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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적 원칙과 일본의 환경 관련 법제 및 규제 체계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412091011165931_4

주제 (main_topic)
민사법적 원칙과 일본의 환경 관련 법제 및 규제 체계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민법 709조는 넓게 소위 개인이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권리 침해로 생긴 손해는 해당 침해와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정해져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손해 배상 청구권이 생기는 중요한 요건이 되는 ‘과실’은 자기 행위로 인해 생길 우려가 있는 결과를 예견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 우리들은 자신이 원치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고 사회생활을 하는 이상,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행동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위험한 결과가 예측되면 이것을 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 이 민사법의 기본 원칙은 그 자체가 환경영향평가 의무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최근, 야생 동물을 원고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민사 소송의 주제가 될 수 있는 자는 법률상 권리 주체를 인정할 수 있는 자이다. 사람(출생하여 사망하기까지)이나 법인(또한 소송으로는 대표자로 정해져 있으면 법인 자격이 없는 단체 등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등이 이에 포함된다. 야생 동물은 그 의미에서 권리 주체가 되어야만 하지만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재산의 집합체 재단으로 권리 주체가 되는(결국 재산의 소유자가 되고 재산의 거래와 소송을 일으킬 수 있다) 것이다. 다만, 재단은 사람에 의해 재산적인 가치가 있고 소유권 인정과 거래나 처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구체적으로 특별히 정할 수 있는 재산이 중심이 된다. 재단에는 원래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환경 요소나 야생 동물과 같은 ‘물체’의 포함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 (3) 자연 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자연 공원법이나 자연 환경 보전법 및 ‘멸종의 우려가 있는 야생 동・식물 종류 보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연 환경을 보전해야 하는 지역 혹은 전멸 우려가 있는 동・식물의 생식을 보호해야 하는 지역에서 토지 형태 변경이나 공작물 설치 등의 개발 행위를 규제한다. 이것을 신고제나 허가제로 하는 것 외에 법령이나 ‘새와 짐승의 보호 및 사냥에 관한 법률’이나 문화재 보호법으로 보호해야 하는 동・식물의 포획, 채집이나 훼손 행위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제들은 지역을 제한한 것이다(지정 지역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으로 미치지 않는 한). 게다가 보호되어야 하는 동・식물의 개체에 착안하여 규제를 하는 것이 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종의 다양성의 보전이나 생태계의 보전이라고 하는 요구에 충분하게 맞출 수 없다고 하는 불만이 있다. 자연환경보호에 관해 일본에서는 오랜 전통이 있으며 산림보전, 수렵 규제, 문화재 보호(천연 기념물, 유적지 보호 등)에 이어 1931년에는 ‘일본 국립공원’ 제도가 확립되었다. 그 뒤, 자연 공원법(1957년 법률 161호)이 국립공원 제도를 이어 나가 자연보호의 기본적인 제도가 되었다. 그러나 환경청이 만들어진 후 자연보전의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자연환경 보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자연환경보전 기본방침을 정한 것으로 자연 공원 지역 이외에도 자연환경을 보전할 지역을 설정할 수 있게 했다(또한, 환경 기본법은 정책 이념 부분을 넣었다. 또한 이 법이 자연환경보전 기본방침과 자연환경보전 지역의 제도를 맡고 있다. 그런데 자연환경보전 기본방침(1973년 총리부 고시 30호)은 국토의 자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것에 대해 서술하여 가까운 주위의 자연을 포함한 방침이었으나 일반에게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1993년 ‘환경 기본법(1993년 법률 91호)’이 제정되어 일본 환경 정책의 새로운 방향이 구체화되었다. 이 법은 우선 ‘제1장 총칙’에서 일본 환경 정책의 목표로 기본 이념(3~5조) 및 국가, 지방공공단체, 사업자, 국민의 책무(6~9조)를 밝히고, 제2장에서 환경 보전의 기본적 시책을 제시하며, 마지막장인 제3장에서 환경 행정 조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그림 6 참조). 여기서 중심이 되는 제2장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시책을 책정하는 지침(14조)을 제시하고, 국가가 이를 바탕으로 환경 기본 계획을 책정해야 한다고(15조)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경기준’, ‘공해방지계획’에 대한 규정을(이러한 것들은 환경 기본법 제정에 수반되어 폐지한 구 공해대책 기본법의 조항에서 인계되었다) 하고, ① 국가 시책, ② 지구환경보전 등에 관한 국제협력 등, ③ 지방공공단체 시책, ④ 비용부담과 재정조치 등에 대해 개별 조항으로 다루고 있다. 환경 기본법 2조 3호(구 공해 대책 기본법 2조)는 ‘공해’에 대해 정의를 하고 있다. 여기에서 규정하는 전형적인 7가지 공해는 ① 대기오염, ② 수질오염(수질 이외의 물 상태 즉 온도 등, 물속의 바닥을 이루는 물질의 오염 포함), ③ 토양오염, ④ 소음, ⑤ 진동, ⑥ 지반 침하(광물 채굴을 위해 토지를 굴삭해서 생긴 소위 석탄 광해인 지반 침하 등은 제외), ⑦ 악취, 이러한 7가지 공해 현상을 ‘전형적인 7가지 공해’라고 말한다. 이 중 ①・④・⑤・⑦은 대기환경에, ②는 수질환경에, ③과 ⑥은 토양과 지반환경에 관계가 있다. ③은 대기와 수질이 오염된 결과이기도 하다. 그래서 결국, 전형적인 7가지 공해는 대기, 물, 토양 등 자연 환경 구성요소를 잘 보전하지 못해서 생긴 결과로 환경오염 상태 또는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환경 기본법 14조 1호 참조). (1) 환경 기본법 21조는 환경 보전에 지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를 국가가 해야 하는 환경 보전의 기본적인 시책으로 정하고 있다. 공해 방지에 관해서는 구공해 대책 기본법에 근거하는 규제법의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만 환경 기본법은 좁은 의미에서의 공해(환경 기본법 2조 2호 참조)에 해당하지 않는 환경오염 등이라고 해도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를 해야 할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자연 환경 보전을 위한 규제도 환경 시책의 중요한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2) 그런데 환경오염 규제는 대기 오염이나 수질 오염에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로, 기존에는 오염원과 오염 물질을 특별히 정하여 오염 물질의 배출구에서 배출 기준(이것이 어려운 먼지 등과 같은 경우, 시설의 구조 기준 등)을 정해 이것을 준수하도록 하는 ‘End of Pipe’ 규제가 중심이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본 환경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전형적인 7가지 공해' 중 대기환경과 관계가 있는 항목들을 모두 나열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일본 환경 기본법의 '전형적인 7가지 공해' 중 대기환경과 관련된 항목을 추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환경 기본법 2조 3호에서 규정하는 전형적인 7가지 공해의 목록과 각 공해의 환경적 관계를 확인한다.

    • ① 대기오염, ② 수질오염(수질 이외의 물 상태 즉 온도 등, 물속의 바닥을 이루는 물질의 오염 포함), ③ 토양오염, ④ 소음, ⑤ 진동, ⑥ 지반 침하(광물 채굴을 위해 토지를 굴삭해서 생긴 소위 석탄 광해인 지반 침하 등은 제외), ⑦ 악취
    • 이 중 ①・④・⑤・⑦은 대기환경에, ②는 수질환경에, ③과 ⑥은 토양과 지반환경에 관계가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대기환경과 관계가 있다고 명시된 번호와 해당 공해 명칭을 선택한다.

    • ①・④・⑤・⑦은 대기환경에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번호(1, 4, 5, 7)에 해당하는 공해 명칭을 매칭한다. 1번은 대기오염, 4번은 소음, 5번은 진동, 7번은 악취이다.

    • ① 대기오염
    • ④ 소음
    • ⑤ 진동
    • ⑦ 악취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대기환경과 관계있는 4가지 공해를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여기에서 규정하는 전형적인 7가지 공해는 1 대기오염, 2 수질오염(수질 이외의 물 상태 즉 온도 등, 물속의 바닥을 이루는 물질의 오염 포함), 3 토양오염, 4 소음, 5 진동, 6 지반 침하(광물 채굴을 위해 토지를 굴삭해서 생긴 소위 석탄 광해인 지반 침하 등은 제외), 7 악취, 이러한 7가지 공해 현상을 ‘전형적인 7가지 공해’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