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해바라기 아동센터 및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는 성폭력피해에 대한 의학적 진단・평가・치료, 응급구조, 피해자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가족 기능의 강화를 위한 의료 및 심리적 지원, 신고나 소송 등의 법적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자 설립・운영되고 있다.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대상은 성폭력 피해 아동에 한정되는 것에 반해,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는 원스톱 지원센터와 해바라기 아동센터가 통합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해바라기 아동센터와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응급지원 및 전문 심리치료를 한 기관에서 모두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긴급전화 1366의 긴급구조체계와는 차이가 있다. 해바라기 아동센터 및 해바라기 아동・여성센터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과 정신지체 장애인이 성폭력 피해를 회복하고, 정상적으로 발달 및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상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성폭력(혹은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이하 “성폭력상담소”라고 함)를 운영하고 있다.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을 예방함과 아울러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피해자의 상처를 회복시키고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운영되고 있다. 성폭력상담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할 수 있고, 민간차원에서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설치・운영될 수도 있다. 성폭력상담소 중에서 일정한 설치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을 충족한 상태에서 3년 이상 운영되고, 상담 실적이 우수한 상담소는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성폭력상담소가 최소 1개소 이상은 배치될 수 있도록 지역 안배에 신경을 써야 한다. 통상 성폭력상담소는 주 5일, 하루 8시간 운영되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성폭력 예방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사자 자격을 갖춘 상담소장 1인과 상담원 2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일반 보호시설의 입소 자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피해자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해야 한다. 둘째, 성폭력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지체장애나 청각장애 및 지적장애(장애등급이 경증인 경우)로 인해서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해야 하는데, 이때 보호자가 해당 성폭력범죄의 가해자인 경우에는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셋째, 지적장애나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원의 상담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 당해 시도나 인근 시도에 장애인 보호시설이 없다면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장애인 보호시설의 입소 자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피해자로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중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한 경우에 장애인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둘째, 성폭력피해자로서 지적장애나 정신장애, 뇌병변, 청각장애, 시각장애 등으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원의 상담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애인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입소대상은 친족에 의해 성폭력피해를 입은 19세 미만의 자로서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친권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에 입소할 수 있다. 한편, 친족에 의한 성폭력피해자가 만 19세가 되어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혹은 친권자의 동의하에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시설에서 퇴소할 수 있다.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 전용 쉼터 혹은 친족성폭력 전용쉼터와 같은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은 입소일로부터 대상자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인 것이 원칙이지만, 이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의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대상자가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만 19세가 되어서도 퇴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다른 보호시설(일반 보호시설 및 장애인 보호시설)로 연계한 후 퇴소조치를 취한다.
성폭력피해자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거주시설은 피해자를 보호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친족 성폭력범죄가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신속하게 가해자로부터 격리시켜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미성년 친족 성폭력피해자의 경우에는 가정 내에 머무르면서 지속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한편, 성폭력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특별지원 보호시설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특수교육전문가나 가족관계전문가 등이 종사하는 특성별 보호시설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특성별 보호시설의 확충 계획을 세우고 있는바, 향후 장애인 보호시설과 친족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보호시설 퇴소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공동생활시설의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3년 10월 현재 여성가족부는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별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특성별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확충함에 있어서, 장애인 피해자와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로 분류되는 현재의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장애와 정신지체 등을 나누고,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13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으로 세분화할 수 있을 것인데, 이 경우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특성에 맞는 보호시설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자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현재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에는 지적장애인이 거동이 불편한 신체적 장애인을 도울 수 있고, 미성년 친족성폭력 보호시설의 경우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미성년 피해자들이 상호 형제자매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미성년 친족성폭력 보호시설의 경우는 정신적 성숙도와 교육 과정을 고려할 때 13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을 나누는 것이 특성별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도입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피해자의 피해회복이나 사회적응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거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주거지원 사업은 주거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시설 입소자나 남아를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어려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을 토대로 추진되었다. 주거지원 사업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성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7년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자립지원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사업」지침이 마련되었고, 2008년에는 그룹 홈 형태의 임대주택 제공 및 ‘자립도우미’배치 사업이 시범적으로 이루어졌다. 2008년 서울과 부산에서의 임대주택 23호가 시범적으로 운영된 후, 2009년에는 인천과 강원 및 충북을 중심으로 31호가 추가로 공급되었고, 2011년에는 28호, 2012년에는 34호가 추가되었으며, 2013년에는 40호를 더 공급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매년 20호씩 늘릴 계획이 세워져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보호기간 원칙과 연장 가능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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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특별지원 보호시설의 보호기간에 관한 원칙과 연장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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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특별지원 보호시설의 보호기간과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 전용 쉼터 혹은 친족성폭력 전용쉼터와 같은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은 입소일로부터 대상자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인 것이 원칙이지만, 이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의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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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보호기간의 원칙과 연장 조건이 명시된 구절을 선택한다.
- 입소일로부터 대상자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인 것이 원칙
- 이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의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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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원칙은 만 19세까지이며, 예외적으로 2년 범위 내 1회 연장이 가능하다는 두 정보를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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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보호기간의 원칙과 연장 가능 범위를 정리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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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은 입소일로부터 대상자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인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은 입소일로부터 대상자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이며, 이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의 연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