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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과학기술 및 생물다양성 정책 거버넌스 체계와 우리나라 생물자원 관리 체계의 개선 필요성 doc_id PCY_201411280919582361_6

주제 (main_topic)
영국의 과학기술 및 생물다양성 정책 거버넌스 체계와 우리나라 생물자원 관리 체계의 개선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영국의 과학기술 정책 거버넌스도 의회와 행정부서의 참여를 통하여 구현된다. 먼저 영국 의회 산하 공식기구인 과학기술국(Parliamentary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ST)이 과학기술 관련 의원입법 지원한다. 이 기구는 의원들에게 과학기술정책 분석과 보고, 과학기술정보 제공 등의 역할 수행하고, 패널이나 토론회를 통해 시민 생활과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과학기술사안에 대한 우려를 의회에 전달한다. 장관급 합의 기구인 과학 정책 장관회의(Ministerial Committee on Science Policy)는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조정한다. 관련 실무는 총리 자문을 수행하는 수석 과학기술 보좌관과 각 부처 과학 담당관으로 구성된 수석 과학 보좌관 위원회(Chief Scientific Advisor's Committee)가 담당한다. 영국의 과학기술 행정체계는 기업혁신·기술부(BIS)를 중심으로 DH, 국방부 등의 정부 부처들, 과학기술위원회, 연구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영국은 최초 생물다양성 협정인 1992년 리우 회의에서 당시 EC 국가 중 가장 늦게 협약에 서명했다. 이로써 미국이 고립되었는데, 당시 영국은 미국과의 경제적인 연계성을 의식하여 협정에의 서명을 늦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영국 환경장관이 서명 방침을 발표하여 국제 생물다양성 협정에 환경부서가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1994년에 생물다양성협약에 비준하였는데 당시 이 협약에 대한 책임을 환경식품지역개발부(DEFRA,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가 수행했다. 그리고 나고야 의정서를 채택한 이후에는 DEFRA를 정부간위원회 국가연락기관으로 지정했다. 2005년에는 기후협약에 대응하여 정부(DEFRA) 주도로 “전략적 적응정책(Adaptation Policy Framework)”을 수립하였고 이 정책에서 언급한 17개 부문에는 생물다양성이 포함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생물다양성 정책에 있어 영국은 중앙집권적인 상태에서 지역 위주의 상태로 거버넌스가 변화하고 있다. 다만 잉글랜드는 상대적으로 중앙집중적인 특성이 강한 편이다. 영국에는 역사적으로 서로 연관된 많은 수의 기관 또는 단체들이 생명다양성 관련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 생명다양성 조약의 내용 변화에 조응하여 이 기관 또는 단체들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가장 두드런진 변화는 민간의 참여이다. 영국은 민간부문을 더 효율화하기 위해 생명다양성 서비스 지원을 민간부문이 정부와 공유하고 있다. 자연보호단체들은 대부분의 예산을 정부로부터 받아 의사결정, 운영,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영향력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책을 공개하여 평가를 철저히 대중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민간과 대중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환경을 담당하는 정부부서인 DEFRA가 농업과 삼림 영역도 담당 하고 있다. 2011년에는 ‘영국 국립 생태계 평가(U.K. Natioanal Ecosystem Assessment)’ 결과를 발표했고, 같은 해에 향후 50년을 대비한 ‘영국 자연환경백 서(U.K. Natural Environment White Paper)’를 발간했다. 이외에도 영국천연자원국(Natural England), 환경청(Environment Agency), 해양관리기구(Marine Management Organisation), 삼림위원회(Forestry Commission), 자연보존공동위원회(Joint Nature Conservation Comittee), 삼림연구회(Forest Research), Cefas 등 여러 기구가 DEFRA의 지원을 받아 잉글랜드의 생물다양성에 관여하고 있다. 영국의 과학기술정책은 의회와 행정부의 BIS가 주도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Welcome Trust의 예와 같이 민간과의 공동 거버넌스 구성도 활발하다. 영국의 생명과학기술 정책은 미국 등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과학분야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BIS와 DH 등이 주도하여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게 유지한다. 영국 과학기술정책의 입안과 집행은 BIS가 중심이 되고 수석 과학기술 보좌관(Chief Scientific Advisor)은 총리의 과학 자문 역할을 하면서 과학기술 행정 조직의 실질적 책임자로 기능하고 있다. 생물자원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이러한 조직 체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생물다양성 정책은 DEFRA가 주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생물자원에 대한 연구는 DEFRA 산하의 다양한 정부 또는 민간기구가 수행하고 있다. 영국의 생물다양성 정책은 비교적 비중있게 추진되고 있고 다른 EU 국가들과 보조를 맞추어 가고 있다. 새 정부 운영원리로서 정부3.0은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의 구현으로 실현될 수 있다. 부처이기주의로 형성된 부처간 벽을 허물고, 협업을 통해서 각종 국정과제를 실현해 나갈 것을 주창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생물자원 관리의 경우 일원화된 관리․활용체계가 없어 부처별로 개별 또는 특화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기 개별법에 근거해서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해당 생물자원 정보를 개별 관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원화된 관리, 활용 체계가 없어 부처별로 개별 또는 특화 관리하고 있어 중복투자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대상․운영 내용 등을 조율할 정책 컨트롤 타워 부재 및 부처별 분절적 서비스 제공에 따른 서비스 중복․사각지대의 발생이 우려된다.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채택(2010.10), 발효에 대비하여 국가 간 법적 분쟁 대응 및 국내 생물자원의 체계적인 활용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관리체계 수립을 위해 기본법 성격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생명연구자원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위해 제정했던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상호 충돌 소지가 있다. 생물다양성은 생태계에 서식하는 생물 형태의 다양성으로 유전적․동물적, 그리고 생태계의 다양성을 내포하며,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여준다. 기후변화에 따라 각국은 생물자원 이용 및 이익 분배에 관한 국가별 생물다양성 법률제정 및 공동체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특히 나고야의정서를 계기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종 확보를 위한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경쟁과 협력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인데, 우리나라 생물자원의 행정 및 정책, 제도, 법령 등은 다수 부처에 걸쳐 중복되어 서로 간에 유기적인 협력과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현실이다. 생물자원 환경과 이에 따라 등장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생물자원 수요와 난제(wicked issues)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 할거주의를 타파하고,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지향하여 글로벌 생물자원 갈등과 경쟁에서 최대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의 생물다양성 정책을 주도하며, 나고야 의정서 채택 이후 정부간위원회 국가연락기관으로 지정된 부처는 어디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영국의 생물다양성 정책 주도 부처와 나고야 의정서 관련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영국의 생물다양성 협약 비준 및 나고야 의정서 관련 부처 정보를 추출한다.

    • 영국은 1994년에 생물다양성협약에 비준하였는데 당시 이 협약에 대한 책임을 환경식품지역개발부(DEFRA,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가 수행했다.
    • 그리고 나고야 의정서를 채택한 이후에는 DEFRA를 정부간위원회 국가연락기관으로 지정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나고야 의정서 이후 국가연락기관으로 지정되었다는 문구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나고야 의정서를 채택한 이후에는 DEFRA를 정부간위원회 국가연락기관으로 지정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서 나고야 의정서 채택 이후 국가연락기관으로 지정된 대상이 DEFRA임을 확인한다.

    • DEFRA를 정부간위원회 국가연락기관으로 지정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해당 부처의 명칭인 환경식품지역개발부(DEFRA)를 최종 답안으로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환경식품지역개발부(DEFRA,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영국의 생물다양성 정책은 환경식품지역개발부(DEFRA)가 주도하며 나고야 의정서를 채택한 이후 정부간위원회 국가연락기관으로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