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학교폭력은 청소년과 가정 나아가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다양한 해결안들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다. 또한 청소년 사이버폭력은 보이지 않는 형태로 나타나는 무형의 폭력이면서 일상화・통제불능・익명성・파급성・범죄 음습화 등의 여러 특징과 더불어 확산 및 진화되고 있다. 특히나 신체폭력 등 다른 학교폭력의 유형보다 해당 학생들이 죄책감을 덜 느끼며, 장난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많아 피해를 받고 모르고 지나가거나 피해 사실을 인지하였어도 대처하기가 어렵다. 또한 사이버폭력은 형태가 심각한 피해나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대개는 신체폭력, 따돌림 등의 다른 학교폭력 유형들과 복합적으로 가해지면서 그 심각성을 부과시키는 상호연관성이 많다. 따라서 단편적 접근이 아닌 예방부터 발생, 인식, 실태 파악 및 신고, 사안처리, 갈등과 분쟁, 피해자 회복 및 치유, 가해자 선도 등에 각 단계별로 많은 갈등과 문제들을 수반하기에, 학교폭력은 단순한 한 가지 유형의 문제로만 분리되어 대응하는 것은 실질적인 대응이 될 수 없다. 또한 청소년과 그 주변자원인 가족, 학교, 또래 등을 함께 해결과 회복의 주체로 생각하여야 한다.
캐나다에서는 지난 2011년 Kids Help Phone (2012)이 서베이 조사를 실시했을 때, 응답자의 65%가 적어도 한차례씩은 사이버 왕따 대상이 됐었다고 밝혔다. 사이버 왕따는 특히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웍사이트와 MSN 플랫폼에서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청소년들이 주로 텍스트에 의존하는 이메일 대신, 음성전화에 근거한 텍스트 메시지를 주로 사용하면서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상에서의 텍스트 메시지 등이 주요한 사이버 왕따 도구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위협과 루머확산 등이 기존의 사이버 왕따 형태에 더해, 왕따 대상자들이 보고 싶어하지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상에 게재하거나 해당 이미지를 악의적으로 패러디해서 올리는 형태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는 실제로 지난 2012년 10월 사이버 왕따로 자살을 한 당시 15세 소녀인 Amanda Todd 사건 이후 사이버 왕따에 대해 학교와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Amanda Todd는 자살 몇 년 전인 12살 당시에 온라인 화상 채팅으로 만난 남성의 꼬드김으로 인해 자신의 가슴 부위를 노출한 적이 있었는데, 해당 남성은 이 영상을 캡처해 Amanda를 협박했다.
Amanda는 2010년 9월에 유튜브에 My Story: struggling, bullying, suicide and self-harm이라는 3분 가량의 동영상을 올려 자신이 겪었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Amanda는 해당 영상에서 육성없이 자신이 왕따가 된 전후사정들을 적은 카드를 한장씩 보여주는 형식으로 자신이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고통을 받았는지, 왜 학교가는 것을 두려워 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외톨이가 되었는지와 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지등을 설명하였다. 비디오의 마지막 부근에서 Amanda는, “나는 매일 내가 왜 아직 이곳에 있지? 나에겐 아무도 없다. 누군가가 필요해”라는 카드를 보여 줌으로써, 자신의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Amanda는 그러나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린 후 5주만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Amanda의 자살 당시 그녀가 유튜브에 올린 비디오 영상은 3,000여명 정도만이 보았으며, 이를 보고도 Amanda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려는 움직임은 별로 없었다. Amanda 자살 직후부터 그러나, 해당 영상은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접속해 보게 되었으며, 2014년 7월 말 현재 전 세계에서 3천만 명 이상이 원본을 비롯한 관련 영상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는 Amanda 등의 자살을 전후로 집중적으로 사이버 왕따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캐나다의 사이버 왕따 대책은 민간차원의 대책과, 정부차원의 대책, 그리고 교육을 통한 예방책 등이 그 핵심이다. 우선 민간차원의 대책으로, Amanda 등의 자살 이후 비영리단체인 Red Hood Project가 설립됐다. 청소년들을 위해 소셜미디어를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시작된 해당 프로젝트는 인터넷 웹사이트, 페이스북과 트위터 페이지 등을 통해 사이버 왕따의 부당성을 알리고 해당 소셜미디어 회사들에게도 적절한 대책을 만들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차원의 대책은 지방정부 차원과 연방청부 차원에서 각각 마련되고 있다. 우선 British Columbia 주정부는 Amanda 자살 직후 Erase Bullying Strategy 라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교육자들과 커뮤니티 관계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의 웹사이트를 통해 청소년들이 익명으로 왕따와 학교 안전문제 등에 관해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청소년들이 잇따라 사이버 왕따로 인해 자살한 직후 범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캐나다 의회는, 2013년 11월 사이버 왕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Bill C-13을 제정했다. 해당 법률은 위협적인 이미지를 상대방의 동의없이 배포하는 행위와 텔레커뮤니케이션을 도구로 행해지는 사이버 왕따 행위를 경찰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캐나다 정부는 그러나 2014년 6월 현재, 해당 법령을 강화, 경찰이 사이버 왕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이버 왕따 가해자들의 데이터를 추적하기 위해 컴퓨터, 모바일 기기,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 원거리에서 해킹해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수정하고 있다. 법령이 통과되면 경찰은 사이버 왕따 가해자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의 전자장치에 바이러스 등을 설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는 경찰이 가해자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얻고자 할 경우 모바일이나 랩탑 컴퓨터 등을 수사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해당 법규들은 그러나, 사이버 왕따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는 전화통화까지를 포함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부 학부모와 범죄수사 전문가들은 “반 사이버 왕따 규제가 지나치면 온라인상에서의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법제적을 통한 규제보다는 교육을 통해 예방이 더욱 효과적으로 사이버 왕따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캐나다 Safe School Network의 Stu Auty회장은 “학교들이 왕따-자유 지역들을 더 확대해야 하며, 학생들이 어떻게 건강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늘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을 통한 예방은 사이버 왕따 관련 법규를 통해 가해자들을 지나칠 정도로 범죄화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교육을 통해 사이버 왕따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워주고 이와 관련된 폐해를 청소년들이 일깨우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스스로 사이버 왕따를 회피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부모들의 관심이 사이버 왕따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 서베이 조사를 토대로 한 연구에서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인터넷사용에 있어 적게 관여할수록 자녀들이 사이버 왕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에 부모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사이버왕따를 방지할 수 있는 논리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소셜미디어가청소년들의문화, 특히 참여문화를 바꾸고 있는 가운데, 소셜 미디어의 부작용의 하나인 사이버 왕따는 결국 소셜미디어에 대한 이해증진, 소셜미디어 회사들의 체계적이고 안심할 수 온라인 시스템 구축,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교육 실시와 정부차원의 적절한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캐나다 연방정부가 제정한 Bill C-13의 목적과, 현재 정부가 해당 법령을 강화하기 위해 검토 중인 방안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캐나다 연방정부의 Bill C-13 제정 목적과 법령 강화 방안에 대해 묻는 질문임을 파악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Bill C-13의 내용과 정부의 법령 수정 방향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캐나다 의회는, 2013년 11월 사이버 왕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Bill C-13을 제정했다.
- 해당 법률은 위협적인 이미지를 상대방의 동의없이 배포하는 행위와 텔레커뮤니케이션을 도구로 행해지는 사이버 왕따 행위를 경찰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 캐나다 정부는 그러나 2014년 6월 현재, 해당 법령을 강화, 경찰이 사이버 왕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이버 왕따 가해자들의 데이터를 추적하기 위해 컴퓨터, 모바일 기기,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 원거리에서 해킹해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수정하고 있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Bill C-13의 목적과 강화 방안에 대한 문구를 선택한다.
- 위협적인 이미지를 상대방의 동의없이 배포하는 행위와 텔레커뮤니케이션을 도구로 행해지는 사이버 왕따 행위를 경찰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 경찰이 사이버 왕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이버 왕따 가해자들의 데이터를 추적하기 위해 컴퓨터, 모바일 기기,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 원거리에서 해킹해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Bill C-13의 목적은 위협적 이미지 무단 배포 및 텔레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한 사이버 왕따에 대한 경찰의 효과적 대응이며, 강화 방안은 가해자 데이터 추적을 위한 원거리 해킹 권한 부여임을 결합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Bill C-13의 목적과 강화 방안을 명확히 기술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Bill C-13은 위협적인 이미지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배포하는 행위와 텔레커뮤니케이션을 도구로 행해지는 사이버 왕따 행위에 대해 경찰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또한 정부는 이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이 사이버 왕따 가해자의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도록 컴퓨터, 모바일 기기, 자동차에 대해 원거리에서 해킹하여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캐나다 의회가 제정한 Bill C-13은 동의 없는 위협적 이미지 배포와 텔레커뮤니케이션 사이버 왕따에 경찰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정부는 경찰에게 가해자의 전자기기를 원거리 해킹하여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