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절차 중에서 대안 공개의 필요성이라는 논의에 대해서 말하자면 미국식 환경영향평가에서는 확실한 대안을 서술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여 계속 논의를 거듭해 나간다고 하는 제도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일본식 환경영향평가와 같이 ‘평가’ 기준을 정해서 적합한지의 여부를 환경영향 ‘평가’라는 시스템을 취하지 않고 여러 가지 안건을 상대적으로 평가하여 보다 환경에 부담을 적게 주는 정책안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식 평가 제도에서 ‘제로 옵션’이 서술되어 있는 의미는 일본식 환경영향평가제도에 입각해서 말하자면 현황 기술에 유사한 점이 크고, 일본에서 인용되는 뉘앙스(즉, 자연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부터 제로 옵션을 기술하는 것이 아무래도 공평하다는 뉘앙스)와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일본식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의 현황 기술은 해외 여러 나라에서 흔히 말해지는 제로 옵션식의 Assessment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일본 환경영향평가제도와 대비하여 미국(연방), 캐나다(연방), 네덜란드에서는 환경요소를 정하지 않고, 안건마다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환경요소를 결정하는 (Screenig 시행) 구조이다. 또한 유럽 공동체(EU) 지령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해야 할 환경요소를 사람, 동 식물, 토양, 수질, 대기, 기후 및 경관에 대한 영향으로 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요인 간의 상호 작용, 물질 자산 및 문화적 유산에 영향을 주는 실제 안건마다 대상 요소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과 독일, 프랑스가 이에 따르고 있다. (4)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해야 하는 환경 요소 범위는 프로젝트와 관계가 있는 정책을 결정할 때 어떻게 환경을 보존해야 하느냐는 환경 정책의 목표와 불가분의 문제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황을 파악하여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작업은 기술적으로 가능해야 함으로 대상이 될 환경 항목은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는 간단한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실시 주체(혹은 진행 관리 주체)를 사업자로 하는 경우(사업자 Assessment)와 제3자로 하는 경우(제3자 Assessment)로 분류된다. 또한 그 실시 시기에 따라 계획 단계에서의 Assessment(계획 Assessment), 사업 실시 단계에서의 Assessment(사업 Assessment), 사업 실시 후의 Assessment(사후 Assessment)로 나눠지기도 한다. 단, 이러한 것은 상대적 분류이다. 앞으로 더 자세히 서술하겠지만, 이것만으로 Assessment System을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상의 분류에 따르면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자 Assessment의 시스템을 취하는 사업 Assessment의 시스템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기까지 일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중점적인 역할을 해 온 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내각회의 결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제도였다. 1996년 까지의 단계에서 357건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며, 그 중 소관의 장관으로부터 환경청 장관의 의견이 요구된 안건은 21건이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실시된 사업의 내역은 권말 자료와 같이 도로 건설 사업이 244건을 넘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에 비해 폐기물 처리장은 극히 적은 36건에 그쳤다. 국가 제도에 의해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실적과 전체 사업양의 관계를 나타낸 자료를 통해서도 이것을 알 수 있다. 자동차 고속도로는 1986부터 1994년까지 90건, 총 연장 2,011㎞의 사업이 이루어졌다. 이것 모두 국가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적용되었다.
하지만 최종 폐기물 최종 처리장은 1987년부터 1992년까지 일본 전역에서 1762년, 2,652ha의 사업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이루어진 것은 5건, 383ha로 사업 건수의 0.3%, 사업양의 14.5%에 해당하는 비율에 그쳤다. 또한 지방공공단체의 조례나 요강 등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실적은 1981년부터 1995년까지 15년간, 2,049건이다. 골프장, 일반 철도 등, 국가의 내각회의 Assessment의 대상이 되지 않은 사업 종류에 대해 실시된 사례가 많다는 것이 눈에 띈다. 환경청이 지방공공단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1995년 9월)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효과 중에 지방공공단체 담당자에게 평가를 받는 것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의 환경보전 의식 향상’(88%), ‘친환경적 사업 실시’(88%), ‘조기 단계에서부터의 철저한 환경 배려’(86%), 그리고 ‘행정 의견을 사업에 반영시킴’(86%)으로 평가 되었다.
(3) 그런데 위와 같이 사업 계획 입안 단계에서의 ‘계획 평가’ 실시에 소극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 단계에서 환경영향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정도로 엄밀하게 예측이나 평가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어려우며 입지 단계에서의 정보 공개는 토지의 매점매석 등 용지 취득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업의 실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대체안의 공표는 지역간 이해 대립이라는 환경의 측면에서 냉정한 논의라는 다른 장면에서의 논의를 불러일으켜 합의를 형성하는데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국토가 좁아 사업 입지에 알맞은 지역이 적다는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소극론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업 계획자의 내부 과정 정도의 차는 있지만 복수안을 검토하고, 각 안의 사회, 경제, 기술적, 그리고 환경 측면에서의 이득과 손실은 보통 가볍게 보는 것 같다. 그러면 소극론은 결국 그 단계에서 정보를 공개하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은 앞에서 말했듯이 사업 계획 결정 등 정책, 시책의 바람직한 결정을 둘러싼 개념과 깊은 대립을 해 가고 있지만 지금까지 지방공공단체의 정보 공개 조례 제도로 인해 공문서 공개 시스템 중에서도 의사 형성 과정 정보를 시한적으로 한다거나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참고해도 좋을 것이다.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지방 계획부서 외, 자연 보호 위원회, 전원 지역 위원회 등의 법정 협의 기관이나 주민과의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사업 내용, 중요한 환경의 특성 및 평가를 위한 자료, 직접 혹은 간접으로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 대책, 간단한 개요이다.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사업자는 이것을 개발 신청에 첨부하여 지방 계획부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 사업자는 지방 신문에 공시하며 신청서 및 환경영향평가를 공람하도록 한다. 개발 신청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21일내에 지방 계획부서에 문서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공청회를 열기도 한다. 지방 개발부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개발 신청에 대해서 신청 후 16주 이내에 해당 사업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때, 환경 정보를 고려해서 개발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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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지방 계획부서에 제출할 때, 환경영향평가서와 함께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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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지방 계획부서에 제출할 때 환경영향평가서 외에 추가로 첨부해야 하는 구체적인 서류 목록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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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사업자는 이것을 개발 신청에 첨부하여 지방 계획부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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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제출 절차를 언급한 문장을 근거로 선택하였으나, 해당 문장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개발 신청'에 첨부한다고만 명시할 뿐, 개발 신청 시 필요한 다른 서류의 구체적인 명칭이나 종류는 제공하지 않는다.
-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사업자는 이것을 개발 신청에 첨부하여 지방 계획부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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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을 종합하면 환경영향평가서가 개발 신청에 첨부된다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개발 신청'을 위해 필요한 다른 부속 서류나 구체적인 서류 목록에 대한 정보는 결합을 통해서도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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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환경영향평가서 외의 첨부 서류 목록'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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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개발 신청에 첨부하여 제출한다는 절차적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개발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구체적인 서류의 종류나 목록은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을 통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