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1996년 한국은 29번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그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국제조세관련 국제적 기준을 국내 세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1995년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이전가격세제, 과소자본세제 및 조세피난처 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전가격세제에서는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 국세청은 1997년 5월 미국과 최초로 APA를 체결하였습니다. 2013년말 현재 405건의 APA가 신청되어 261건이 종결되었으며, 최근에는 해마다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국 국세청은 미국, 일본, 중국 등 18개 국가와 활발히 APA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6개국과 쌍방 APA를 체결하였습니다.
APA (Advance Pricing Arrangement 또는 Advance Pricing Agreement)는 납세자가 과세당국과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적정한 이전가격 결정방법에 대해 사전에 서로 합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전가격세제란 기업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재계산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다국적기업은 이전가격 과세를 통해 이중과세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국제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에 따른 이중과세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입니다.(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은 납세자의 신청과 국세청장의 승인이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APA 승인을 받은 납세자는 APA 대상기간 동안 전제조건으로 정해진 가정이나 조건을 충족하는 한, 국세청장이 승인한 방법을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APA는 국제거래관련 양국 과세당국간 협의가 필요한 쌍방(Bilateral) APA와 이러한 협의 없이 한쪽 과세당국과만 체결하는 일방(Unilateral) APA가 있습니다. 이전가격 관련 이중과세문제를 완벽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쌍방 APA가 바람직합니다. 다만, 쌍방 APA의 경우 다른 과세당국과의 협의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방 APA보다 소요기간이 다소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APA는 원칙적으로 미래기간에 적용될 이전가격 결정방법을 과세당국과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납세자는 승인신청 대상기간 이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소급하여 적용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전가격 과세에 따른 이중과세문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양국 과세 당국이 상호 합의하는 쌍방 APA의 경우 이전가격 승인내용에 따라 보상조정과 대응조정이 이루어져 납세자에게는 전혀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방 APA의 경우에는 과세당국간 합의가 없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상호합의 신청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넷째, 이전가격과 관련된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APA는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세무대리인의 조력과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전문가에 의해 처리되기 때문에 국제적 과세기준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아울러 상대국 과세당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합니다. APA 처리과정에서 납세자는 언제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과세당국과 활발한 의사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납세자 및 과세당국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APA 신청서 및 첨부자료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의 국가별 담당자가 검토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담당자는 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정성 심사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의 소명, 추가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변경 또는 수정, 비교대상 기업 또는 거래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정상가격 산출 방법의 전제가 되는 가정이나 조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국세청의 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기 전까지는 당초의 사전승인 신청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전승인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활발한 의견교환의 기회를 제공하며, 심사과정에서 발견된 의문사항을 해소하고,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에서 APA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는 국가별 APA 담당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전가격 조사경험이 풍부하고 국제조세에 관한 세법이론과 외국어능력, 국제협상능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과세당국간 합의내용에 불만족하여 동 기간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초의 APA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합의내용과 당초의 APA 신청내용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신청인이 합의내용에 동의한 경우는 그 합의 내용을 당초부터 신청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국세청장은 동의서를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APA를 승인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일방적 APA의 경우에 국세청은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전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일방 APA의 경우에도 쌍방 APA의 사전승인 결정내용의 통지 및 동의 여부, APA 신청의 철회, APA 변경승인의 효력 및 APA 승인 통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신청인이 APA 승인 내용에 따라 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의 조정을 받으려면, 상호합의 종결통보서(일방 APA의 경우 국세청장이 발급한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에 상호합의 종결통보서(일방 APA의 경우 국세청장이 발급한 사전 통지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은 사전승인 대상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APA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방(Unilateral) APA와 쌍방(Bilateral) APA의 차이점을 이중과세 해결 측면에서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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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일방 APA와 쌍방 APA가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차이를 비교 분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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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쌍방 APA와 일방 APA의 정의 및 이중과세 관련 특징을 추출한다.
- APA는 국제거래관련 양국 과세당국간 협의가 필요한 쌍방(Bilateral) APA와 이러한 협의 없이 한쪽 과세당국과만 체결하는 일방(Unilateral) APA가 있습니다.
- 양국 과세 당국이 상호 합의하는 쌍방 APA의 경우 이전가격 승인내용에 따라 보상조정과 대응조정이 이루어져 납세자에게는 전혀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일방 APA의 경우에는 과세당국간 합의가 없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상호합의 신청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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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쌍방 APA의 이중과세 방지 메커니즘과 일방 APA의 사후 해결 필요성에 관한 근거를 선택한다.
- 양국 과세 당국이 상호 합의하는 쌍방 APA의 경우 이전가격 승인내용에 따라 보상조정과 대응조정이 이루어져 납세자에게는 전혀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일방 APA의 경우에는 과세당국간 합의가 없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상호합의 신청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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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쌍방 APA는 양국 과세당국 간의 합의를 통해 보상 및 대응조정을 수행하여 이중과세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반면, 일방 APA는 과세당국 간 합의가 결여되어 있어 이중과세 발생 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함을 논리적으로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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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두 제도의 이중과세 해결 방식의 차이를 명확히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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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비교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쌍방 APA는 양국 과세당국이 상호 합의하여 이전가격 승인내용에 따른 보상조정과 대응조정을 수행하므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일방 APA는 과세당국 간의 합의가 없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상호합의 신청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쌍방 APA는 양국 과세당국 간의 합의와 조정을 통해 이중과세를 원천적으로 방지하지만, 일방 APA는 과세당국 간 합의 부재로 인해 이중과세 발생 시 별도의 상호합의 절차가 필요함을 비교하여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