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여하튼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제안된 프로젝트에 관한 정책이나 시책 절차가 아니라 환경 보전의 측면에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직접 참가하는 바람직한 의사결정 시스템은 결정 시스템 자체의 개혁을 곧 바로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본론이다. 환경문제에 대한 것만 특별한 예로 환경영향평가제도 중에 결정 시스템을 넣으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환경문제에 대한 태도 결정이 바르지 못할 우려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 한다(이런 문제는 예를 들어 장기간 착공되지 않은 공공사업의 재검토 논의에도 적용된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관점이나 환경 정책의 시점에서부터 논의하는 경향을 볼 수 있지만 한번 결정된 공공사업에 대해서 일정 시간이 경과된 후 필요성을 검토해야 하는 것은 환경 보전의 측면에서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다. 사업의 대표적인 의의, 다음 세대 이후에 승계되는 자본의 의의와, 추후의 재정부담의 시비, 사업을 위해 이미 투자된 비용 등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을 감안한 뒤에 환경에 부담을 주는 요소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 게다가 이 문제는 한 번 승인된 인・허가에 유효 기간이 있어야 하는가라는 기본적인 제도와도 관련이 있는 문제이어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관점에서만 논의를 해 나가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환경적인 면에서의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면, 작은 동 식물에게 필요한 잡목림을 확보하기 위해 경로를 변경하거나, 만일 이것이 무리라면 처음 계획의 일부를 변경하여 생물의 서식지를 보호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에게 자연과 접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 계획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즉, 처음부터 환경을 먼저 생각한 사업 계획이었다면 사업 착수 단계에서나 혹은 착수 후라도 환경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들어가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거나, 쓸데없는 마찰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환경영향평가 시스템은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실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환경적 측면에서 정보를 제공하여 프로젝트 내용이나 실시를 결정하는데 반영시키기 위한 기술적인 노력의 하나이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가능한 한 조기 단계에서 사용하면 할수록 효율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환경법은 인간의 환경을 그 본연의 모습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환경법은 법률 시스템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서 보면 ① 환경정책의 방향을 확실히 하는 분야(환경 정책법), ② 환경정책의 실현을 위한 행정조직 등의 존재를 확실히 하는 분야(환경 행정 조직법), ③ 환경 관리에 이바지하는 시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규제 외에 법적 조치를 규정하는 분야(환경 시책 추진법 내지 환경 규제법), ④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환경에 영향을 준 경우 환경을 회복시키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정한 분야(환경 피해 회복, 구제법)부터라고 할 수 있다(환경법의 체계는 이상의 것 외에 환경법에서 취급되어야 할 환경 영역 -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대기, 물, 토양 등의 기반적인 환경 요소를 보전, 자연적인 동・식물이나 생태계 보전, 게다가 인공적인 것을 가미한 인간생활 환경을 총체적으로 다루거나 혹은 지구 차원에서의 환경 요소를 포함한 지구 환경 보전 등 위의 4가지 분야가 합쳐져서 구성된다).
일본 환경법의 연혁을 주요 단어로 표현하자면 ‘공해법에서 환경법으로’, ‘자연 보호법에서 자연 보전법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심각한 공해 문제에 직면한 일본은 환경에 대한 법적 대처로 먼저 공해 피 해자 구제법 검토부터 시작하였다. 그리고 곧 공해를 규제하고 미연에 방지하려는 관심이 켜졌다. 1967년의 ‘공해 대책 기본법(1967년 법률 132호)’은 체계적으로 환경오염을 대처하는 계기가 되었다. 1970년에는 이 법을 개정하고 공해와 관련된 14가지 법을 수정하여 공해에 대한 대책을 강하게 진행했다. 그래 서 위기 상황은 벗어날 수 있었지만, 도시와 교통 공해가 과제로 남겨졌으며 유해 화학 물질로 인해 환경에 주는 위험 등도 손 쓸 방법이 없다. 게다가 지구 전체적으로 환경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가 요구되기에 이르렀다. 즉 공장의 공해를 방지하여 도시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고 나아가 지역적, 지구적 차원으로 환경이 오염되기 전에 미리 대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1) 환경 기본법 21조는 환경 보전에 지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를 국가가 해야 하는 환경 보전의 기본적인 시책으로 정하고 있다. 공해 방지에 관해서는 구 공해 대책 기본법에 근거하는 규제법의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만 환경 기본법은 좁은 의미에서의 공해(환경 기본법 2조 2호 참조)에 해당하지 않는 환경오염 등이라고 해도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를 해야 할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규제도 환경 시책의 중요한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2) 그런데 환경오염 규제는 대기 오염이나 수질 오염에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로, 기존에는 오염원과 오염 물질을 특별히 정하여 오염 물질의 배출구에서 배출기준(이것이 어려운 먼지 등과 같은 경우, 시설의 구조 기준 등)을 정해 이것을 준수하도록 하는 ‘End of Pipe’ 규제가 중심이었다. 이러한 것과 같이 교통소음에 관해서는 자동차・항공기 등의 소음 발생원의 소음 발생량 기준이 정해졌고 대기 오염의 일종인 악취 또한 원인물질의 배출기준에 근거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1) 구공해 대책 기본법 9조는 당초, 대기 오염, 수질 오염, 소음에 대해 1970년의 개정 이후에는 토양 오염도 정부가 이것과 관련된 ‘환경상의 조건’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관련하여 바람직하게 유지되는 기준을 정해야만 했다. 이 기준은 행정 시책에 따라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공해 방지에 관한 ‘노력 목표’인 ‘환경 기준’이라고 불린다. 구공해 기본법 16조를 기초로 하여 환경 기준이 여러 가지로 설정되었다. 환경 기본법 16조도 이 구법의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하수나 유해 대기 오염 물질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환경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법률에 근거하는 환경 기준과는 별도로 환경 행정을 진행하는 이상, 각종 정책 목표에도 기준이 있다. 예를 들면 유해 화학 물질에 관련된 ‘지침 수치’, ‘판정 기준’ 등이 그것이다. 그 특징은 환경 기준과 비슷하다.
일본에서는 공해 방지 대책에 관련된 ‘환경상의 조건’이라고 정해져 있지만 환경 기준을 달성하면 그것으로 환경상의 모든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게다가 환경 기준은 과학 식견 등의 변화에 따라 필요에 맞게 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기 환경의 질소 산화물의 기준과 수질 오염에 의해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유해 물질 기준의(수도 기준의 개정에 연동시킨) 개정 외에는 크게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현실과 기준의 괴리가 큰 항목도 눈에 띄고 있다. 그리고 환경 기준은 ‘과학 분야에서 종적 연구 체제’로 일체화된 환경 행정 체제 안에서 개별 항목마다 과학적 식견의 틀을 설정해 가기 위해 기준과 기준 간의 틈을 연결하는 것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소음 환경 기준에서 기준으로 들고 있는 수치가 나타내는 의미는 소음의 발생 원인마다 크게 달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본의 환경법 체계에서 대기, 물, 토양 등의 기반적인 환경 요소를 보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일본 환경법 체계 내에서 대기, 물, 토양과 같은 기반 환경 요소를 보전하기 위해 실행되는 구체적인 법적 조치의 내용을 요구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일본 환경법의 구성 요소와 대기, 물, 토양 등이 일본 환경법에서 취급되는 예시라는 점을 확인한다.
-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대기, 물, 토양 등의 기반적인 환경 요소를 보전, 자연적인 동・식물이나 생태계 보전, 게다가 인공적인 것을 가미한 인간생활 환경을 총체적으로 다루거나 혹은 지구 차원에서의 환경 요소를 포함한 지구 환경 보전 등 위의 4가지 분야가 합쳐져서 구성된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일본 환경법이 대기, 물, 토양을 다룬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이들을 보전하기 위해 수행되는 '구체적인 법적 조치'의 세부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대기, 물, 토양 등의 기반적인 환경 요소를 보전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에는 환경법의 4가지 분야(환경정책법, 환경 행정 조직법, 환경 시책 추진법, 환경 피해 회복/구제법)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과 일본의 환경법 연혁, 그리고 환경 기준에 대한 설명은 있으나, 대기/물/토양 각각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법적 조치가 취해지는지에 대한 개별적 정보는 결합할 수 없다.
- ① 환경정책의 방향을 확실히 하는 분야(환경 정책법)
- ② 환경정책의 실현을 위한 행정조직 등의 존재를 확실히 하는 분야(환경 행정 조직법)
- ③ 환경 관리에 이바지하는 시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규제 외에 법적 조치를 규정하는 분야(환경 시책 추진법 내지 환경 규제법)
- ④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환경에 영향을 준 경우 환경을 회복시키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정한 분야(환경 피해 회복, 구제법)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대기, 물, 토양 보전을 위한 구체적 법적 조치'는 문맥에서 언급된 환경법의 일반적 분류나 환경 기준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는 정보이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일본 환경법의 구성 분야와 환경 기준, 그리고 공해 대책의 역사적 흐름을 설명하고 있으나, 대기, 물, 토양이라는 특정 환경 요소를 보전하기 위해 시행되는 구체적인 법적 조치의 내용은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법률 정보나 추가적인 지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