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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및 절차의 특징과 기존 제도의 한계점 doc_id PCY_201412090919000641_19

주제 (main_topic)
일본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및 절차의 특징과 기존 제도의 한계점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 중에서 화력 발전소는 15만kw 이상(지열 발전소는 1만kw 이상), 수력 발전소는 3만kw 이상으로 전원 개발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에 따르면 환경 보전 관점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는 모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전기 사업자는 통산성이 정한 요강과 기본 방침에 따라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환경영향조사서(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작성하여, 통산성에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본을 발송한다. 이와 동시에 전기 사업자는 지역 주민에게 알려 조사서를 자유롭게 볼 수 있게 하거나 설명회를 한다. 그 뒤, 주민이 의견을 내놓으면 이에 대한 견해를 추가하여 통산성의 환경 심사를 받게 된다(또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특별히 안전성에 있어서 통산성에 의해 제1차 공청회가 이루어진다. 여기에서도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나올 수 있다). 통산성은 환경심사 고문회의 의견을 들어 환경 심사를 한다. 또한 전원개발 촉진법에 근거한 각 성의 협의 및 전원개발조정심의회의 결과에 입각하여 환경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것을 전기 사업자에게 보낸다(또한 심사 보고서는 일반에게 공개된다). 전기 사업자는 이 심사에서 지적된 것에 근거하여, 환경영향조사서를 수정하여 통산성에 제출한다. 사본은 관련 지자체에 보내거나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한 후, 인 허가 절차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환경청 장관을 전원개발조정심의회의 위원으로 하여 환경보전 관점에서 의견을 반영시키도록 하며, 관련 도 도 부 현지사의 의견도 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도시 계획의 책정 시에도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계획을 세우는 주체인 행정기관이 직접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도시계획지방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건설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계획이 결정된다. 이 도서는 통지에 따라 ‘매립 및 매립지 용도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다. 공유 수면 매립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출원 신청을 받은 면허권자인 도 도 부 현지사(항만 구역 내의 경우 항만 관리자)는 출원과 관련된 도서를 3주간 고시, 공람하고 이 기간 내에 이해 관계자의 의견서를 접수함과 동시에 관련 시 정 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관련 시 정 촌장이 의견을 내놓을 때에는 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동법 3조). 환경영향평가 자료가 출원도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립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내각회의 Assessment와 비슷한 절차가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신법은 공유 수면 매립법으로 수면 매립을 대상 사업으로 정하여 절차의 일원화를 도모했다. 신법은 발전소 입지에 관해 앞으로 다룰 내용의 과정을 거친다. 원칙으로는 신법의 절차를 따르면서 Scoping 절차에서 통산성의 권고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통산성의 변경 명령 같은 것들을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재하는 등 국가가 강하게 관여하는 조치를 전기 사업법의 규정으로 정했다(그림 3 참조)(59조). 또한 도시 계획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는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에서 처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 계획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특례가 신법에 규정되어 있다(39 조 이하). 단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는 도시 계획안을 공고하고 공람하도록 할 때 같이 하며, 공람 기간은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의 공람 기간에 맞춘다(42조 1항).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도시 계획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에 비해 공람 기간이 연장되었다. 또한 국가가 실시하는 사업이라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측면에서는 지역 환경 관리의 시점을 중요시하여 절차에 지방공공단체의 관여를 보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의미에서는 기존의 내각회의 Assessment 제 도 절차 중에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필요하다고 하는 관련 도・도・부・현지사의 의견(또는 그 전에 관련 시・정・촌장이 관련 도・도・부・현지사에 의견을 밝힌다)이 가 진 의의는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신법에서는 기존의 내각 Assessment 제도와 관련된 도・도・부・현지사가 의견을 내놓는 제도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 외에 제2종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실 시 중요성에 대한 판정 절차나 환경영향평가 방법서에 대해서도 관련된 도・도・부・ 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다만 전자는 관련된 시・정・촌장의 의견을 고려할 필 요가 없어, 국회 심의 단계에서도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소위 Screening의 절차에 해당하는 제2종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실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정될 때에는 조례 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신법 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관련 도・도・부・현지사가 의견을 듣는 것이 중 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지금까지의 일본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는 앞에 서술했듯이, 대상 사업이나 대상 환경 요소(항목)가 미리 정해져 있다. 일본 환경영향평가는 개별 사업마다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에 따라 검토하고 또한, 그 대상으로 해야 하는 환경 요소(항목)를 검토하는 Screening의 과정이나 이것을 위한 간단한 환경영향평가의 과정을 중시하는 미국형 환경영향평가와는 달랐다. 그리고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상사업이 너무 한정되어 있고 불필요한 항목에 대해 지나치게 상세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된다. 이런 반면에 실제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빠져 버렸다는 비판도 있다. 분명히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에 대해서 말하자면 대상이 되는 사업은 한정되어 있고, 게다가 규모 요건이 정해져 있어 대상사업이라도 규모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종류에 따라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대신하는 비율(해당 종류의 사업 실시 건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건수 비율)이 10%에 이르지 못하는 것도 있다. (2) 일본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 중 그 다음 단계에는 ‘환경상태의 변화’를 예측해야 한다. 이는 주로 제도 확립 단계에서의 관심사였던 공해방지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상태의 변화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와 다른 원인이 합쳐진 결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환경영향평가 대상 프로젝트에서 뒷받침이 되는 자료로써 다른 원인들을 분석한 후에 해당 프로젝트에 따른 ‘환경상태의 변화’를 예측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다른 원인들을 뒷받침하는 변화에 대한 정보로 적절하게 분석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원인들이 포함된 ‘환경상태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만으로 인한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나 기여 농도 등 환경에 주는 환경부하량을 예측할 수밖에 없는(결국, 전체 환경상태의 변화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경우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본의 기존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대상 사업이 규모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일본의 기존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사업 규모가 요건에 미달할 때의 결과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와 관련된 규모 요건 및 대상 사업 제외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대상사업이라도 규모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규모 요건 미달 시의 직접적인 결과가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대상사업이라도 규모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규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인과 관계를 확인한다.

    • 대상사업이라도 규모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규모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을 간결하게 작성한다.

    •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일본의 기존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는 대상 사업이 규모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