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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와 사회 복귀를 위한 법무부의 다각적인 지원 정책 및 형사사법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 doc_id PCY_201411071029536571_5

주제 (main_topic)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와 사회 복귀를 위한 법무부의 다각적인 지원 정책 및 형사사법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법무부는 범죄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여 신속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주거 및 취업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0년 3월 3일 국토교통부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주거지원 대상으로 포함됨으로써 범죄피해자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이나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 등의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범죄피해자는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기존주거에서 생활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 국토교통부가 정한 일정한 요건에 충족된다면, 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범죄피해 및 주거지원의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종합민원실이나 각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접수를 받은 지방검찰청 지청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즉시 이를 지방검찰청에 이송하여야 하고, 이후 각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구조 지구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확인증이 발급된다. 범죄피해자가 확인증을 첨부하여 LH에 국민임대주택의 분양을 신청하면, LH공사는 피해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한다. 범죄피해자들의 자발적인 취업활동은 보다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가능하도록 한다. 이에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취업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2013년부터는 범죄피해자에게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시행하고 있다.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해 정상적인 구직 활동이 힘든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1인당 최대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의 교육 훈련비(실비기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부대비용으로 식비(1개월 66,000원), 교통비(1개월 50,000원)를 지원할 수 있는데, 직업 훈련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교육생의 출석 일수에 따라 훈련비를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법무부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입고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나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2년 6월 29일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유족구조금 지급액 중 일부를 상향 조정하였고, 범죄피해자의 정신적 피해(PTSD)도 중상해로 인정하여 구조금을 지급하였다. 2011년의 경우, 접수된 431건(9,973,997,000원)의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신청 중 287건에 대하여 총 5,410,033,000원이 지급되었으나, 2012년에는 407건(10,286,842,000원)의 신청 중 291건에 대하여 총 6,250,686,000원을 지급하였는바,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은 전년도 대비 15.5%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2년 범죄피해구조금 사업에 9,584,000,000 원이 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했다는 평가에 근거하여 2013년에는 전년 대비 23.2%가 삭감된 7,358,000,000원이 동 사업에 배정되어 있는 바, 220건의 유족구조금과 46건의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다. 흉악범죄 등 중대범죄의 범죄피해자나 증인이 보복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경우를 대비하여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신변보호를 위해 임시거처 및 거주 이전비를 지원하고 있고, 신변보호 장치 지원과 현장출동 지원 등을 통해 상시적인 경호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법정동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호호를 위해 일상생활이 가능한 주거시설(안전가옥)을 제공하고 있는데, 2013년 10월 현재 대검찰청과 7개의 지방검찰청(서울중앙,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수원)에서 운영 중이다. 또한 보복의 우려가 있는 강력 범죄나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피해자 등에게 위치확인장치나 이전비 등을 지원하는 대검찰청 지침이 제정되어 있는데, 2012년 기준으로 범죄피해자에게 위치확인장치가 지급된 수는 총 628건이었고, 이전비는 99명의 범죄피해자에게 총 7,541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범죄피해자는 증인으로 출석할 때 신변보호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락하여 법정동행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2013년 6월부터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전면 폐지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취소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라도 수사 및 공소제기가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수사 및 공판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범죄피해사실이 노출됨으로써 인격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같은 2차 피해의 우려는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들이 가지고 있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인식수준을 통해서도 가늠될 수 있다. 2012년 경상남도 지방 경찰서와 파출소, 지구대 등에 근무하는 182명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3.8%가 성폭력은 여성의 심한 노출로 인해 발생한다고 답하였다. 요컨대, 친고죄 폐지로 인해 피해자의 고소 없이 수사나 공소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발생 책임이 일정부분 피해자에게 있다는 인식을 가진 수사관들에 의해 형사절차가 진행된다면, 피해자로서는 원하지 않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다. 성폭력피해자는 두려움과 불안을 호소하고, 충격과 분노가 되풀이되는 외상증후군에 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남성공포증이나 대인관계의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한다. 종래 여성의 ‘정조’를 보호법익으로 하던 성폭력범죄는 오늘날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개인의 내밀한 사적 영역이 폭행으로 침해된 성폭력사건에서 피해자는 수치심과 모멸감 등으로 인하여 여전히 피해사실을 드러내는 것 자체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성폭력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가 사건의 유일한 증인인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수사 및 재판과정 등에서 반복되는 진술이나 피고인과의 접촉 가능성 및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의 부적절한 태도 등으로 인해 또 다시 피해를 입기도 한다. 그러므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해당사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상담이나 법률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고,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형사사법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한다.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형사절차상 소외되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피해자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한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도입은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정책 추진 과정에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법률상 권리를 실현하고 구체적인 지원을 받는 일이 한층 더 용이해졌는바, 종래 19세 미만의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던 동 제도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그 대상을 성인 피해자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동 제도와 관련해서는 피해자를 위해 선임된 변호사의 업무 범위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피해자변호사의 조력 범위와 관련 절차를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범죄피해자가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을 신청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와 신청 장소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범죄피해자가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신청 방법, 장소, 그리고 이후의 처리 과정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을 위한 준비물, 신청 장소, 접수 후 처리 단계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피해자가 범죄피해 및 주거지원의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종합민원실이나 각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 접수를 받은 지방검찰청 지청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즉시 이를 지방검찰청에 이송하여야 하고
    • 각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구조 지구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확인증이 발급된다.
    • 범죄피해자가 확인증을 첨부하여 LH에 국민임대주택의 분양을 신청하면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신청 장소와 증빙 자료, 그리고 심의를 통한 확인증 발급 및 최종 신청 단계에 해당하는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종합민원실이나 각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 범죄피해 및 주거지원의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 범죄피해구조 지구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확인증이 발급된다.
    • 범죄피해자가 확인증을 첨부하여 LH에 국민임대주택의 분양을 신청하면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피해자가 자료를 준비하여 특정 기관에 신청하면, 검찰청 이송 및 심의를 거쳐 확인증이 나오고, 이를 바탕으로 LH에 최종 신청하는 순차적 흐름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신청 장소는 관할 지방검찰청/지청 종합민원실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며, 절차는 증빙 자료 첨부 신청 -> 검찰청 이송 및 심의 -> 확인증 발급 -> LH에 분양 신청 순으로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및 주거지원의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종합민원실이나 각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접수된 건은 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어 범죄피해구조 지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며, 요건 충족 시 발급되는 확인증을 첨부하여 LH에 국민임대주택 분양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범죄피해자는 피해 및 주거지원 필요성 증명 자료를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지청 종합민원실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제출하고, 지구심의회 심의와 확인증 발급을 거쳐 LH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을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