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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불링의 정의와 심각성 및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한계와 개선 방향 doc_id PCY_201411170924322281_2

주제 (main_topic)
사이버불링의 정의와 심각성 및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한계와 개선 방향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에 따르면 사이버불링을 사이버따돌림으로 규정하고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비록 용어상에 차이가 있지만 사이버불링은 행위의 폭력성에 대해서는 공통적이나, 수단으로써 정보통신기기, 그리고 사이버라는 공간적인 특성이 강조되는 점이 전통적인 학교폭력과 구분되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이버불링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은 지난 2011년 12월 대구에서 일어난 중학생 자살 사건에서 휴대전화를 통한 집단적인 괴롭힘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지면서 크게 높아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학폭법을 통해 사이버따돌림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사이버불링이 법적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이후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이버불링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의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조). 이러한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는 학교폭력의 예방・근절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의 책무(법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6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운영(제7조), 학교폭력 예방교육(제15조) 등 다양한 규정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특히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제2조). 이처럼 사이버불링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자 정부는 2012년 3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법률을 개정하면서 사이버따돌림을 학교폭력의 유형에 처음으로 포함시켰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이버불링피해신고방법이나 대응요령 등 사이버불링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대응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피해 응답률은 2012년 9.1%에서 2013년 1.9%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전체 폭력 중 사이버폭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7.3%에서 2013년 9.7%로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교육부, 2013. 11. 29).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2013)의 조사에서는 초, 중, 고생의 30% 가량이 사이버폭력가해나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러 사이버폭력 유형 중 사이버언어폭력이 가장 심각했다. 박근혜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4대악 척결을 위한 노력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황폐하게 만들고 급기야는 극단적 선택까지 초래했던 ʻ학교폭력ʼ은 교육부, 경찰청,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간히 이어지는 학교폭력에 따른 자살 소식을 접할 때면 아직까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과학기술의 점진적인 발달로 인해 학생들의 교우관계 형성 수단으로 ʻ면대면 접촉ʼ보다 ʻ온라인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영역ʼ이 더 커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법이 학생들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불링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에서는 몇 가지 개선할 사항이 남아 있다. 첫 번째는 사이버불링을 포함한 학교폭력 정책의 근본 목적에 대한 취약성이다. 학폭법에서 정한 법 추진의 목적에 따르면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학교폭력의 상황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간의 관계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이버불링은 반드시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교사와 부모, 학생과 부모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는 학교폭력의 상황을 너무나 협소하게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은 없지만 몬타나주를 제외한 49개주에서 반불링법를 제정하여 불링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미국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반불링법의 제정 목적으로 보면, “불링으로 인해 학습과 학교안전, 학생참여 그리고 학교환경을 포함하여 학생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처벌과 관련한 내용이다. 학폭법에 따르면 현재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 서면사과에서부터 9호 퇴학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면대면 상황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경우 가・피해 학생을 격리하는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등이 사이버불링의 경우에는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즉, 24시간 어디서든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에서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구분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불링 가해자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휴대 또는 인터넷 사용 금지와 같은 사이버공간에서의 구분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사이버불링을 사회적 죽음(Social death)으로 인식한다. 또래관계를 중요시하는 청소년기에 관계적 고립은 죽음과 같은 상태라고 청소년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또래관계로 부터 배제되었다는 느낌은 좌절과 불안, 그리고 자존감의 상실을 가져온다. 가해자를 특징하기 어려운 사이버불링의 특성상 상대를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감 또한 청소년기에는 공포로 다가온다. 이처럼 사이버불링은 물리적 폭력보다 더 심한 관계적 폭력으로 정서적・심리적 상해로 작용한다. “청소년의 사이버 불링 실태 및 특성”에 관하여 발제자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최근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보유가 많아지면서 SNS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사이버폭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이버폭력은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시・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든지 일어날 개연성이 높으며, 그 피해는 신체에 가하는 폭력 못지 않게 심각하기에 학부모와 교사가 이러한 스마트기기의 역습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우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교육부를 포함한 범정부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사이버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고 있습니다. 오늘의 발제 및 토론내용과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폭력 대책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현재 우리나라 학폭법에 규정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중, 사이버불링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물리적 공간의 구분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된 조치들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학폭법상 가해 학생 조치 중 사이버불링 상황에서 물리적 격리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언급된 항목을 찾아 나열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유형과 사이버불링 시 부적절하다고 언급된 구체적인 조치들을 추출한다.

    •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 서면사과에서부터 9호 퇴학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면대면 상황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경우 가・피해 학생을 격리하는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등이 사이버불링의 경우에는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사이버불링 상황에서 물리적 공간 구분이 맞지 않는다고 명시된 6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선택한다.

    •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사이버 공간은 24시간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분리하는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논리를 결합한다.

    • 24시간 어디서든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에서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구분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부적절하다고 지적된 구체적인 조치 번호와 명칭을 정리한다.

    •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6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제시한다.

    •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최종 답변 (final_answer)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학폭법상 가해 학생 조치 중 사이버불링의 네트워크 연결 특성상 물리적 격리가 부적절하다고 언급된 6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추출하여 답변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