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영국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방식 변화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1972년 석탄 광부들의 파업에 대한 대응이었다. 광산의 코크스 보관소를 개방하려는 경찰의 시도가 광부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실패하고 경찰부상자만 낳았다. 이와 같은 상황의 변화로 인해 1970년대와 1980년대 영국경찰의 집회시위 대응방식은 바뀌었다. 일부에서는 경찰대응방식의 이러한 변화를 ‘경찰의 군대화’라는 시각에서 비판하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 아무런 장비 없이 시위진압에 나서던 방식에서 탈피해 시위진압장비와 보호장구를 구비하기 시작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84년에서 1985년에 걸쳐 발생한 광산노조파업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새로운 대응이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호하고도 엄정한 진압자세는 결과적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강화시켜주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1984년 장기간의 대규모 광산 노조의 파업폭동에 대해서 영국경찰이 강력대응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국민적 신뢰구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1986년 공공질서법(Public Order Act)제정 이후 영국경찰은 보다 큰 폭력시위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말과 힘’을 적당히 조합해 운용한다는 분석도 있다.
1946년 프랑스 제4공화국 헌법 전문은 “모든 근로자는 그 대표를 통하여 근로조건의 집단적 결정과 기업의 관리에 참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고, 1958년 현행 제5공화국 헌법 전문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프랑스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법·제도는 노동법전 제1권 제3편의 단체협약법 및 제4권 제1편의 노동조합법에 의해 구체화되고 있다. 즉 고용조건, 근로조건 및 사회적 보장에 관한 근로자들의 단체교섭권은 실정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보장되고 있다(노동법전 L.131-1조). 1946년 단체협약법은 대표적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 의한 산업질서의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후 부흥을 위하여 임금협약이 자유로운 단체교섭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산업횡단적 전국 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산업별 협약 이하의 하부협약도 체결될 수 없는 등 매우 통제적·중앙집권적이었기 때문에 자주적인 단체교섭은 물론 단체협약도 거의 체결되지 않았다. 그 후 자유로운 단체 교섭을 회복하고 1950년 2월 11일에 단체 협약법도 개정되었지만, 당분간 단체교섭의 관행이나 단체협약의 체결이 그다지 증가하지 못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 인정을 거부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때 조합이 알선조정 중재청(ACAS)에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1980년 법을 통해 삭제함으로써 노동조합이 중앙중재위원회(CAC)로부터의 최종 결정을 통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는데 이는 노동조합 인정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클로즈 숍도 불법화하였으며, 노동쟁의의 경우 조합원의 비밀투표를 통해 쟁의 여부를 결정짓는 방식을 통해 노동쟁의를 억제하였다. 또한 쟁의 참여 등으로 야기된 해고 등으로 조합원을 보호하기 법적 장치도 삭제하였다. 개인의 권리도 여러 측면에서 축소되게 되는데, 정부는 임금의 최저 하한선을 정하여 소외계층의 보호차원에서 존재했던 최저임금제도도 철폐하였으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위자료 액수도 법적으로 낮추는 것 등의 정책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특히 노동조합 등이 조직화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더욱 제약되었다.
파업발생시 당시 사업장에서 유지되어야 하는 “보안작업” 및 “긴급작업” 설정에 의해 최소한의 업무이행이 지속될 수 있다. 파업은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이후 다시 근로를 재개, 계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파업기간 동안 소위 보안작업이나 긴급작업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연방노동법원 판례에 의하면 “보안작업”이라 함은 쟁의기간 동안 사업장시설이 손상되는 것을 보호하거나 손상없이 영업 또는 가동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고 “긴급작업”이라 함은 쟁의기간 동안 국민의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서비스와 재화에 대한 급부를 보장하여야 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즉, 사업장의 유지, 존속을 위한 보안작업이 쟁의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인 반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서비스와 재화를 제공해야 하는 긴급작업은 쟁의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관련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뉴욕시는 조직범죄와 연관된 건설업자들과 노조원들을 색출하여 건설업계로부터 배제시키는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텍스트북 작전(Operation Textbook)을 수행하였다. 건설업에 대한 규제장치들은 법 집행기능을 지원함으로써 건설업계 내부에 깊이 침투되어 있는 범죄조직들과 조직원들을 척결하는 기능을 하였다. 1997년 1월부터 2000년 9월까지 진행된 텍스트 북 작전에서 시 당국은 광범위한 도청과 감시활동을 병행하여, 조직범죄에 연루된 기업과 개인들을 색출할 수 있었다. 뉴욕시 감사국은, 건설업자가 자비를 들여 특별민간감사관(IPSIG: Independent Private Sector Inspector General)이라고 불리는 감사관(Independent monitor)을 선임하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하여 감사받고 이를 감사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특별민간감사관(Independent Private Sector Inspector General)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독일은 1965년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대시위를 기점으로 과격시위가 확대되었다. 1967년에는 이란 팔레비 국왕의 서독 방문을 반대하는 학생시위가 촉발되었고, 서구 사회를 휩쓴 소위 68운동의 와중에서 학생 지도자 두치케(R. Dutschke)에 대한 살해시도를 계기로 집회가 더욱 과격화되었다. 서독 정부는 학생들의 요구조건인 권위주의 구조의 철폐와 참여의 확대 등을 전폭 수용하여 1968년 28개의 기본법 조항을 정비 혹은 추가로 삽입하는 파격적인 제도개혁을 단행하였다. 1970년대 이후로는 제도개혁의 영향으로 학생 등의 과격시위에 대한 대중적 지지기반이 급격히 무너져 과격한 시위를 테러행위로 간주하는 사회정서가 정착되었다. 1980년 이후로는 집회·시위의 주된 내용이 녹색운동·평화운동·반핵운동 등으로 전환되면서 일부 시민들이 시위의 주체로 등장하였으나 이들의 시위행동 역시 대부분 합법적·평화적으로 전개되었다.
소음은 환경법에 속하는 소음방지법 등에 의거하여 규제되며,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회 현장에서 자치단체 소속 전문공무원이 기계를 설치하여 측정한다. 소음이 심각하여 인근주민들(혹은 병원의 환자, 학교 교육생 등)의 평온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즉 규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집회를 금지 혹은 소음유발행위를 자제토록 질서유지인에 지도, 촉구 및 2-3회 경고한다. 하루 정도 개최되는 집회의 경우, 비록 소음 유발이 심각하더라도 기본권보호차원에서 묵인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경찰이 개입한다. 경찰의 지도, 설득에 불응할 시, 확성기에 연결된 전기코드를 뽑아버리거나, 집회를 해산할 수 있으며, 소음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진을 우회토록 유도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연방노동법원 판례에 근거할 때, '보안작업'과 '긴급작업'이 각각 초점을 맞추는 대상의 차이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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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연방노동법원 판례에서 정의하는 보안작업과 긴급작업의 개념을 파악하고, 두 개념이 지향하는 대상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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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보안작업과 긴급작업에 대한 정의를 추출한다.
- “보안작업”이라 함은 쟁의기간 동안 사업장시설이 손상되는 것을 보호하거나 손상없이 영업 또는 가동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고
- “긴급작업”이라 함은 쟁의기간 동안 국민의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서비스와 재화에 대한 급부를 보장하여야 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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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두 작업의 성격과 관련 주체를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사업장의 유지, 존속을 위한 보안작업이 쟁의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인 반면
-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서비스와 재화를 제공해야 하는 긴급작업은 쟁의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관련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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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보안작업은 사업장 유지와 관련되어 사용자와 노동자라는 쟁의 당사자 간의 문제인 반면, 긴급작업은 국민 생활과 관련되어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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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보안작업은 쟁의 당사자(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관계에 직접 관련된 문제이고, 긴급작업은 쟁의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관련된 문제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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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보안작업은 사업장의 유지와 존속을 목적으로 하며 쟁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인 반면, 긴급작업은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서비스와 재화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쟁의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관련되는 문제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보안작업은 사업장의 유지, 존속을 위한 것으로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반면, 긴급작업은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서비스와 재화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제3자에게 관련되는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