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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의 긴급 신고 및 전문 수사 체계와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 및 개선 과제 doc_id PCY_201411071029536571_7

주제 (main_topic)
성폭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의 긴급 신고 및 전문 수사 체계와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 및 개선 과제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경찰청은 성폭력범죄 발생 시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범죄를 인지한 자가이용할 수 있는 긴급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긴급전화 112로 성폭력범죄가 신고될 경우,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유・무선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 112(http://cyber112.police.go.kr)도 운영되고 있다. 또한 경찰청은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자 신고를 접수하여, 즉각적인 긴급구조, 수사지시, 법률상담, One-Stop 또는 NGO 단체로의 연계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여성폭력 및 성매매피해 신고센터로 연결되는 긴급전화 117을 운영하고 있다. 동 센터는 2004년 6월에 개소되었던 “117 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에서 유래하였으나, 최근에는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사이버 117(http://www.safe182.go.kr)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경찰청은 성폭력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폭력 전담수사대를 운영하고 있다. 2013년 2월 27일 지방청별로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성폭력 특별수사대”를 신설하였고, 2013년 9월 경찰청은 일반적인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도 가해자 수사와 피해자에 대한 조사・보호・지원이 경찰서 내의 전담부서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발대하였다. 2013년 8월 말 현재, 전국 16개의 지방경찰청에 17개의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설치되어 208명의 수사요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성폭력 사건이 다발하는 52개 경찰서에 우선적으로 신설된 성폭력 전담수사팀에는 294명의 수사요원이 배치되어 있다. 성폭력 전담 수사요원은 성폭력범죄자의 검거는 물론이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활동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는 바, 선발된 수사요원들은 전문성 제고를 위해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성폭력발생 시 수사기관의 신속한 출동이 관건인 긴급신고 상황과 긴급성이 결여된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폭력범죄 신고나 상담 및 지원요청 상황은 분리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긴급전화 112가 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은 후자의 역할을 보다 비중 있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긴급전화 112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는 국민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으나, 수많은 특수전화번호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출동을 요하는 긴급신고 번호에 대한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당 홍보는 긴급신고 접수 기능보다는 상담이나 긴급피난처 제공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경찰청이 운영하는 긴급전화 117의 경우에는 여성・학교 폭력 및 성매매피해 신고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불량식품에 대한 신고 및 상담으로까지 그 활동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불량식품은 식품안전소비자 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서,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상담은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상당부분 중복되고 있는 바, 117센터는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전화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된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유포됨으로써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해당 파일의 확산을 막고 삭제하는 것이다. 종래 아동이나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에 대해서는 그 유통을 막기 위해 온라인 사업자는 물론이고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서도 관리 책임을 강화시키고,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 신고대회를 개최(2013년 7월)함으로써 상당한 불법유해정보를 차단 및 삭제한 바 있다(음란정보 13,460건 신고 접수 / 8,688건 차단 및 삭제 / 350건 수사). 동의 없이 유포된 성행위 영상 등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파일공유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해서 해당 파일을 찾아 삭제할 필요가 있는 바,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강력한 수사 의지 및 피해자 지원 의지를 보임과 동시에,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촬영물 유통에 대한 감시 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2년 12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몰래카메라 촬영은 물론이고,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와 같이 의사에 반한 촬영물 유포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구비되었으나, 정작 해당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은 부재한 상황이다. 즉,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몰카녀’ 혹은 ‘유출녀’ 등의 제목으로 해당 촬영물이 P2P 등 파일 공유 프로그램이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확산되는 것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미 구축되어 있는 지원 체계나 프로그램으로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취약피해자의 경우에도 성폭력피해자 지원 체계의 사각지대로 남겨져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근에 지원기관이 없거나 부모가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성폭력피해 아동이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찾아가는 상담 및 치료를 위한 동행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폭력범죄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들에게도 고통을 주는 데, 특히 친족성폭력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성폭력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나 그 구성원들의 반응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성폭력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상담이나 심리치료 등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성폭력피해자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 종래 19세 미만 피해자의 부모나 보호자에게만 제공되던 의료지원을 2013년부터는 모든 피해자의 가족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정책추진은 성폭력피해자의 관점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가족에 대한 지원이 의료 부분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한편,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여성가족부의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사업과 법무부의 국민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우선공급 추천 사업을 통해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주택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고, 이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성폭력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은 의료는 물론이고 상담이나 치료 등으로 그 지원 영역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친족성폭력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가정폭력이나 알코올 문제, 가해자 이외의 보호자 부재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취약한 가정환경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다. 성폭력피해자의 가족에게는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 가족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연계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한편 주택지원 프로그램도 다양화될 필요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연방법률로 성폭력피해자가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에 의한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 기준을 설정한 후 동 요건을 충족하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해서는 배려를 강화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보편적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액 이하인 임차인에게 월임대료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하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2014년 상반기에 시범 실시한 후 2014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성폭력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 중 의료지원 대상이 확대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성폭력피해자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 대상 확대 내용에 대해 묻는 질문임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성폭력피해자 가족 의료지원과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여성가족부는 성폭력피해자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
    • 종래 19세 미만 피해자의 부모나 보호자에게만 제공되던 의료지원을 2013년부터는 모든 피해자의 가족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기존 지원 대상과 변경된 지원 대상을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종래 19세 미만 피해자의 부모나 보호자에게만 제공되던 의료지원을 2013년부터는 모든 피해자의 가족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기존에는 19세 미만 피해자의 부모나 보호자에게만 한정되었던 의료지원이 2013년부터는 모든 피해자의 가족으로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기존의 제한적 대상에서 모든 피해자의 가족으로 범위가 넓어졌음을 결론짓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종래에는 19세 미만 피해자의 부모나 보호자에게만 의료지원을 제공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모든 피해자의 가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여성가족부는 성폭력피해자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 대상을 종래 19세 미만 피해자의 부모나 보호자에서 2013년부터 모든 피해자의 가족으로 확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