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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산출을 위한 예정기초율의 구성 요소와 사업비차손익 및 이원분석의 개념과 영향 doc_id PCY_201411100940036691_1

주제 (main_topic)
보험료 산출을 위한 예정기초율의 구성 요소와 사업비차손익 및 이원분석의 개념과 영향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현재 국내 생보사의 사업비차이익은 재원식 예정사업비에서 실제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이원분석기준 에 따라 산출한다. 우체국보험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원분석 시 사업비차손익을 재원식 예정사업비를 산출하여 실제사업비를 차감한 손익으로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체국보험은 사업비 집행에 관련된 사항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이는 과거 생보사의 손익의 이원분석과 관련하여 언론 등에서 초과사업비 규모를 사업비차 이익으로 잘못 인식한 것에서부터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2009년 현금흐름방식 전면 도입과 2012년 국제 회계기준의 도입 예정으로 보험시장은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생명보험 산업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체국보험의 사업비차손익을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사업비차손익의 재원식 신계약비의 재원확보에 관련된 사항을 분석하고, 우체국보험의 신계약비 이연상각방법에 따른 사업비차 손익영향 분석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기초율이 있는데, 현행 보험료 산출체계에서는 3가지의 예정기초율(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이 있다. 즉, 보험료 산출에 있어서 인수대상의 보험사고 발생의 심도와 빈도, 제반 필요경비를 경험 등을 통계에 입각하여 미리 예측하여 산출하고 있다. 보험상품은 대부분 보험기간이 장기이므로 변동요인이 많기 때문에 예정기초율을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정기초율에 의해 산출된 보험료로 판매된 상품은 그 계약이 종료될때까지 요율을 변경할 수 없고, 보험기간 중 예정기초율이 변경되었다 할지라도 변경된 이후에 판매한 신계약으로부터 적용되고 기존계약에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리연동형 상품 등의 적립부분 부리이율은 판매당시부터 변경된다는 것을 보험약관에 명시하여 이율변경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예정위험률, 예정이율을 기초로 하고 수지상등의 원칙을 적용하여 산출된 보험료를 순보험료라고 하며,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다. 위험보험료는 보험자가 담보위험의 예정위험률을 기초로 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재원이다. 저축보험료는 만기시 생존보험금 또는 중도 해지시 해약환급금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로 전액 책임준비금으로 적립되어 진다. 보험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경비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를 말한다. 부가보험료는 예정신계약비, 예정유지비, 예정수금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예정신계약비는 모집활동에 필요한 경비 및 보수, 점포운영비, 건강진단비용, 광고선전비 등이 해당한다. 예정유지비는 보험계약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급료와 임금, 상여금, 통신비, 차량유지비, 관리용역비, 조사연구비 등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예정수금비는 보험료 수금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수금수당, 점포운영비, 수금사무비 등을 말한다. 생명보험은 일반적으로 장기계약이므로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장래수입될 보험료의 현재가치와 장래지급될 보험금의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예정이율이라하며, 금리연동형 상품의 적립순보험료를 경과기간 동안 부리시켜주는 이자율을 부리이율(공시이율 등)이라고 한다. 예정이율은 장기적인 금융환경을 예측하여 실제 예상수익률보다 낮게 책정하여 안전성을 도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예정이율을 초과한 실제수익률은 유배당보험상품을 가입한 가입자에게 이차배당을 통하여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사후적인 가격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차배당을 지급하는 배당보험상품의 경우 사전배당성격인 무배당보험상품보다 낮은 예정이율을 사용하고 있다. 예정이율 변경에 대한 상품가격의 민감도는 저축성 성격이 강할수록, 보험기간이 길수록 커지고, 보장성이 강해지거나 보험기간이 짧아질수록 줄어든다. 책임준비금의 경우도 같은 방향으로 민감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예정이율의 변경은 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의 크기에 많은 영향을 주는 특성을 가지므로 보험사 경영정책을 변동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자연보험료는 보험료의 수입과 보험금이 일정하도록 정해지는 보험료로써, 매년 수지상등이 적용되도록 산출되기 때문에 보험료 산출요소인 위험율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단조증가함수 형태를 지니므로 매년 납입하는 위험보험료는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자연보험료 산출방식의 장점은 보험기간이 장기인 경우 자신의 위험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보험료라는 점이다. 그러나 단점은 보험료가 매년 변경되어 계약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실무적으로도 복잡하다는 점이다. 평준보험료란 자연보험료의 복잡하고 불편한 점을 보완하여 자연보험료를 전보험기간에 걸쳐서 평준화하고 수지상등이 되도록 정한 보험료로써, 계약초기에 필요한 위험보험료보다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초기의 초과분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여 후기에 부족분을 충당하게 된다. 사업비차손익은 예정사업비율과 실제사업비율과의 차이에서 생기는 손익을 말하는 것으로써, 분석대상기간중의 예정사업비와 실제사업비 차액에 신계약비 이연손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그 이유는, 순보험료식 적립으로 해약환급금식보다 부채를 두텁게 적립하고 그 차액을 이연자산으로 인정해 주는 사업비 이연기준이 예정신계약비 기준에서 실제신계약비 기준으로 이연하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원분석에서의 예정사업비는 보험료분해 방법에 따라 실제의 재원을 산출하여 보험수리적으로 접근하는 해약환급금식 예정사업비 즉, 재원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재원식 방식이 실질적이고 합리적이다. 또한, 책임준비금 적립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 적립방식이 생손보 공통으로 순보험료식을 적용하는 반면, 2004년 3월 계약까지는 해약환급금식보다 초과 적립된 금액 만큼을 이연하여 미상각신계약비를 기타자산으로 처리하고, 2004년 4월 이후 신계약부터는 실제신계약비를 이연하는 사업비 이연제도를 인정해주고 있다. 예정사업비 계상방법은 보험종류와 책임준비금 적립방법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그 산출방식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예정유지비와 수금비는 차이가 없으나, 예정신계약비는 재원식과 보고서식으로 이원화하여 산출하고 있다. 재원식 예정신계약비 산출방식이란 신계약비를 해약환급금식으로 산출할 경우 초년도에 집행이 가능한 재원이 발생하면 전액을 예정신계약비로 산출하는 데, 이는 수입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유지비, 수금비, 해약식 저축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써 예정사업비는 보험료분해 방법에 따라 실제의 재원을 산출하여 보험수리적으로 접근하는 해약환급금식 예정사업비가 실질적이고 합리적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원분석에서는 이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보고서식 예정신계약비 산출방식이란 초년도균등배분 계상방식으로서 초년도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시 마다 납입방법에 따라 예정신계약비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월납은 1/12씩, 3개 월납은 1/4씩, 6개월납은 1/2씩, 연납은 12/12씩 계상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실제신계약비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모집수당의 분급 방법과 거의 일치하며 산출방법이 매우 간편하므로 보험당국에서 감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사업년도 중 수지상황을 회계적으로 표현한 손익계산서에는 경영의 최종 결과치인 당기손익이 나타나 있는데, 이원분석이란 결산시 회계상의 당기손익에 대한 발생원인을 수리적으로 규명하는 것으로 보험사업의 손익결과를 통계적, 수리적기법을 사용하여 원천별로 분해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업감독규정에는 ‘보험회사는 손익의 원천을 파악하여 계약자배당 및 보험료 산출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원별 손익을 분석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이원별 손익은 매월 산출이 가능하게 전산화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원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상품개발시에 예측하여 적용된 예정기초율과 실제경험율과의 차이에 따라 발생된 손익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단함으로써 회사경영의 피드백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즉, 회사의 경영지표 설정과 경영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언더라이팅 전략, 상품개발 및 판매구조(Portfolio) 전략, 그리고 자산운용전략 등을 수립하는데 활용한다. 우체국보험은 국내의 생명보험의 신계약비 이연상각 방법처럼 실제신계약비를 2005년 결산 시점부터 이연상각 방법을 적용하였고, 적용기간 단위는 매월 결산 시 적용한다. 단, 이연신계약비의 한도는 총 예정신계약비를 초과 할 수 없고, 회계연도말 보험계약 전체의 미상각신계약비가 순보식 보험료적립금과 해약식 보험료적립금과의 차이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당기에 일시 상각한다. 특히, 우체국보험은 국내 생명보험사와 신계약비 이연상각방법에서의 큰 차이점은 상각기간이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5년으로 하며, 사망이나 실효, 해약 등으로 계약소멸 시 전액을 상각한다. 우체국보험의 신계약비 인식 방법에 따른 비차손익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려 한다.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예정신계약비는 70으로 하고, 이 신계약비를 초년도에 일시에 반영하지 않고 매년 균등히 반영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실제신계약비는 59로 하여 이연이 없을 경우의 사업비차손익과 실제사업비의 이연이 있을 경우의 사업비차 손익을 알아본다. 여기서 유지비와 수금비는 고려하지 않고 신계약비에 관련된 손익만 보는 것으로 하겠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보험료 산출 시 적용되는 예정기초율 중, 보험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저축성 성격이 강할수록 민감도가 커지는 요소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보험료 산출 요소 중 특정 조건(보험기간, 저축성 성격)에 따라 민감도가 변하는 요소를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3가지 예정기초율과 민감도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현행 보험료 산출체계에서는 3가지의 예정기초율(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이 있다.
    • 예정이율 변경에 대한 상품가격의 민감도는 저축성 성격이 강할수록, 보험기간이 길수록 커지고, 보장성이 강해지거나 보험기간이 짧아질수록 줄어든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민감도 변화 조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장을 선택한다.

    • 예정이율 변경에 대한 상품가격의 민감도는 저축성 성격이 강할수록, 보험기간이 길수록 커지고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서 저축성 성격이 강할수록, 보험기간이 길수록 민감도가 커진다고 명시된 대상이 '예정이율 변경에 대한 상품가격'임을 확인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민감도가 커지는 요소는 예정이율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안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예정이율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보험료 산출 시 적용되는 예정기초율 중 예정이율은 보험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저축성 성격이 강할수록 상품가격 및 책임준비금에 대한 민감도가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