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다음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절차를 살펴보면 설명회를 의무화한 것이 많고(88%) 공청회를 여는 것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다(40%). 이 중에 3개 단체에서는 의무적으로 공청회를 열도록 하고 있다. 이것 외에 주민들에게 자료를 자유롭게 보도록하는 기회를 늘리거나(예를 들면, 준비서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들을 듣고 사업자가 쓴 의견서, 심사관이나 시장이 쓴 의견서 등을 공람시킨 사례가 있다), 주민들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경향을 볼 수 있다(사업자가 쓴 견해서에 대해 주민들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2개 단체), 최종적인 평가서에 대해 주민들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1개 단체) 등)이다. 또한 심사회나 심의회를 설립하여 제3자에 의해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많다(87%). 이러한 것들은 모두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기초로 해서 업무를 해야 하는 지방공공단체의 본질에 바탕을 둘 수 있는 동시에 지방공공단체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인・허가 등을 담보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 간접적으로 조절하려는 것을 볼 수 있다.
(2) 여러 이유들 중 첫 번째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에 주민들의 참여’는 일본에서 지금도 뿌리 깊게 거론되고 있다. 이것의 배경에는 앞서 말했듯이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 환경의 존재를 결정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래전부터 심한 산업공해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무차별적인 개발로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을 위해 개발을 막아 쾌적한 지역 환경을 보전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 입장에서 보면 정책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환경영향평가의 최종 심사에는 개발 여부에 관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이 입장이라면 환경영향평가 절차 중에서 ‘주민들의 의견’에 프로젝트에 대한 찬반 의견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나 절차 중 주민들과 프로젝트의 제안자가 같이 검토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지역 환경’이라고 한 마디로 말해도 우선 환경 범위나 내용에 대해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공통의 이해가 이루어질리 없다. 게다가 어떤 지역의 바람직한 환경에 대한 이해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의(이 경우, 어느 범위의 사람들까지를 지역 주민이라고 해야 하는지를 포함) 생각이 일치할리 없다.
(2) 조례 Assessment 제도에서는 앞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사전 절차를 정하는 것이 있다. 그 중 13개 단체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알리거나 신고, 환경영향평가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필요에 맞추어 행정 기관이 지도하는 등 사전에 관여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사전 절차는 환경 행정 부문과 사업자의 내용 절차가 되는 거의 대부분이다. 일반 주민들에게 공표는 하지 않지만 이 단계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절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리고 사전 절차부터 계산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기존의 공식 절차를 포함한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기간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인상을 사업자에게 줄 수 있다는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지도에 근거하여 실시된 환경영향평가의 준비 부족이 후일 지적된 경우에 책임의 소재가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유연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생각은 중앙환경심의회 답신에 나타난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역 특성을 제2종 사업에서 특별히 지정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방법서에 의해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산정하는 것 등을 기대하고 있다(이 점은 앞으로 제도 운용 단계에서 가능한 한 탄력적이고 유연한 절차가 보증되는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 공람이나 의견을 내놓는 기간 또는 기회, 그리고 그 형태를 지역에 따라 변경하는 것은 일본 전역 공통 규칙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타당하다고 말할 수 없다(확실히 지금까지의 일부 지방공공단체 절차에서는 의견서를 평가서 공고 뒤에도 제출한 사례가 있고, 공청회를 의무화시킨 사례도 볼 수 있다. 만일 이러한 절차를 취해야만 한다면 일본 전역이 일률적으로 그렇게 해야 할 것이며 입법 내용과 연관된 문제로 당연히 논의될 것이다). 또한 정부령으로 정한 시(政令市)의 시장 권한을 도・도・부・현지사와 동등하게 주어야 하는지는 입법 정책의 문제이지만 환경에 널리 영향을 미칠 것을 생각하면, 넓은 지역에 걸쳐 시책을 실시해야 하는 도・도・부・현지사(환경 기본법 36조 참조)에 지역 의견 조정을 맡기는 입법 정책이 특별히 뒤쳐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이 외에도 최근의 경향으로는 원자력 발전소를 해당 지역에 유치 여부 판단 등, 특정 지역의 정책 과제에 관해 지역 투표 조례에 의해 주민 투표로 주민의 의향을 나타내는 것이 실제로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개별 정책 과제에 관해 주민 의견을 밝히는 방법으로는 설문 조사, 여론 조사와 같이 사회 조사 방법이 있으며 또한 주민 의사에 따른 찬반 투표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완전히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는 증거는 없다. 이에 비해 조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주민 투표는 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다. 지방공공단체의 의사 결정에 반영되는 것으로 주민의 의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 투표 결과는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정치적으로는 단순히 설문 조사 등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는 행정 제도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공공단체의 조례나 요강에 따른 조례 Assessment 제도와의 우열 관계가 생길 우려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그 결과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중복 요구되는 사례가 생기기도 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도 국가 절차와 중복되지 않도록 국가의 요강에 의해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는 경우는 지방공공단체의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려고 하는 사례나 절차를 동시에 진행시켜 중복을 피하려고 하는 사례 등 지방공공단체의 절차 중에 필요한 조정 규정을 두는 사례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완전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국가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법률에 의해 정해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논거 중에 하나는 지방공공단체의 절차와의 중복을 피하고 조정 규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서술했듯이 지방공공단체가 선행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충실하게 만들어 왔다. 국가의 법률 확립으로 지방공공단체의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후퇴하지 않도록 국가의 법률은 기본 사항만을 정하고 지방공공단체의 추가 절차를 폭넓게 긍정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많았다. 그러나 신법은 국가의 입장에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할 경우에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정한 종류와 규모의 사업을 선택하여 일본 전국 공통의 규칙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입장으로 제정되어 있다. 개별의 안건에 대해서 지방공공단체의 제도에 의해 절차를 추가하는 것은 지방공공단체의 내부 절차(앞에서 서술한 60조 2호 참조)를 제외하고 반드시 적극적인 입장은 아니었다. 국회 심의 단계에서는 이 점에 특히 비판이 집중되었다. 그리고 국가의 절차 대상외가 되는 사업 조례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정하는데 저해하지 않는다는(60조)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절차가 법에서 대상이 되는 사업의 절차보다 엄격한 것이 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조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주민 투표가 설문 조사나 여론 조사와 같은 사회 조사 방법과 비교했을 때 갖는 차이점과 특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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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조례에 근거한 주민 투표와 일반적인 사회 조사 방법(설문, 여론 조사) 간의 차이점 및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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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사회 조사 방법의 종류와 조례에 근거한 주민 투표의 성격을 추출한다.
- 개별 정책 과제에 관해 주민 의견을 밝히는 방법으로는 설문 조사, 여론 조사와 같이 사회 조사 방법이 있으며
- 조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주민 투표는 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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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두 방법의 근거와 정치적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을 선택한다.
- 이러한 것들은 완전히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는 증거는 없다.
- 이 투표 결과는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정치적으로는 단순히 설문 조사 등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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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사회 조사는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반면, 조례 기반 투표는 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를 근거로 하며 정치적 의미가 더 크다는 점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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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조례 기반 투표는 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를 근거로 주민 의향을 파악하며,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사회 조사보다 정치적 의미가 크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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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설문 조사나 여론 조사와 같은 사회 조사 방법은 완전히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증거가 없으나, 조례에 근거한 주민 투표는 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를 바탕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는 방식이다. 또한 조례 기반 투표 결과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정치적으로는 단순한 사회 조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설문 조사나 여론 조사와 같은 사회 조사 방법은 완전히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증거가 없으나, 조례에 근거한 주민 투표는 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를 바탕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는 방식이다. 또한 조례 기반 투표 결과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정치적으로는 단순한 사회 조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