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행위, 즉 침해물건의 수입행위,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하는 행위 등을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저작권 등의 침해가 있었을 경우 저작권자 등이 취할 수 있는 법률상의 수단으로는 민사상 구제와 형사상 구제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민사상의 구제는 침해행위 정지 및 예방청구권, 복제물의 폐기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명예회복 등의 조치청구권이 있다. 형사상의 제재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피해를 입힐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남북한 저작권법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분석을 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살펴본 남북한의 저작권법에 대해 북한법을 중심으로 총론적으로 정리한 후 북한 저작권법의 제정 의의와 입법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앞으로의 내용과 연속성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먼저 북한의 저작권법은 전체적으로 단순하게 기초만을 세운 것으로 창작자에게 기본적인 저작권 인정 및 권리의 이용 허용 및 침해시 규제 등이다. 특징으로는 사회주의 경제 근거, 단체 명의 및 기관 저작권 보호 위주, 정보화시대 대처 미약, 문학예술 외에 과학기술발전도 저작권법의 목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등 사회주의 국가의 법제도로서의 특징을 보인다는 점이다. 또 남한 저작권법에서 저작권 보호에 충실하려고 그 보호와 제한 간의 한계를 비교적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 저작권법은 이와 달리 포괄적이고 단순한 형태를 취 하고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은 2001년 이전까지 저작권법이 없었지만 2001년 4월 저작권법 제정과 아울러 2006년 2월 부분개정을 하였으며, 2003년 4월 국제저작권협약인 베른협약에 가입을 하였다. 이처럼 내용적으로 여러 가지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서두른 배경에는 남북관계와 국제협약 가입을 위해서 급조하여 입법하지 않았나 판단되어진다. 즉 추측컨대, 첫째, 경제난국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과 인터넷 구축 등 정보기술산업 분야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함이며, 둘째, 북한주민에게 저작권 보호의식을 고취시키고 장기적으로 시장경제주의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며, 셋째, 남한에서 북한저작물의 보호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도 저작권법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국제조약에도 가입하여야 하는데, 바로 북한 저작권법의 제정은 이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이해된다. 또한 북한 저작권법의 마련은 남북통일후 한반도에 공통된 저작권법 질서가 보편적인 방식 및 세계적인 수준으로 확립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한다고 본다. 북한 저작권법이 비록 사회주의 국가 법률의 특징을 담고는 있지만 대략적인 내용이 국제적인 저작권법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주도적으로 저작권법 질서의 확립을 주장해 나갈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2001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41호로 저작권법을 제정 하였으며, 그 제정목적으로“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이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학예술과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한다.”는 통상적이고도 일반적인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저작권법은 문화의 향상발전을 목적으로 함이 일반적임에 반하여 북한 저작권법은 문학예술 외에 과학기술발전도 저작권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저작권의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은 저작권보호를 국가의 정책으로서 다룰 것을 선언하고“창작자의 저작활동을 보장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국가의 책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창작자의 작품에 대한 권리는 국가적, 사회적 이익과의 통일 속에서 실현된다.”고 하여 개인의 이익과 국가, 사회적 이익 간의 통일을 강조해왔던 것에서 그 근원(根源)을 찾을 수 있다.
출판물은 배포승인을 받아야 보급할 수 있으며 출판물의 배포승인은 출판지 도기관 또는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출판물의 배정은 기관, 기업소, 단체, 세대별로 하며 출판물보급기관이 출판물을 배정한다. 출판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출판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한다. 두 기관은 출판물을 통하여 기밀이 새어나가거나 반동적인 사상과 문화, 생활풍조가 퍼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역할을 한다. 기밀을 누설시키거나 반동적인 사상과 문화, 생활 풍조를 퍼뜨릴 수 있는 출판물은 생산, 발행, 보급과 반출입이 중지되고 회수된다. 즉 출판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출판, 보급에 관한 업무를 국가에서 관장하고 감독하며 저작자와 개인 출판업자 간의 계약에 의한 출판행위는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개인 출판업자가 출판에 관하여 독점권을 갖는 출판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남한에서는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에 의해서 보호 되며, 대한민국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나 대한민국에 맨 처음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실체적 상호주의’라는 원칙에 의하여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제한 내지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에 북한에서는 외국인의 저작권에 대해서 해당 국가가 그 조약에 가입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처음으로 공표되는 것일 때 비로소 보호한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북한에 투자한 외국인이 북한에 서 저작물을 제작하여 공표한 경우에 그 저작물을 보호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매우 협소한 보호인 동시에 외국인의 저작권 보호에 대해서는 소극적 입장임을 알 수 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에 있어서는 남북한 공히 저작자(창작자)가 사망한 후 50년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그 기산점과 기산방법에 있어서 남한은‘창작한 때부터’이고,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하는 반면에 북한은‘발표된 때부터’이고, ‘저작물이 발표되었거나 창작자가 사망한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는 점에서 남북한 간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즉 북한에서는 저작물이 발표되는가 되지 못하는가가 저작권 발생에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이며 결국 발표되지 않은 미공표저작물은 저작권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저작권 사용료에 대해서도 남한은 시장의 자율, 즉 당사자 계약에 의해 결정하지만, 북한은 가격제정기관이 요금을 정한다는 것은 바로 국가가 주도권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한의 저작권법은 저작권리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형사적인 권리보호를 도모하고 있으며 그 벌칙으로 침해죄, 부정발행 등의 죄, 출처명시위반 등의 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저작재산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은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남한과 같이 구체적 죄목과 벌금 등을 명시하지 않아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단순하다는 점이다. 이는 저작권에 관한 권리분쟁시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그것이 곤란한 경우에 중재 또는 재판기관에 의해 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권리자의 이익보호 와 구제측면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 저작권법에서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의 기산점과 기산방법은 남한과 어떻게 다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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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남한과 북한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기산점 및 기산방법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해야 함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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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남한의 기산점과 기산방법, 북한의 기산점과 기산방법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남한은‘창작한 때부터’이고,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하는 반면에
- 북한은‘발표된 때부터’이고, ‘저작물이 발표되었거나 창작자가 사망한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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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두 국가의 기산 시점과 계산 방식에 대한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남한은‘창작한 때부터’이고,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
- 북한은‘발표된 때부터’이고, ‘저작물이 발표되었거나 창작자가 사망한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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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남한은 창작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반면, 북한은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차이점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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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남한은 창작 또는 공표 다음 해부터 기산하지만, 북한은 발표 또는 사망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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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남한과 북한의 차이를 명확히 서술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남한은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의 기산점을 '창작한 때'로 보며,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반면 북한은 기산점을 '발표된 때'로 보며, 저작물이 발표되었거나 창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남한은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의 기산점을 '창작한 때'로 삼고 사망 또는 창작·공표 다음 해부터 기산하는 반면, 북한은 '발표된 때'로 삼고 발표 또는 사망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