한 정책이 크게 발전하였다. 기존의 『통지』에서 형식과 내용이 모두 개선된 『규정』이 발표되어 중외합작 설립이 더욱 규범화되고 합법성을 띄게 되었다. 이는 중국정부가 중외합작설립을 국가교육사업발전의 전체적인 체계 안에 포함시켰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관련된 여러 정책들이 연이어 발표되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정책에서는 중외합작과정의 학위수여, 외국전문가 초빙, 교육기부금 등에 대해 명시하는 등 설립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2013년 중국의 중외합작1) 기관 및 프로그램의 수는 1,979개이며, 그중 교육부의 인가를 얻은 기관 및 프로그램이 930개, 성급(省級) 정부 및 교육행정부문의 인가를 받은 것이 1,049개라고 한다. 각종 유형의 중외합작 기관 및 프로그램의 학생 수는 대략 55만 명이며, 그중 고등교육기관의 학생 수가 45만 명으로 전체 중외합작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외합작프로그램을 통한 학생 수는 중국 전체 대학생 수의 1.4%에 이르고 있으며, 지금까지 중외합작 교육과정을 통해 졸업한 대학생 수만 해도 15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중외합작프로그램의 학비는 평균 2.5만 위안(4,325,455원)으로 일반 대학의 학비가 평균 5천 위안(865,091원)인 점을 감안할 때 비교적 높은 편이다. 하지만 미국, 영국 등 선진국으로 자비유학을 갈 경우 한 해 평균 9만 위안(15,571,638원) 이상의 높은 학비가 소요되어 중외합작프로그램을 선호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적지 않다. 즉 중외합작프로그램은 “국내에서 해외유학(不出國的留學)”을 하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학비로 우수한 해외교육을 향유할 수 있게 하며 양질의 교육 및 다양한 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CRI網. 2013). 첫째, 합작대상, 합작영역, 합작지역 등을 명시하여 외국교육기관 유치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하였다. 합작대상은 우수한 교육자원과 건전한 운영시스템을 갖춘 외국고등교육기관이어야 할 것, 합작영역은 고등교육, 직업교육 분야에서 신흥분야 혹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학과영역이어야 할 것, 합작지역은 전국 어디나 가능하지만 서부 및 변방 빈곤지역에 중점을 둘 것을 강조하여 중국의 현 상황에 필요한 부분의 유치에 역점을 두었다. 둘째, 점진적 제도화 및 구체화 과정을 거쳐 정책이 개선되어 가고 있으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아직 없다. 이에 대해 중국 내부에서는 미완성된 정책을 개선하고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합작설립 초기에 나타난 제도의 불완전성 및 정책내용의 대략적 명시가 오히려 외국교육을 도입하는데 제재를 줄이고 유치 관문을 넓히는 작용을 한 부분도 있다.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는 것은 실시방법이 모호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를 규제하는 내용도 적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조례』에서 “외국의 우수 교육자원을 유치하는 중외합작을 장려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무엇이 우수한 교육자원인지,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20일 청와대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부처 자체적으로 (규제)감축 목표를 제시해 자발적 참여경쟁을 유도”할 것을 밝힌 이후, 정부 각 부처가 규제 혁파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문화일보, 2014.3.20). 여당인 새누리당도 정부와 발을 맞추기 위해 지난 10월 6일 규제개혁입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아시아투데이, 2014.10.6.) 생각건대, 이러한 규제개혁 흐름에서 교육부도 예외가 아니다. 교육부 역시 홈페이지 국민 민원·참여 코너에 규제개혁 센터를 설치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있으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을 두어 업무를 관장케 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검토가 필요한 것이 교육법상의 규제 요소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라 생각한다. 필자는 이미 2001년에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을 대상으로 “교육법상 규제요소 분석 연구”를 주제로 교육부의 연구 과제(허종렬 외, 2001)를 수행한 바 있다. 지금 다시 그때의 성과를 검토해보니 그때 제안한 규제요소 분석방법과 개선방안이 현재에도 여전히 그대로 타당하다. 교육규제 개혁은 1995년 5.31 교육개혁 당시 정부 규제 축소와 민간 자율 확대를 교육개혁의 의제로 설정하면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교육규제 개혁 위원회’를 설치하여 규제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규제 개혁의 법적,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행정규제기본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규제 개혁은 중앙정부의 규제 개혁에 초점을 두어왔다. 이는 현행 법률 구조상 상위 법률의 위임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도입할 수 없어 중앙정부의 규제를 정비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도 개선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시·도교육청의 권한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도교육청의 규제 역시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이 글은 시·도교육청의 규제관리 체제를 살펴보고 효과적인 규제 개혁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개선과제를 제시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국이 중외합작 설립 시 강조한 합작지역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중국이 중외합작 설립 시 적용하는 합작지역 선정의 원칙과 기준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중국의 외국교육기관 유치 원칙 중 합작지역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합작지역은 전국 어디나 가능하지만 서부 및 변방 빈곤지역에 중점을 둘 것을 강조하여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합작지역의 범위와 중점 지역을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합작지역은 전국 어디나 가능하지만 서부 및 변방 빈곤지역에 중점을 둘 것을 강조하여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합작지역은 전국적으로 가능하나, 중국의 현 상황을 고려하여 서부 및 변방 빈곤지역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합작지역은 전국 어디나 가능하지만 서부 및 변방 빈곤지역에 중점을 둔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합작지역은 전국 어디나 가능하지만 서부 및 변방 빈곤지역에 중점을 둔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중국은 중외합작 설립 시 합작지역으로 전국 어디나 가능하지만 서부 및 변방 빈곤지역에 중점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