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경찰은 현재 학교폭력 업무만을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을 운영하고 있다. ’12년에 처음 도입한 이후 그 성과를 인정받아 현재 총 1,078명 정원을 확보하여 1인당 10개교를 담당 체계를 구축하였다. 학교전담경찰관은 警・學간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폭력서클 해체, 가・피해학생 선도・보호, 학교폭력 수사, 예방교육, 자치위 참석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최근에는 기본적인 임무 수행 외에 급증하는 사이버불링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전담경찰관-학생」 SNS 친구맺기를 통한 자연스러운 학생 상담을 장려하고 있다. 학생들은 대면 상담보다는 채팅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 경우가 많고, 학교전담경찰관이 학생들의 SNS를 살펴봄으로써 자살・가출과 같은 이상징후를 발견하고 미리 예방에 나서기도 한다. 금년 들어 학교전담경찰관이 카카오톡 등 SNS 친구맺기한 학생은 총 173,763명이고, 이를 통해 총 1,613건의 신고를 접수하였다. 사이버불링으로 고민하던 학생이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해결한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학급 카카오톡에서 소위 ‘떼카’를 당하던 학생이 학교전담경찰관을 대화방에 초대하여, 전담경찰관이 즉시 사이버불링을 중단시키고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지원한 사례도 있었다.
학교전담경찰관이 아무리 학생들과 SNS를 통해 상담하고 살펴본다 해도 은밀하게 발생하는 학생간 사이버불링을 외부에서 모두 감지하고 해결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사실 학교폭력은 학생간 문제라는 점에서 학생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 할 수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또래상담・또래조정 등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사이버불링을 예방하는 별도의 또래지킴이 정책이나 기존의 또래 활동을 사이버불링 예방과 연계하는 방안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이와 관련, 대구지방경찰청의 경우 금년 들어 초・중학교 335개교 7,132명의 학생(학급별 1~2명)들로 사이버불링 ‘또래지킴이’인 「사이버폴」을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다. 「사이버폴」로 임명된 학생들은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학생들 사이에서 사이버불링에 대한 ‘또래상담자’로 활동하면서 학교전담경찰관과의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학교폭력 사안 등 인지시 학생들 사이에서 중재에 나서거나 해당 화면을 캡처하여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역할 모델을 잘 다듬어 정착시켜 나가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발제자 연구에서도 보듯이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당하는 학생은 사이버 공간에서도 피해자가 된다. 과거에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적어도 집에서는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으나, 이제는 집에서조차 이메일과 휴대전화 등을 통해 온갖 저주와 협박, 욕설에 시달리게 되었다. 심지어 먼 곳으로 이사를 가도 피해는 멈추지 않는다. 더구나 사이버불링 피해내용은 사이버상에서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기 때문에 피해학생은 더욱 위축된다. 최근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제 사이버폭력 피해자의 대다수가 ‘가해자에게 복수를 하고 싶거나’, ‘불안감을 느끼는’ 등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간 상관관계가 높다는 발제자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해학생의 이러한 심리적 고통이 또 다른 가해행동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러나 발제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사이버불링에 대한 피해 신고 방법이나 대응요령 등 적극적인 교육과 대응책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제는 정부에서 사이버불링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검찰에서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수사팀’을 꾸려 SNS를 모니터링하겠다고 발표하여 인터넷상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정책에 대한 찬반을 떠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책임 없는 말과 행동 등이 개인에 대한 피해를 넘어서 사회구성원간 불신을 조장하고 사회적 자본을 훼손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은 분명한 것 같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이버불링은 학생들의 안전과 정서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사회의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정립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선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발제자 연구 결과와 같이 학생들에게 건전한 윤리의식과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 등을 배양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교육당국에서의 근본적인 교육・예방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사이버불링은 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다양하게 진화할 전망이다. 대표적인 것이 휴대전화에 카메라 기능이 부착되면서 타인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놀림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등장하였다. 또한 카카오톡 서비스가 나타나자 상대방을 카톡 대화방으로 초대한 후 집단으로 욕설을 퍼붓는 ‘떼카’등이 생겨났다. 이미 소셜미디어도 청소년들은 사이버불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은 새로운 사이버불링 발생의 전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에는 과도한 학업부담과 선행학습 등으로 놀이 공동체가 붕괴되어 청소년들이 사회적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 그 결과 갈등관리와 같이 대인관계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지 못해 사소한 갈등이 심각한 폭력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게다가 어린 시절부터 면대면이 아닌 스크린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습득한 청소년들은 타인의 감정이나 표정을 읽는 능력이 부족하여 폭력 상황을 더욱 심화시키는 경우가 나타날 것 같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앞서 논의되었던 것 같이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한 올바른 법체계 마련이다. 법 자체의 처벌적 의미보다는 법이 규정하는 사회적 규범으로서의 가치 때문이다.
“청소년의 사이버불링”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고 폭력의 수단과 피해의 양상이 현장 학교폭력과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 학교폭력 피해자는 전학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자로부터 물리적으로 단절될 수 있지만, 인터넷이 사라지지 않는 한 사이버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와 항상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향후 온라인・SNS 등을 통한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근절을 위해 입법적ㆍ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일시적 사이버 따돌림과 사이버 재산의 갈취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사이버폭력의 범위를 일부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나마 제18대 국회에서 “사이버 따돌림”이라는 내용이 관련 법률에 포함되면서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제19대 국회에서는 “사이버 따돌림”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의 입법발의는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의 논의도 활발하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사이버 따돌림” 관련규정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학교환경에서의 예방교육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이 형사상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인식전환, 네티켓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가치와 공감 기르기, 건강한 스마트미디어 사용실천 선포식 등 범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캠페인활동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 지자체, 언론, 기업, 시민단체 등 유관 기관과의 공동협력을 통해 사이버폭력 예방에 관한 캠페인의 지속적인 전개 및 범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은 적지 않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학생의 인터넷・스마트 미디어 과다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한 스마트미디어 사용실천 캠페인과 같은 자율실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여 건강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문화의 정착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와 가정은 사이버폭력으로부터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며, 신고와 예방교육이 필요하기에 교육부에서는 유관부처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신고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학생들의 의식 및 태도의 전환을 위해 교과 시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지속적인 정보통신 윤리교육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생활수칙’을 제작하여 학교현장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바람직한 정보통신 윤리의식을 갖춘 진정한 디지털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윤리 교육사례 및 활용가이드를 2014년 4월에 개발을 완료하여 각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보급하였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육사례 80여건을 중심으로 학교현장에서 직접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교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특히 인쇄자료, PDF, eBook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 후 에듀넷 홈페이지, 스톱불링 사이트 등에 탑재하여 언제 어디서나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학생이 교사나 학부모에게 폭력 사실을 쉽게 알리지 않는 이유로는 교사나 학부모로 부터 인터넷접속 금지를 당하거나 휴대전화를 빼앗길까 두려운 마음에 다른 학교폭력 유형에 비해 교사나 학부모에게 알리는 비중이 적습니다. 교사나 학부모는 사이버폭력의 실태와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상태이기에 사이버폭력 관련 역량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나 학부모로부터의 동조 혹은 지지적 대화가 중요하듯이 학생들의 사이버활동에 대한 교사나 학부모의 지지적 관심과 사이버폭력 발생 시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사이버폭력 예방 및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교사용 원격연수 콘텐츠(기본・심화과정 2종), 학부모 연수용 콘텐츠(1종)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교원 및 전문상담(교)사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 및 문제행동 예방・대응을 위한 생활지도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할 것이며, 정보통신 윤리교육 관련 에듀넷 통합서비스를 개편하여 산출물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이버불링의 개념, 원인 및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이버불링에 대한 개념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채팅서비스, SNS, 동영상이나 사진 등 디지털 기기나 장치를 활용한 타인에 대한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의미하는 데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따라서, 디지털기기의 진화에 따라 사이버불링의 유형 또한 점차 다양해지고 교묘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버불링실태에 대한 기존 조사를 정리한 결과, 사이버불링은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었다. 비록 사이버불링피해 및 가해경험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대개 10%∼30% 정도의 학생들이 사이버불링에 연루돼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사이버불링경험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었다. 즉 사이버공간에서 피해를 당하는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도 폭력피해를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 및 가해경험과의 상관관계도 매우 높게 나타나 사이버불링피해를 당한 학생들이 사이버불링에 가담할 확률이 높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폴'의 구성과 이들이 수행하는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대구지방경찰청의 '사이버폴'에 대한 정의, 구성 요소, 그리고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사이버폴'과 관련된 조직 구성 및 역할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대구지방경찰청의 경우 금년 들어 초・중학교 335개교 7,132명의 학생(학급별 1~2명)들로 사이버불링 ‘또래지킴이’인 「사이버폴」을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다.
- 「사이버폴」로 임명된 학생들은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학생들 사이에서 사이버불링에 대한 ‘또래상담자’로 활동하면서 학교전담경찰관과의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
- 사이버 공간에서 학교폭력 사안 등 인지시 학생들 사이에서 중재에 나서거나 해당 화면을 캡처하여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는데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조직 구성(대상 및 인원)과 역할(교육 이수, 상담자 활동, 매개자 역할, 중재 및 신고)을 나타내는 문구들을 선택한다.
- 초・중학교 335개교 7,132명의 학생(학급별 1~2명)들로 사이버불링 ‘또래지킴이’인 「사이버폴」을 조직
-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특별교육을 이수
- 학생들 사이에서 사이버불링에 대한 ‘또래상담자’로 활동
- 학교전담경찰관과의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함께 수행
- 학생들 사이에서 중재에 나서거나 해당 화면을 캡처하여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성(대상/규모)과 역할(교육/상담/매개/중재/신고)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결합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사이버폴은 대구 지역 초·중학생들로 구성되며, 교육 이수 후 또래상담자 및 경찰관과의 매개자로서 중재와 신고 역할을 수행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구성과 역할을 나누어 명확하게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사이버폴의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구성: 대구지방경찰청 관내 초·중학교 335개교의 학생 7,132명(학급별 1~2명)으로 조직됨.
2. 역할:
-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특별교육 이수
- 학생들 사이에서 사이버불링에 대한 '또래상담자'로 활동
- 학교전담경찰관과의 매개자 역할 수행
- 사이버 공간 내 학교폭력 사안 인지 시 학생 간 중재
- 관련 화면을 캡처하여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문제 해결 지원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대구지방경찰청이 조직한 '사이버폴'은 초·중학생 7,132명으로 구성되어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특별교육 이수, 또래상담자 활동, 학교전담경찰관과의 매개 및 중재·신고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