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현상은 주지된 바 있듯이 그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한 현상은 크게 출산력의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에 기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먼저, 출산력을 보면, 1985년(1.67)이후 서서히 하락하다가 2002년(1.17)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런 반면에 평균수명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늘어만 가고 있다. 이러한 아동인구의 급감으로 전체 노인인구비율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 2005년도에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5년마다 작성,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다. 제1차 저출산고령 사회기본계획(2006~2010)은 지난 2006년도에 수립되었고, 2010년도에는 제2차 저출산고령 사회기본계획(2011~2015)이 수립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다. 본고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추진되어 온 정부의 인구고령화대응책의 주요 내용을 점검해보고, 그 대응책의 시행에 따른 성과를 주요지표를 통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평균수명은 한 국가의 건강수준을 종합적이고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건강지표인데, 이 중에서 생활장애요소를 제거한 후 조정된 건강수명은 단순한 수량적 개념이 아닌 질적 개념을 지닌 건강지표로 볼 수 있다. 특히, 노년기에서는 건강수명의 개념적용이 정책적으로 중요하다고 하겠다. WHO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2012년도 건강수명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75세)이고,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호주,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등이 73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0년에 비해 건강수명이 무려 5년이나 연장되어 다른 국가의 2~3년에 비해 훨씬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공적 장기요양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방식에는 독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와 같이 사회보험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가 있고, 영국, 스웨덴, 덴마크 등 조세재원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가 있는데, 후자의 방식이 대부분이라 하겠다.
우리나라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돌입한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고령화대책에 착수하였다. 그 중에서 크게 눈에 띄는 건강부문의 대책으로는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준비로 볼 수 있겠다. 먼저, 건강보험제도는 그동안 직장근로자, 공무원 등 특수직역근로자, 지역자영자로 구분되어 실시되어 오던 것을 2000년도에 관리운영체계를 통합하고, 2003년에 재정통합까지 이루어 피용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불문하고 동일한 보험급여가 제공되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의 통합은 소득수준이나 종사직종과 무관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차별을 두지 않게 됨으로써 치료에 대한 접근성은 상당히 높아지게 되었다. 특히, 의료보험통합이전에는 대부분의 노인은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됨으로써 직장가입자에 비해서 차별적인 서비스를 받았었지만, 그러한 요인에 의한 차별적인 치료서비스는 통합이후 사라지게 되어 노인들의 진료비지출은 증가하게 되었다. 더구나, 최근 들어 암과 같은 중증질환자에 대한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크게 경감됨으로써 고도기술에 의한 치료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노인인구비율이 갓 7%를 초과한 2000년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호대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초기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적노인 요양보장추진기획단 및 실행위원회 설치, 3개 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에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대상자가 대부분 치매 및 중풍(뇌졸중)질환자이어서 정부에서는 이들 질환을 국가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치매종합관리대책(2008년)을 작성, 발표한 후 그 성과를 토대로 2011년도에 치매관리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고, 지난 2008년도에 수립된 제1차 치매종합관리대책에 이어서 2012년도에 제2차 계획이 수립,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치매관리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시ㆍ도단위의 광역치매 관리센터나 시ㆍ군ㆍ구단위의 치매상담센터 등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치매예방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겠다.
노인의료비는 사망원인질병 이외에 현재의 유병질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마련인데,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생활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2004~2011년간 고혈압·당뇨병, 협심증 등의 유병률은 증가한 반면에 관절염 등 골관절계통의 유병률은 큰 변동을 나타내고 있지 않고 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질환은 협심증,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이기 때문에 이들 질환의 관리가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들 선행질환의 유병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노인의 진료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궁극적으로 심·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이 많을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노인들이 앓고 있는 질환의 대부분이 만성질환인데, 그러한 만성질환은 건강생활실천과 같은 생활습관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유럽 국가들이 운영하는 공적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방식 중 조세재원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의 예시를 모두 나열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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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유럽의 공적 장기요양보장제도 중 조세재원을 사용하는 국가들을 찾아 나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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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유럽 국가들의 장기요양보장제도 운영 방식과 해당 국가들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공적 장기요양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 독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와 같이 사회보험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가 있고
- 영국, 스웨덴, 덴마크 등 조세재원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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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조세재원' 방식에 해당하는 문구와 국가 명칭을 선택한다.
- 영국, 스웨덴, 덴마크 등 조세재원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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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조세재원 방식을 사용하는 국가로 명시된 영국, 스웨덴, 덴마크를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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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선택된 국가들을 목록 형태로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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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적으로 영국, 스웨덴, 덴마크를 답변으로 도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영국, 스웨덴, 덴마크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에서 유럽 국가들의 장기요양보장제도 운영 방식을 구분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세재원을 사용하는 국가군에 속하는 영국, 스웨덴, 덴마크를 추출하여 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