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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권 및 회복청구권 제도의 법적 근거와 실무적 절차, 그리고 수용자의 제도 악용에 따른 교정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doc_id PCY_201411260920257031_1

주제 (main_topic)
정식재판청구권 및 회복청구권 제도의 법적 근거와 실무적 절차, 그리고 수용자의 제도 악용에 따른 교정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약식절차에서 정식재판청구권은 약식명령의 발령, 송달에 의하여 발생하고 정식 재판청구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정식재판청구권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말미암아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없었던 때에는 약식명령을 발한 원법원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45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대리인’ 중에는 본인의 보조인으로서 본인의 부탁을 받아 상소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는 등 본인의 상소에 필요한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한다.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제도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송 절차의 안정성보다는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법적 안정성보다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고려에 입각한 것이다. 정식재판의 청구권자는 검사와 피고인이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피고인의 항소권 대리행사자(형사소송법 제340조, 제341조)도 피고인을 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발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 정식재판의 청구는 공소불가분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약식명령의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58조, 제342조). 다만, 상소장 제출에 관하여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이 정식재판청구서 제출에 관하여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다. 구속수사를 진행 하던 피의자에게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 통례인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거나 법원이 약식명령을 발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준용규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별건으로 구속 상태에 있거나 약식명령 발령 후 정식재판의 청구전에 별건으로 구속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정식재판청구는 물론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에도 준용할 필요가 있다. 재판부가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사유의 심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본안사건기록을 검토해야 한다. 이때 본안사건기록이 이미 약식명령을 발한 원법원에 없을 경우 즉, 사건이 확정되어 기록이 검찰청에 있거나 상대방의 정식재판 청구에 이어 항소까지 하여 항소법원에 있는 경우에는 기록송부촉탁을 하거나 출장 서증조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약식명령 발령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검문 중 벌금미납 사실이 발견되어 갑자기 검거된 경우 또는 벌금액이 소액이어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여부 결정 전에 노역장유치집행이 종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시급을 요하는 사건도 많이 있으므로 본안사건기록까지 검토하지 않고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사유만으로 심리하고 있다. 실제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서 접수 후 심리를 거쳐 회복여부 결정까지 통상 1주 내지 2주, 길게는 3주 정도 소요되고 있다.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여부의 재판은 결정으로 하게 되는데(형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 회복사유가 인정된다면 허가결정을, 회복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허결정을 하게 된다. 수용자가 별건으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현행 실무에 따른 절 차흐름은 다음과 같다. 수용자가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서 및 정식재판청구서를 교정기관에 제출하면 교정기관은 법원에 회복청구서 등을 송부하여 접수한다. 이 때 대다수 교정기관이 회복청구서 사본을 대응 검찰청에 송부한다. 회복청구서를 접수한 법원은 회복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사유를 심리하여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때 통상 벌금미납으로 노역장유치집행 중인 수용자는 석방 된다. 정식재판청구권 회복결정이 난 경우에는 별건에 대한 정식재판이 진행되는데 이때 교정기관은 수용자를 호송하여 별건 관할법원으로 출정을 가거나 기결 수용자인 경우에는 별건 관할법원의 관할지역 내 다른 교정기관으로 이송하기도 한다. 수용자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가 있는 경우 검찰청에서는 교도소 등 교정 기관으로부터 청구서 사본 등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관리사건부에만 기재하고 집행담당 검사에게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담당검사가 수용자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여 수용자의 부당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에 대한 허가결정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고, 벌금미납자의 경우 형집 행정지결정으로 석방되는 것을 방치할 수밖에 없게 되는 등 담당검사는 수용자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검찰청의 실무 담당자는 교정기관으로부터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서 사본을 수령하거나, 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촉탁서를 수령하는 즉시 사건기록과 함께 공시송달 관련서류, 형집행장집행불능보고서 등 소재추적자료, 판결문(약식명 령) 등본, 형집행지휘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집행담당 검사에게 인계하도록 실무관행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수용자가 약식절차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실현하려는 개인적 욕구는 교정기관의 현실적 여건 속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무엇보다 교정기관은 수용자의 정식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용자의 출정을 지원해야 하는데, 수용자의 출정 관련 업무가 과다하게 집중될 경우 인적, 물적 자원의 한정성으로 배분과정에서 다른 교정 처우의 공백을 감수하 여야 한다. 더욱이 수용자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관할 법원 이외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거나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장거리를 이동하는 관외출정을 하게 되는데, 이 때 교정기관은 수용자의 장거리 이동을 위해 수용자 1명당 계호인력 2-3 명, 운전원 1명, 차량 1대, 직원의 출장비, 차량의 통행료 및 유류대 등을 제공하는 등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부담하게 된다. 수용자가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이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자신이 원하는 교정기관에 남아있거나 또는 다른 교정기관으로 가기 위한 이송과 관련되어 있다. 수용자가 다른 교정기관으로 이송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교정기관에 남아있고자 하는 이유는, 이송될 경우 교정기관 사이의 분위기와 시설의 차이, 면회의 용이성, 새로운 직원과 다른 수용자들에 대한 두려움 등 새로운 교정기관에 적응하는데 따르는 불편함과 불이익 때문이며, 자신이 원하는 교정기관으로 이송을 가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자신의 고향 등 연고지에서 출소하고 싶어서이다. 수용자는 오래 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제도를 악용하여 왔으며, 그 방법이나 행태도 다양하다. 즉, 수용생활 중 허위로 약식명령 대상사건 을 만들기도 하고, 입소시 미리 약식명령을 받아서 입소하기도 하고, 과거 자신이 받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하기도 한다. 또한 과거에는 마약 또는 조직폭력 사건 수용자들이 주로 이용하였으나 지금은 일반 수용자가 이용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졌으며 수용자간 학습을 통하여 거의 모든 수용자 사이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는 보편화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수용자가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교정기관에 머물고자 하거나 특정 교정기관으로 이송되기를 원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수용자가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제도를 이용하는 목적 중 교정기관 잔류 및 이송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교정기관 잔류 이유와 이송 희망 이유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수용자가 다른 교정기관으로 이송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교정기관에 남아있고자 하는 이유는, 이송될 경우 교정기관 사이의 분위기와 시설의 차이, 면회의 용이성, 새로운 직원과 다른 수용자들에 대한 두려움 등 새로운 교정기관에 적응하는데 따르는 불편함과 불이익 때문이며
    • 자신이 원하는 교정기관으로 이송을 가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자신의 고향 등 연고지에서 출소하고 싶어서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잔류 목적(적응의 불편함과 불이익)과 이송 목적(연고지 출소)을 나타내는 핵심 근거를 선택한다.

    • 교정기관 사이의 분위기와 시설의 차이, 면회의 용이성, 새로운 직원과 다른 수용자들에 대한 두려움 등 새로운 교정기관에 적응하는데 따르는 불편함과 불이익
    • 자신의 고향 등 연고지에서 출소하고 싶어서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잔류를 원하는 이유는 새로운 환경 적응에 따른 불편함을 피하기 위함이고, 이송을 원하는 이유는 연고지 근처에서 출소하기 위함임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두 가지 목적에 따른 이유를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원하는 교정기관에 남으려는 이유는 새로운 교정기관의 분위기, 시설 차이, 면회 용이성, 새로운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두려움 등 적응 과정에서의 불편함과 불이익을 피하기 위함이다. 반면, 원하는 교정기관으로 이송되기를 원하는 주된 이유는 자신의 고향 등 연고지에서 출소하기 위해서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수용자가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이용하는 목적을 교정기관 잔류와 이송의 관점에서 나누어 분석하고, 각각의 동기가 환경 적응의 어려움과 연고지 출소 희망에 있음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