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개성공업지구의 운영과 지원을 위해 적용되는 남북 간 합의서 및 남북한의 관련 법규 체계 doc_id PCY_201411110935327181_1

주제 (main_topic)
개성공업지구의 운영과 지원을 위해 적용되는 남북 간 합의서 및 남북한의 관련 법규 체계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남북경협 4개 합의서 외에도 개성공업지구 사업 및 남북 경협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통신, 검역, 도로운행, 열차운행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남북간 합의서가 채택․발효되었다. 남북간 통행절차 및 신변안전 등을 담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는 출입문제를 규율하고 있으며 북측 개성공업지구법과 출입․체류․거주 규정에도 반영되어 있어 개성공단의 통행과 관련한 법규 해석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 아울러 2002년 12월 8일 체결된 ‘개성공업지구의 통신․통관․검역에 관한 합의서’는 남과 북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특성을 살려 통신․통관․검역의 세부적인 절차를 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원산지 확인절차, 차량의 도로운행, 열차운행과 관련한 남북간 합의서가 체결되었으며,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또한 개성공업지구 교류협력 활성화를 목적으로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성공업지구에는 남북간 합의서, 남측 법규, 북측 법규가 함께 적용되고 있다. 남북이 함께 협력해 나가는 개성공업지구의 운영을 위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통신․통관․검역에 관한 합의서 등이 체결되었으며,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 등 남북경협 4개 합의서와 같이 남북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합의서 역시 개성공업지구에 적용된다.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고 체류하는 남측 기업과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7년 8월 26일 시행되었으며, 이어서 동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되었다. 이외에도 공업지구에서의 사업 추진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법규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하위법규로는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등이 있다. 개성공업지구의 기본법은 북측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2002년 11월 20일 정령으로 제정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이다. 이 법의 규정에 따르면 개성공업지구는 공업지역 뿐만 아니라, 상업, 금융, 관광지역을 포함하며 남측 및 해외동포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법인․개인․경제 조직들도 투자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에서의 경제활동은 개성공업지구법과 그 시행을 위한 규정에 따라 하며, 법규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투자가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투자가의 재산은 국유화하지 않으며, 공업지구의 사업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지도하에 공업지구관리기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07년 5월 25일 제정되어 동년 8월 26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개성공업지구에 남측 국내공단에 준하여 기반시설,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북측에 설립된 개성공업지구 안의 현지기업에 대해서도 남측 법률상의 기업지원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중소기업 진흥․산업안전․환경보전․에너지이용합 리화 등을 위한 자금․시설․기술 등의 지원이 가능해 졌다. 개성공업지구 투자의 경우에도 국내에 투자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투자자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혜택의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도록 하였다. 현지기업에 고용된 남측 근로자에게도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근로기준법 등 근로보호의 기본 법률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개성공업지구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민족내부거래의 취지에 맞게 왕래 및 교역 절차 간소화 특례를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개성공업지구의 경제활동 시 법규로 정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어떤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개성공업지구 내 경제활동 중 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했을 때의 처리 원칙을 묻는 질문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개성공업지구의 경제활동 규정 및 미정 사항 처리 방식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개성공업지구에서의 경제활동은 개성공업지구법과 그 시행을 위한 규정에 따라 하며, 법규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법규로 정하지 않은 사항의 처리 주체와 방식이 명시된 문장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법규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경제활동의 기본 원칙이 법규 준수임을 확인하고, 법규 부재 시의 예외적 처리 절차인 '협의' 과정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처리 주체인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처리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개성공업지구에서의 경제활동은 개성공업지구법과 그 시행을 위한 규정에 따라 하며, 법규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