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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존재 이유인 국민 보호를 위해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위협과 취약성을 관리하는 포괄적 국가위기관리체계의 개념과 한국적 특수성 및 위협 요인 doc_id PCY_201411280918463571_1

주제 (main_topic)
국가의 존재 이유인 국민 보호를 위해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위협과 취약성을 관리하는 포괄적 국가위기관리체계의 개념과 한국적 특수성 및 위협 요인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국가의 존재이유는 적의 침략, 각종 재난 등의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국가는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는 위기발생의 가능성을 줄이고 그 정도를 완화시키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위기가 발생한 후에는 신속하고도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여 발생한 위기로부터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위기상황이 지난 후에는 국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복구하여 원상을 회복시켜야 한다. 오늘날 전통적 정치・군사적 개념인 국가안보개념은 점차 비군사적인 분야에 까지 미치는 이른바 포괄안보(comprhensive security)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때문에 국가는 적극적으로 국가의 안위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까지 도모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국가안보는 국가와 국민이 등식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안전해야 하며, 동시에 국민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안전해야 한다. 따라서 위기란 위험(danger)/위협(threat)과 취약성(vulnerability)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위기상황은 ①위험/위협이 작동하는 강도와 ②주어진 위험/위협에 대한 취약성의 두 가지 기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첫째, 특정한 위험/위협이 언제 국가위기상황으로 다루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 위험/위협의 강도에 달려있으며, 강도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으로는 위험/위협의 정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지는가, 시・공간적으로 근접한 것인가, 그것이 일어날 개연성 및 그 결과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가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취약성은 어떤 위험/위협이 한 국가의 국민, 기반체계, 영토, 제도, 이념 등에 대해 위험을 초래하는가의 여부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위험/위협과 취약성은 국가위기상황 판단을 위한 기준뿐만 아니라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기준으로도 작용하는데, 그 이유는 주어진 국가위기상황의 성격에 따라 위험/위협을 제거 또는 완화하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국가의 취약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위기관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국가위기관리는 정치・군사 분야에 비군사 분야까지 포함하는 포괄안보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위기관리는 위기상황의 성격에 따라 위협(threat)을 제거・완화하거나 취약성(vulnerability)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며, 예방(prevention)-대비(preparedness)-대응(response)-복구(recovery)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가위기관리체계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중심이 된 국가안보실의 상위체계와 한・미 연합방위체제 및 국가재난관리체계 등의 하위체계 간에 상호작용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향후, 신설될 예정인 국가안전처는 국가안보실과 함께 상위체계 역할을 수행할 것임).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은 국가위기를 안보분야 및 재난분야로 구분하고 있으며, 현재 및 미래에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안보분야 위기는 북한의 군사위협, 주변 불특정・불확실성 위협, 신종위협으로 대별되며, 특히, 이러한 안보위협의 동시다발적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재난분야 위기는 지구온난화, 산업화・도시화의 영향으로 태풍, 홍수, 전염병, 각종 대형사고, 국가기반체계마비 등이 예견되고 있으며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다. 국가위기관리는 위기발생으로부터 나타나는 피해의 범위와 강도를 최소화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국가차원에서는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정책을 개발 및 집행하고 있다. 전통적 위기관리 선진국인 미국은 전대미문의 9・11테러로 본토공격을 당하는 사태를 겪은 이후 변화된 안보상황에 맞추어 국토안보부(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를 신설하고 연방비상관리청(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을 산하기관으로 편입시켜 본토에서 일어날 수 있는 테러・재난・불법이민 등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조치는 안보환경의 변화가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이러한 위기관리개념은 안보위협이 적은 국가와 안보위협이 많은 국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안보위협이 적은 국가의 경우에는 국민방위(civil defense)의 개념이 미약하며, 국민보호(civil protection)의 관점으로 위기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반면 안보위협이 많은 국가의 경우에는 국민보호의 관점도 요구되겠지만, 국민방위의 관점이 더 강조 된다.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전통적 안보분야보다 재난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포괄적 위기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위기관리체계는 외부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 국가의 생존 및 국민의 안녕과 직결되는 것으로, 국가의 모든 역량이 결집되는 안보분야를 중심으로 하면서, 여기에 재난관리가 포함되는 포괄적 국가위기관리체계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이면서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안보위협이 적은 국가의 재난 중심의 위기관리와 한국의 위기관리를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안보와 재난에 대한 위기관리가 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위기상황이 발생 시에는 필요시 군사적・비군사적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국가 역량이 집중되는 위기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역내 안보질서를 주도하는 미・일・중・러 4강 간 이해관계의 상충과 전략적 경쟁으로 인한 갈등・마찰 가능성이 적지 않으며, 역내 국가들 간 배타적인 민족감정과 다양한 위협인식 및 역사・문화적 이질성 등이 안보협력의 증진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사항은 우리나라의 국가위기관리체계 및 안보정책결정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남북관계 측면에서 한반도 분단은 정치・군사・외교・사회 등의 영역에서 남한의 대외정책환경을 독특하게 조성하였다. 특히 분단모순과 체제모순을 동시에 안고 있는 한국의 현실은 대외정책을 보수화시켰다. 탈냉전 시점인 1990년 북한 김일성의 남북 최고위급 회담 제의 후, 2000년 6월 15일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과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은 교류와 협력이라는 대북정책을 보다 확대시키고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화해와 교류협력 분위기는 북한의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로 냉각되었고, 많은 국민들이 역시 북한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이자 경계할 대상이라고 재인식하게 만들었다. 현재 및 미래의 한반도 안보위협은 크게 주변 불특정・불확실성 위협, 북한의 군사위협, 신종 위협으로 대별된다. 먼저 주변 불특정・불확실성 위협에 대해 살펴보면, 한반도는 세계적 강대국에 의해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으며, 이는 불변적 요소로서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한반도는 통일이후에도 주변 4강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언제든지 그 분쟁의 와중에 직접적으로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둘째,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해 살펴보면, 북한은 군비증강의 경제적 한계 및 재래식 군사력의 실효성 감소를 인식하고 대량살상무기(핵 개발, 화・생무기, 탄도미사일 등)를 기반으로 한 생존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은 중・단기적으로 심각하며 전면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셋째, 신종 위협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이 전 세계로 확대되고 국제적 활동이 증대됨에 따라 경제적 마찰 및 분규, 해상수송로 침해(해적행위), 국제 조직범죄(테러, 밀수, 마약) 등의 새로운 위협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보사회가 발전됨에 따라 해커/바이러스 침입 등 정보테러 위협도 크게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안보위협이 많은 국가와 안보위협이 적은 국가에서 요구되는 위기관리의 관점 차이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안보위협의 정도에 따른 국가별 위기관리 관점의 차이를 비교하여 설명해야 함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안보위협이 적은 국가와 많은 국가에 대한 각각의 위기관리 관점 정보를 추출한다.

    • 안보위협이 적은 국가의 경우에는 국민방위(civil defense)의 개념이 미약하며, 국민보호(civil protection)의 관점으로 위기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 반면 안보위협이 많은 국가의 경우에는 국민보호의 관점도 요구되겠지만, 국민방위의 관점이 더 강조 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국가 유형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국민보호'와 '국민방위' 키워드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국민보호(civil protection)
    • 국민방위(civil defense)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안보위협이 적은 국가는 국민보호 관점이 주를 이루는 반면, 안보위협이 많은 국가는 국민보호뿐만 아니라 국민방위 관점이 더 강조된다는 논리로 통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안보위협의 유무에 따라 강조되는 관점이 국민보호에서 국민방위로 확장됨을 결론짓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안보위협이 적은 국가의 경우에는 국민방위 개념이 미약하여 국민보호(civil protection)의 관점으로 위기관리가 요구되지만, 안보위협이 많은 국가의 경우에는 국민보호의 관점과 더불어 국민방위(civil defense)의 관점이 더 강조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안보위협이 적은 국가에서는 국민보호의 관점이 요구되는 반면, 안보위협이 많은 국가에서는 국민보호의 관점과 함께 국민방위의 관점이 더 강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