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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권리기반접근(RBA)의 원칙, 전문 인력 교육의 필요성, 국가 및 의무이행자의 책무성, 그리고 현장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 방법론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411170923596671_4

주제 (main_topic)
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권리기반접근(RBA)의 원칙, 전문 인력 교육의 필요성, 국가 및 의무이행자의 책무성, 그리고 현장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 방법론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권리기반접근을 청소년활동 상담 보호영역에 적용할 때 준수해야 할 원칙으로 PANEL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PANEL은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시민사회뿐 아니라 유엔에서도 권리기반접근(RBA)의 주요 특성과 원칙을 설명할 때 가장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 원칙이다. PANEL은 다섯 개 원칙을 의미하는 단어의 첫 문자를 조합해서 만든 용어이다. 참여는 보통 포용 또는 포함(Inclusion)과 같이 사용된다. 포용은 배제 또는 소외의 반대말로 어떠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의 관점에서 참여는 존엄성의 구체적 표현으로 인간이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 과정에 참여해서 함께 선택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는 능동적인 시민권의 근간으로 비판적 의식과 의사 결정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권리기반접근에서의 참여는 수단인 동시에 목표이다. 진정한 의미의 참여는 청소년들이 그들의 권리를 알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효과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권리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 중 아동 청소년과 일하는 전문직의 권리기반접근 실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일반적인 아동보건 전문 인력과 학교 심리학자의 인권기반 실천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 내용의 일부를 본 보고서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아동과 함께 그리고 아동을 위해 일하는 전문 인력들에게 그들의 전문직관련 정책, 개인적인 실천, 건강보호서비스의 개발과 제공, 그리고 아동기 질병 및 사망률의 원인에 기초한 아동을 위한 옹호활동들에 있어 아동권리관점을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빅토리아 대학의 아동권리 발달 국제연구소(IICRD)는 CRED-PRO의 일환으로써, 보건서비스와 아동옹호를 위한 아동보건관련 전문 인력에 의해 적용될 수 있는 인권에 기반한 실질적인 전략과 기술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개발하였다.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책임은 국가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성은 의회나 정부 부처, 지방정부, 판사, 사법당국, 경찰, 교사 및 외부전문가들을 포함하며, 이들은 합법적 의무이행자들이다. 권리기반접근에 따르면 정부와 기타 의무이행자들의 책무성은 권리주체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다. 국가가 권리에 대한 인식, 지식 및 역량의 부족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기반접근은 국가와 같은 의무이행자들이 그들의 의무사항들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권리기반접근은 의무이행자의 책무성을 강조함으로써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더 나은 관점을 제공하며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8조에서는 국가는 부모의 아동 청소년의 양육과 발달에 대해 공동책임이 있으며 아동 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이 부모의 기본적 관심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8조의 2항에서는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양육책임 이행에 있어 부모와 법정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관시설 및 편의 개발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인터뷰와 심층면접은 2014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실시되었는데, 먼저 청소년활동시설 종사자들로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수련원에서 종사하는 팀장급 청소년지도자 5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실시함으로써 청소년인권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청소년인권 이슈와 관련하여 어떤 상황에 자주 노출되는지, 그리고 이들의 인권의식증진을 위해서는 어떤 교육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는지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시설과 보호시설(청소년쉼터) 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 상담자 및 쉼터지도자로서의 권리의식과 청소년들의 권리문제에 대해 6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청소년인권이슈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일부 상담복지센터는 단기청소년일시쉼터를 운영하기도 해서 쉼터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여 질문할 수 있었다. 초점집단인터뷰와 심층면접 시에는 연구자와 해당 내용 집필진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권리기반접근(RBA)의 관점에서 '참여'가 갖는 의미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권리기반접근에서 '참여'의 정의와 청소년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참여의 정의와 관련된 문구와 청소년의 역량과 관련된 문구를 추출한다.

    • 인권의 관점에서 참여는 존엄성의 구체적 표현으로 인간이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 과정에 참여해서 함께 선택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다.
    •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권리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참여의 핵심 의미인 정책 형성 과정에서의 선택, 결정, 책임과 청소년의 역량인 권리 이해, 보호, 주장 능력을 선택한다.

    • 인간이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 과정에 참여해서 함께 선택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
    •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권리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역량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참여는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책임을 지는 존엄성의 표현이며, 이를 위해 청소년은 권리를 알고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함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참여의 정의와 필요한 역량을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권리기반접근에서 참여는 인권의 관점에서 존엄성의 구체적 표현이며, 인간이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 과정에 참여하여 함께 선택하고 결정하며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은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권리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권리기반접근에서 참여는 인간이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 과정에 함께 선택 결정하고 책임지는 존엄성의 표현이며, 이를 위해 청소년은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보호하며 주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