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생물에 관한 예측은 전문가의 지견이나 비슷한 사례를 관찰한 결과에 근거하여 추정하는 등 예측된 결과를 성분으로 기술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경관의 변화 예측은 비주얼 시뮬레이션 방법을 이용하는 예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에 의한 정보는 얼마나 자세하게 예측했는지의 정도를 개선한다는 사후 점검에도 부합되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제도 안에서도 ‘평가’와 직접 연결되는 정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반드시 신뢰성이 높은 정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이것은 프로젝트가 변경된 경우에도 환경 측면에서의 예측 결과에 그 사실이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우에 변경된 프로젝트로 자주 ‘예측’과 ‘평가’가 이루어져 ‘환경에 대한 영향이 적다’고 평가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
(3)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적절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관련된 자료를 적절하게 조사하고 정확한 자료 분석을 통한 ‘예측’이 요구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적했던 것 같이 이용 가능한 자료가 균형 있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에 큰 제약을 주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래서 각 사업마다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조사를 해야만 한다. 또한 그 자료의 신뢰성에 대해 제한이 없는 논쟁을 끌어들일 우려가 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환경 모니터링 제도를 공해 규제와 함께 감시 업무로부터 벗어나 적절한 환경 행정 방향을 찾아내고 또한 그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제도로 변화 시켜갈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의 사후 과정으로 ‘사후 점검’도 중요하다. 그러나 사후 실시를 마친 뒤, 해당 사업과 관련 있는 지역에서 직접적인 환경 변화의 상황 파악은 각 업종별로 해당 기간 내에는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여기에서 지적한 환경 행정의 일반적인 역할을 모니터링 제도의 대상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넓은 지역의 환경 영향을 관측하거나 평가하는 것을 모두 사업자에게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4) 또한 기술적 방법을 이용한 ‘예측’인 이상, 자세한 예측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기술 방법으로 상당한 정도로 예측이 가능하더라도 삽입되는 데이터의 신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앞에 서술한 사회, 경제 변화에 관한 데이터 등이 그 전형이다) 예측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전제로 하는 예측은 항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용할 때, 이것과 상관없이 예측이 확실하다는 전제를 세우고 논의를 하는 경향이 많다. 사회 전체의 인식이 결핍된 것이 큰 원인이지만, 기술 분야를 제공하는 정보는 주로 ‘확률’에 근거한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특히 내각회의나 성(省)회의 Assessment 제도에서 보면 기존에 제공한 정보는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기능’을 이루기 위해 과도하게 이용돼 온 (예를 들어 ‘전문 학자가 검토한 결과이기 때문에 반드시 괜찮다’라고 설명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점도 반성해야 한다.
(2) 환경영향평가를 객관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영향을 수치 지표로 분석, 예측하고 수치 지표로 나타날 수 있는 환경 목표치와 대조하는 것은 누구나 판단하기 쉽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환경 목표치’로 구 공해 대책 기본법(현 환경 기본법)에 근거한 환경 기본치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환경 기준치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외 행정상 지침 수치나 판정 기준 등이 사용된다. 게다가 이것도 없는 자연 환경이나 경관은 문언에 따라 ‘식생 자연도’와 같은 수치화 된 지표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정 수치에 의한 기준을 들어 이것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목표라고 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공해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할 경우, 일단 합리성은 있지만 공해 방지 이외의 환경을 위해서는 합리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한편, 풍요로운 자연 혜택을 누려온 일본은 천연 기념물이 될만한 동 식물, 자연지형이나 암석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모두 합쳐져 경관이 뛰어나 유명한 명승지와 같이 귀중한 자연을 보호하는 것에는 오래전부터 관심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이것에 비해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자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지나쳐 왔던 것이 사실이다. 1972년에 ‘자연환경 보전법’(1972년 법률 85호)이 제정되었다. 이 법을 근거로 하여 ‘자연환경보전 기본방침’은 정해졌지만, 법체계를 수정하지 않아서 주변의 자연이나 생태계, 종의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자연 보전에 대한 관심을 겨우 들어내기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 오늘날의 환경 정책은 환경오염과 자연보전을 따로 다루지 않고 종합적이고 현실에 문제가 생기기 전 단계에서 ‘환경에 주는 부담’(환경을 보전하는데 지장을 줄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것)을 줄이자는 생각으로 진행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이다.
내각 승인에 근거하여 1972년에는 항만법과 공유 수면 매립법이 개정되어 항만사업이나 그 외 다른 공유 수면 매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가 제도화되는 등 같은 해에 제정된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 환경 보전 임시 조치법’ 중에도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1977년에 발전소 입지에 대해 통산성 회의의 결정에 의해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었고, 1978년에는 건설성 소관 사업에 대해 사무차관의 통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1979년에는 1973년에 정비를 계획한 5개 신칸센에 관해서는 운수대신의 통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각각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이것 외에 혼슈(本州)와 시코쿠(四国)를 잇는 고지마(児島)에서 사카이데(坂出) 경로 건설 사업 등 개별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마다 책정된 환경영향평가의 지침에 근거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었다
(1) 환경청은 중앙환경심의회의 답신을 받아서 환경영향평가 법안 (신 법안) 준비에 착수하여 약 1개월 동안의 작업 뒤에 답신에 취지를 대부분 넣은 형태로 법안이 정리되었다. 그리고 1997년 3월 28일에는 내각회의 결정을 거쳐 제140 국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법안이 제출되었다. 또한 이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다시 발전소 입지 취급이 문제되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앞에서 말한 대로 새로운 법안 중에 발전소 입지도 기본적인 점에서 이 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자세한 것은 발전 사업법 중에 특별히 규정한다고 되어 있다.(2) 국회에서는 중의원에서 1997년 4월 10일부터 심의가 시작하여 6번, 총 22시간 동안 위원회 심의와 교토(京都)에서 열린 지방 공청회를 거쳐, 같은 달 25일에 환경 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그리고 5월 6일에 중의원 본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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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 모니터링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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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객관성 향상을 위한 환경 모니터링 제도의 변화 방향을 묻는 질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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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모니터링 제도의 역할에 관한 내용을 추출함.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환경 모니터링 제도를 공해 규제와 함께 감시 업무로부터 벗어나 적절한 환경 행정 방향을 찾아내고 또한 그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제도로 변화 시켜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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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모니터링 제도의 변화 방향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문장을 근거로 선택함.
- 공해 규제와 함께 감시 업무로부터 벗어나 적절한 환경 행정 방향을 찾아내고 또한 그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제도로 변화 시켜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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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기존의 감시 업무 중심에서 벗어나 환경 행정의 방향 설정 및 성과 점검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리를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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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모니터링 제도가 공해 규제와 결합된 감시 업무에서 벗어나, 적절한 환경 행정 방향을 도출하고 그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제도로 변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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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함.
최종 답변 (final_answer)
환경 모니터링 제도를 기존의 공해 규제와 함께하는 감시 업무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적절한 환경 행정 방향을 찾아내고 그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제도로 변화시켜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 모니터링 제도를 공해 규제와 함께 감시 업무로부터 벗어나 적절한 환경 행정 방향을 찾아내고 그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제도로 변화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