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그러나 종래의 법인의 형사책임의 구성방식과 동 규정의 규정방식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동 규정은 당해 관리감독의무의 이행으로 종업원의 범죄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부작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관리감독의무의 이행이 종업원의 범죄행위를 현실적으로 방지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과발생을 “본질적으로 곤란하게 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부작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관리감독의무의 준수와 결과발생의 방지 간의 가설적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현저히 완화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 규정은 그 실질에 있어서 부진정부작위범을 결과범 뿐만 아니라 거동범에게까지 확대하고 작위와 결과발생 간의 인과관계와 관련해서는 위험감소 이론(Risikoverringerungslehre)을 적용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기 때문에(예컨대 행위자의 작위에 의하여 결과발생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었을텐데라는 가설적 인과관계) 결과범으로 규정된 독일 「형법」 제13조의 부진정부작위범으로는 동 규정의 관리감독책임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단체의 관리감독책임을 종속모델로 구성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단체 스스로의 독립적인 관리감독책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위스 「형법」 제102조 제2항, 스페인 형법 제31-bis조 제1항 후단 또는 폴란드 「형사범에 대한 집단주체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정한 독립모델(originäres Model)이다. 즉 동 규정은 당해 기업이 해당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기대가능한 모든 조직구조상의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기업을 자연인의 처벌과는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의사결정권자의 책임으로 환원되지 않는 기업의 관리감독책임을 추궁한다. 단체의 관리감독책임과 관련하여 또 다른 문제는 단체의 관리감독책임을 법률안 제2조 제2항의 방식으로 규정할 때 그 법적 성격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이다. 즉 동 규정의 관리감독의무의 위반행위의 범죄유형은 결과범인가 아니면 거동범인가 그리고 침해범인가 아니면 위험범인가라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양벌규정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 즉 양벌규정은 업무주의 관리감독책임과 관련하여 종업원의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개인인 업무주 “또는” 법인인 업무주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떤 요건 하에서 법인을 기소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개인인 업무주를 기소할 것인지 아니면 법인을 기소할 것인지의 여부 자체가 전적으로 검사의 기소재량에 맡겨져 있다. 더욱이 문제는 개인의 기소와 법인의 기소가 양자택일적이고 배타적인 것인지 아니면 양자를 모두 기소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조차 명확하지 않다. 만약 선택적인 것이라면 하나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받을 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 즉 범죄구성요건에서 형벌의 부과대상은 행위시에 이미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사후에 선택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단체에 대한 형사소송절차는 원칙적으로 개인에 대한 형사소송절차를 정한 독일 「형사소송규칙(Strafprozessordnung)」과 「법원조직법(Gerichtsverfassungsgesetz)」을 단체범죄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자연인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규정들은 단체에 대한 형사소송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3조 제1항). 이하에서는 단체에 대한 형사소송절차와 관련하여 주요내용만을 언급하도록 한다. 첫째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는 개인범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독일 「형사소송규칙」 제152조) 반드시 단체범죄를 기소하여야 하고(기소법정주의, 제14조 제1항) 이 때 단체관련 위반행위를 범한 직접행위자와 의사결정권자(행위책임의 경우) 그리고 관리감독의무를 위반한 의사결정권자도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다. 단체에 대한 형사소송절차에서 기소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미국이 기업의 기소와 관련하여 매우 상세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① 단체벌금은 일수벌금제에 따라 일수(日數)로 판결하도록 되어 있다(제6조 제1항). 이 때 일수정액은 단체의 과거 3 사업연도의 총액의 평균의 100분의 10을 360으로 나눈 가액으로 하되 일수정액의 하한은 100유로로 한다(동조 제4항). 이 때 부당이득환수의 의미를 가지는 과징금(Verfall)은 징벌적 성격을 갖는 벌금과 달리 병과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형법」 제132-12조 이하는 단체범죄의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동 법률안에는 이러한 누범 또는 상습범 가중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다만 단체해산의 사유로만 고려하고 있다(제12조). 특히 기업범죄의 경우 일회성의 범죄행위보다 상습적인 불법행위가 문제가 된다는 의미에서 프랑스의 입법례는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래 형사제재의 일신전속적인 성격 때문에 개인의 경우 형사제재의 승계라는 것은 전혀 인정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법률안은 단체구성원의 교환가능성 및 단체의 독립성을 근거로 하여 단체 사이에서 형사제재를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동 법률안 제2조 제4항은 단체의 분할․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단체가 기존의 단체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승계자가 권리․ 의무의 이전의 시점에 피승계자의 범죄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고 있었거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단체제재를 승계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전단), 피승계자에게 부과된 제재는 승계자에게도 미치도록 하고 있다(후단). 그러나 이 때 단체의 승계자가 해당 단체가 단체범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을 승계받는 것은 아니며 단체의 승계자에게 피승계자와 의 경제적 동일성과 단일성이 인정되는 때에 국한된다(제1조 제4항). 이것은 단체관련 위반행위 또는 관리감독의무의 위반행위의 혐의를 받고 있거나 혹은 이미 기소된 단체가 기존의 단체를 해소하고 그 경제적 동일성과 단일성을 유지한체(제1조 제4항) 분할․ 합병을 통하여 설립된 단체를 구성함으로써 변칙적으로 형사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스위스 형법 제10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립모델(originäres Model)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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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스위스 형법 제102조 제2항에 명시된 독립모델이 실제 어떤 사례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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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스위스 형법 제102조 제2항이 독립모델(originäres Model)을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독립모델이 단체의 독립적인 관리감독책임을 구성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추출한다.
- 스위스 「형법」 제102조 제2항, 스페인 형법 제31-bis조 제1항 후단 또는 폴란드 「형사범에 대한 집단주체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정한 독립모델(originäres Mode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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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스위스 형법 제102조 제2항이 독립모델의 예시라는 근거는 있으나, 해당 법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사례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스위스 「형법」 제102조 제2항, 스페인 형법 제31-bis조 제1항 후단 또는 폴란드 「형사범에 대한 집단주체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정한 독립모델(originäres Mode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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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을 종합하면 독립모델의 개념과 관련 법령은 확인할 수 있지만, 해당 법령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사례에 대한 설명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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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적용 사례'는 문맥 내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정보이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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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스위스 형법 제102조 제2항이 독립모델의 한 예시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모델이 실제로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법률 사례 지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