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그러나 환경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을 앞으로의 세대에 환경 혜택을 계승하는 것(환경 기본법 3조)으로 본다면 아주 관념적이고 개념적이지만 미래 세대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적 시스템이라고 해도 좋을(별로 법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환경 기본법 3조는 어떤 의미에서는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확인하는 획기적인 규정이라는 것도 허용되는 것은 아니었을까?) 것이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세대의 사람들이 환경을 자유롭게 이용을 하는 것에 대해 환경 요소의 측면에서의 주장을 대변하는 법적 시스템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공공 정책의 담당자인 행정에 그 역할을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행정이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금 세대의 환경 이용자 측면에서 이익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현실의 이해 조정 과정에서는 항상 지금 세대의 입장이 우선되어 버리는 경향이 강하다고 최근에 특히 지적되어 왔다.
(5)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과정은 지금까지 살펴본 ‘조사’와 ‘예측’과 같이 객관적인 기술적 작업에 추가로 사회적, 법적 가치 판단도 함께 해야 한다. 일본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사업자가 각 프로젝트마다 각 환경 요소의 ‘환경보전 목표’를 정하여 예측된 환경 상태의 변화를 목표에 비추어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리고 그 평가에 근거하여 환경보전 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강구할 대책을 서술해야 한다. 원래, 지금까지의 일본 제도에서는 환경보전 대책과 효과를 반영한 평가를 하는 것이(여기서 말하는 대책 효과는 앞에서 말한 대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결과로서 데이터만이 표면에 서술된 경우가 많다. 더욱이 미국의 NEPA에서 환경영향 완화조치(Mitigation)로 영향 회피, 영향 최소화, 영향 회복, 영향 경감 및 대체적 조치가 있다고는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 중 대체적 조치 즉, 매립한 뒤에 인공 갯벌을 조성하는 등의 방법만이 강조되어 효과를 쉽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도 있다) 허용되고 있다.
(3) 앞에서 서술했지만 각 지역에서 지역 환경 계획을 세울 때, 특히 자연 환경의 상황 조사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계획서에 기재된 자료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단 몇 년간의 자료로 짧은 생을 마감한 예도 많다. 이러한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한데 모으고 계속 자료를 갱신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 정보 제도와 개별의 환경영향평가를 연계시켜 가능한 한 최신 조사 자료는 다음에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이용하게 한다. 그 보충된 자료를 각 환경영향평가 준비 단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 자료를 정정하거나 갱신 하면 시간이나 경비를 줄이는데 유용할 것이다. 이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에서 정보 공개를 더욱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환경 관리 계획에 입각하여 지역 환경 관리 대책과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연동하도록 하고 각 사업별로 환경영향평가를 나눈 절차로 다루면 충분하다고 하는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게다가 또한, 이 경우에 대책도 오직 하나일리는 없다. 비용 대비 효과를 생각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프로젝트도 종합하면 반드시 그 사업 중에서 환경보전 대책이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과도한 대책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점은 각 사업마다 환경에 주는 부담을 각각의 틀 안에서 처리하여 설정한 ‘환경 목표’를 명확히 할 수 있을지가 오히려 중시되는 현행의 사업별, 단위별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가진 한계이다. 그래서 실제로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보면 심하게 비현실적 또는 불합리하게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전체의 환경 계획이 확립되어 그 중에서 이상적으로 환경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규칙을 정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및 이것을 근거로 한 시책의 결정은 더욱 유연하고 광역적이며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로 바뀌어가야 한다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더더욱, 환경영향평가 준비 불충분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추정한 사례(나고야 지방 판결 1984년 4월 6일 판결 시 1115호 27항, 단 이 판결은 나고야 고등 판결 1986년 2월 27일 판결 시 1196호 24항으로 취소되었다)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환경영향평가의 준비가 불충분했다면 공공성이 강한 프로젝트라는 이유로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사례(구마모토 지방 판결 1975년 2월 27일 판결 7723호 22항, 도쿠시마 지방 판결 1977년 10월 7일 판결 시 864호 28항 등)가 있다. 이것 외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환경영향평가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위법성 판단의 보강 자료로 사용하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환경영향평가가 충분하게 이루어진 이유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부정하고 사업의 정지를 인정할 정도로 위법성이 있지는 않다고 한 사례도 볼 수 있다.
평가 결과는 예정된 사업으로 인해 환경보전 목표에 미치지 않는 영향이 발 생하는 것을 먼저 서술하고 대책과 효과를 기술하는 형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대책을 반영한 결과를 서술하여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서술해 버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또한 ‘환경보전 목표’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가치 판단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것은 신뢰성이 없어지지만 지금까지의 일본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는 공해방지 분야처럼 환경 기준이나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판정 기준이 있는 것은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고, 또한 자연환경 분야에서는 조사를 통해 밝혀진 해당 자연환경의 중요성에 맞게 보전 목표를 정하게 된다. 그러나 수치로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질적 목표로써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예가 많다.
환경 기본법의 기본 이념이나 각 관련자의 의무 규정도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게다가 UN 환경과 개발에 관련된 국제회의(UNCED)의 결의인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오 선언 제17원칙은 국가 활동에 대한 것이지만 이러한 것을 명시하고 있다. 게다가 ‘아젠다 21’에서는 그 내용을 어디에서나 찾아 볼 수 있다. 이것은 이러한 개념이 이미 국제적으로 공통적인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개념에 의하면 법령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원래 의무의 확인과 그 절차나 판단 기준의 통일을 위한 편의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된다. 다만 만약 그렇다면 원래 자주적으로 환경을 배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는 내부 절차로 충분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하고 공평하게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한 실시 및 그 절차를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절차를 올바르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공개, 주민들이나 제3자들을 절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본의 환경영향평가 제도에서 사업자가 환경보전 목표를 설정할 때, 자연환경 분야에서 조사를 통해 밝혀진 중요성을 고려하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과학적 지식이나 기준을 활용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일본 환경영향평가 제도에서 사업자가 자연환경 분야의 보전 목표를 설정할 때 사용하는 구체적인 과학적 지식이나 기준의 종류를 묻고 있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일본의 환경영향평가 제도와 사업자의 환경보전 목표 설정 방식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자연환경 분야에서는 조사를 통해 밝혀진 해당 자연환경의 중요성에 맞게 보전 목표를 정하게 된다.
- 공해방지 분야처럼 환경 기준이나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판정 기준이 있는 것은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고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자연환경 분야의 목표 설정 방식에 대한 근거를 선택한다. 해당 근거에는 '조사를 통해 밝혀진 중요성'을 고려한다는 내용은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과학적 지식이나 기준의 명칭/종류'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자연환경 분야에서는 조사를 통해 밝혀진 해당 자연환경의 중요성에 맞게 보전 목표를 정하게 된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을 종합하면 공해방지 분야는 환경 기준이나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다고 언급되어 있으나, 자연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밝혀진 중요성'에 맞게 정한다는 원론적인 설명만 존재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식이나 기준이 활용되는지는 알 수 없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과학적 지식이나 기준'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자연환경 분야에서 조사를 통해 밝혀진 중요성에 따라 보전 목표를 정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활용되는 구체적인 과학적 지식이나 기준의 종류는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지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