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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아동 및 장애인)의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유관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진술조력인 제도의 도입과 운영 doc_id PCY_201411071029536571_6

주제 (main_topic)
성폭력 피해자(아동 및 장애인)의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유관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진술조력인 제도의 도입과 운영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여성가족부는 2013년 5월 13일에 성폭력 및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양 기관의 협조 하에 운영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통합지원센터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피해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신설되는 통합지원센터에 여성 경찰관을 배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센터에 배치되는 경찰관의 수도 점진적으로 늘려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협의하였다. 한편,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여성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이 통합지원센터에 배치된 경찰관을 대상으로 피해자 특성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향후 양 기관은 실무자간 협의회를 구성하여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폭력 방지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2013년 7월 4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우선, 법무부가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도록 5개의 통합지원센터에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배치하여 시범 운영한 뒤 점차적으로 이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기존에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던 진술전문가 사업도 법무부의 진술조력인 제도로 통합되고 있는 바, 현재 법무부가 운영하고 있는 진술조력인 양성교육 과정에 여성가족부의 진술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양 기관은 피해자 치료 및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의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법무부의 스마일센터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실무자간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함으로써 칸막이 없는 성폭력 방지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협의하였다. 2012년 12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진술조력인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피해아동(장애인) 진술전문가 양성 사업을 중복적으로 추진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양 기관은 종래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던 성폭력 피해아동 및 장애인 진술전문가 사업을 법무부의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사업으로 통합시키기로 하였다. 한편, 경찰청도 성폭력 피해아동의 최초 진술단계에서 전문가를 참여시켜 아동의 심리상태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진술을 분석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아동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진술의 증명력을 제고시키고자 성폭력 피해아동 전문가 참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찰청의 진술분석 전문가는 조사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외부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 및 진술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점에서 조사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진술조력인과는 차별화되는 측면이 있으나, 조사과정에 참여했던 진술조력인도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및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 사업의 중복・유사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성폭력 피해아동의 최초 진술단계에서 전문가를 참여시켜 아동의 심리상태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진술을 분석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아동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진술의 증명력을 제고시키고자 경찰청은 성폭력 피해아동 전문가 참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전문가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경찰은 13세미만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에 진술분석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진술녹화실 외부에서 해당피해자의 진술을 모니터한 후 진술내용을 분석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과 지적장애인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문제 및 일관성 없는 진술 등으로 인하여 무죄판결이 내려지는가 하면, 이들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두하여 진술을 요구받는 것 자체가 2차 피해화의 요인이 된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진술조력인제도가 도입되었다. 종래 성폭력 피해아동 및 장애인 진술전문가 양성 및 배치 사업은 2011년부터 여성가족부가 시행해왔으나, 진술전문가가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진술조사 분석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고, 정작 법원은 그러한 진술분석 보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진술조력인 제도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이 2012년 12월 18일에 단행된 후 2013년 12월 19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요컨대, 개정법은 진술조력인의 양성은 물론이고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진술조력인의 참여 및 진술조력인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종래 성폭력피해 아동 및 장애인 진술전문가제도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수사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하여 진술전문가의 역할은 주로 외부 모니터링을 통해서 진술내용을 분석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에 그쳤다. 이에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2012년 12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진술 조력인의 양성과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참여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 현재 경찰은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는 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에 근거하여 성폭력 피해아동 전문가 참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3년에 신설된 진술전문가 제도는 피해자 중심의 조사환경 구축을 목표로 한다. 진술전문가 배치・운영 사업은 13세 미만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피해자 중에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자의 진술을 돕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데, 동 사업을 통해 성폭력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성폭력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보다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술전문가 지원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데, 2014년부터 통합지원센터에 진술조력인이 상근 배치될 예정인 바, 진술 조력인의 양성 및 관리 업무는 법무부가 담당하고, 통합지원센터 등으로의 배치 업무는 여성가족부가 담당한다. 2013년 8월말 기준으로 종래 여성가족부의 진술전문가 9명이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술조력인 양성교육 과정에 참여하였다. 향후 여성가족부는 2013년 12월부터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들을 대상으로 선발과정을 거친 후 2014년 1월부터 진술조력인을 통합지원센터에 배치할 예정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신설되는 통합지원센터에 배치될 여성 경찰관의 구체적인 인원수는 몇 명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의 업무협약 결과로 신설되는 통합지원센터에 배치될 여성 경찰관의 정확한 숫자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의 협약 내용, 통합지원센터 신설, 여성 경찰관 배치 계획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신설되는 통합지원센터에 여성 경찰관을 배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 센터에 배치되는 경찰관의 수도 점진적으로 늘려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협의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여성 경찰관을 배치한다는 사실과 경찰관 수를 점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은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인원수에 대한 수치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 신설되는 통합지원센터에 여성 경찰관을 배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 센터에 배치되는 경찰관의 수도 점진적으로 늘려서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시된 근거들을 종합하면 여성 경찰관을 배치하고 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향성은 알 수 있지만, 특정 시점이나 신설 시점에 배치될 정확한 인원수는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인원수'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는 정보임을 확인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외부 지식 없이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변이 불가능하므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신설되는 통합지원센터에 여성 경찰관을 배치하고 경찰관 수를 점진적으로 늘리기로 협의했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몇 명을 배치할지에 대한 수치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