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경찰청에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학교전담경찰관제를 운영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강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첫째, 그 동안 학교폭력의 주된 공간적, 정책적 주요 범위를 ‘학교’에 맞추어 교육부의 교육정책과 학교폭력 예방으로 운용되었으며, 이미 일선 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사, 교원등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권과 업무 중복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야한다. 둘째, 교육부, 시 도교육청, 일선 학교단위에서 운영되는 자원봉사 조직 ‘배움터 지킴이’ 등과의 업무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 명확화와 협업 활성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경찰청이 전담기구를 개설하고 주요 기능을 담당할 경우 폭력예방 부분에 중점을 두어 학교전담경찰관제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으며, 학생 선도 및 탈선 등 ‘학교’라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다양한 비행행동 개선에는 효과성이 낮을 수 있다.
학교전담경찰의 활동은 자칫 교권과 경찰권의 대립을 야기할 수 있다. 즉 학생지도과정 중 학생지도권을 둘러싸고 경찰과 교사들의 교육권이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교내 학생지도와 감독업무는 어디까지나 교사의 고유권한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학생교육의 주체이자 책임자인 교사들과 학교전담경찰관간에 학생상담, 생활지도 분야 등에서 교육권의 중복으로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 학교전담경찰의 활동은 학교와 교사가 1차적으로 맡아야 할 폭력예방과 선도노력은 뒷전으로 밀리고 고발과 처벌위주로 흐를 수 있다. 이것은 선도 가능성이 있는 학생마저 “이제 찍혔다”는 자포자기 속으로 몰아넣어 더 큰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학교전담경찰제를 도입한 뒤 학교 내에서는 폭력은 없어져도 그 폭력성이 학교 밖에서 더욱 흉포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93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을 2013년부터 증원하여 2014년에는 1,138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2013년 7월 기준으로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평균 담당 학교 수는 18개교(초등학교 9.3, 중학교 5.1, 고등학교 3.7개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학교전담경찰관의 인력이 확충되어감에 따라 제한된 인력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의 효율적인 인력배치에 대한 기준을 마려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인력배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학교전담경찰관 1인이 담당하는 학교의 수를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높은 학교, 학생의 규모, 지역의 경제 사회적 특수성(도시 및 농 어촌) 등을 고려하여 배치의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학교전담경찰관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학교전담경찰관제 실시에 대한 반대론의 주장을 보면, 학교폭력은 가해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와 교사들의 권위주의적 태도와 군사문화, 입시위주의 교육, 폭력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사회적인 문화 속에서 생겨난다. 학교를 위시한 기성사회가 먼저 상호존중과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학교폭력은 계속 존재할 것이다. 생활지도와 교육이라는 외피를 쓰고 오랫동안 용인되어 온 ‘비가시화 된 폭력’을 내버려둔 채 학생들 사이의 폭력만 문제시한다면 폭력을 근절하기는 커녕 사회와 학교의 ‘위선’에 대한 조롱만 키울 뿐 결국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학교에서의, 학교에 의한 폭력’을 외면하는 이상 폭력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학교전담경찰관제의 효율적인 인력 배치를 위해 고려해야 할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학교전담경찰관 인력 배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해야 하는 기본 원칙을 파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인력 배치와 관련된 기준 및 원칙이 언급된 문장을 추출한다.
- 이러한 인력배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학교전담경찰관 1인이 담당하는 학교의 수를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높은 학교, 학생의 규모, 지역의 경제 사회적 특수성(도시 및 농 어촌) 등을 고려하여 배치의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인력 배치 원칙의 핵심 요소인 일률적 기준 지양과 구체적 고려 사항들을 선택한다.
- 학교전담경찰관 1인이 담당하는 학교의 수를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높은 학교, 학생의 규모, 지역의 경제 사회적 특수성(도시 및 농 어촌) 등을 고려하여 배치의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단순히 숫자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논리를 결합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담당 학교 수를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학교폭력 심각성, 학생 규모,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학교전담경찰관 1인이 담당하는 학교의 수를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높은 학교, 학생의 규모, 지역의 경제 사회적 특수성(도시 및 농 어촌) 등을 고려하여 배치의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학교전담경찰관 인력 배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담당 학교 수를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학생 규모, 지역의 경제 사회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