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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제도의 목적과 특허권의 독점·배타적 권리 및 이를 확정하는 핵심 기준인 특허청구범위와 구성요소의 역할 doc_id PCY_201412121018504191_1

주제 (main_topic)
특허 제도의 목적과 특허권의 독점·배타적 권리 및 이를 확정하는 핵심 기준인 특허청구범위와 구성요소의 역할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제2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특허는 그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여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대가로 특허권자에게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간이라는 오랜 기간동안 특허권에 대한 독점배타권을 부여해 주는 것이다. 현행 특허법은 특허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그 권리를 인정해주는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다. 선출원주의란 해당요건에 합당한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둘 이상의 출원이 있을 경우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해 주는 것을 뜻한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적극적 요건으로는 산업성·신규성·진보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 중 신규성과 진보성 요건은 각각 당해 특허출원 이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등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과, 특허출원 이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허제도는 발명자가 자신이 발명한 기술을 공중에 공개한 대가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술발전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기술의 공개가 이루어지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가 정하여진다. 따라서 명세서는 기술을 공개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제3자의 자유로운 실시가 허용되는 범위와 특허권자의 독점 배타권이 성립되는 영역을 공중에게 명확하게 알리는 공시기능을 하는 권리문서이므로, 등록 이후에는 그 변경이 엄격히 제한된다. 만약, 특허의 등록 이후에도 명세서 또는 도면을 자유롭게 변경하게 한다면, 공시된 내용을 신뢰한 제3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특허법 제94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특허법 제126조 및 제127조)는 점에서, 특허법은 그 권리자에게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독점권과 타인의 실시, 즉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 그리고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의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배제하는 배타권을 부여한다. 이와 같은 독점․ 배타권을 부여받은 특허권자는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한 민사소송법상 구제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구제방안으로는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특허법 제126조), 손해배상청구권(특허법 제128조), 신용회복청구권(특허법 제131조), 부당이익반환청구권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특허권의 침해 여부는 특허침해 주장 물품이 특허권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고,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특허법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있지 않아 해석에 의해 구성요소를 정의할 수 밖에 없는데, 우리 판례도 구성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 없으므로, 해석에 의해 구성요소의 의미를 정의할 수 밖에 없다. 특허법 규정을 살펴보면, 특허법 제97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 제46조제6항에서는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기능·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구성요소의 개념을 도출해 보면 구성요소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발명을 특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구조·방법·기능·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으로 표현된다. 한편 심·판결에 나타난 구성요소에 대하여 보면, 발명을 이루는 각 구성요소가 단순히 나열되어 있을 뿐, 구성요소들 간의 결합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불명확하게 되고,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고,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는 모두 그 특허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심·판결의 판시내용으로부터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란 독립적인 기능을 갖는 최소한의 단위인 구성요소의 집합체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구성요소들간의 유기적인 결합에 의해 전체 발명이 이루어진다고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구성요소란 발명에 기여하는 최소한의 기능을 갖는 단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특허법원과 대법원 모두가 탄산수소나트륨을 하나의 구성요소로 파악하였듯이, 구성요소란 독립적인 기능을 갖는 최소의 단위라는 점이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구성요소를 바라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외피 또는 팥소의 개별 성분들 모두가 하나의 구성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법원은 이러한 구성요소들의 유기적인 하나의 더 커다란 독립적인 결합체라고 할 수 있는 외피와 팥소를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에서 서로 대비할 수 있는 구성요소로 파악한 후 판단을 한 점에서, 개별적인 구성요소로 나누어 양 발명을 대비하기 보다는 개별적인 구성요소들이 유기적 결합하여 만들어낸 집합체를 대응되는 구성요소로 파악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고, 구성요소의 기능은 특허발명의 명세서나 기술상식 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으며, 위 구성대비표에서 보듯이, 선택한 구성요소 단위에 대하여 보면, 구성 1, 2는 각 개별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유기적 결합체(외피, 팥소), 구성 3은 외피와 팥소의 결합관계이고, 형식적인 구성요소 선택의 기준은 접속사인 ‘와’, 쉼표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허법은 특허출원에 있어서 출원서에 첨부하는 명세서의 『특허청구의 범위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으로 기재한 발명의 구성에 빼놓을 수 없는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한다』(36조 5항)고 하고 또한 『특허 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따라 정해야 한다』(70조)는 것이며, 명세서 중에서 특허청구범위의 항목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도저히 발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 항목 또는 도면 등과 동일하게 논의할 수 없다. 즉, 특허청구범위는 명세서에서, 대세적이고 절대권인 특허권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하기 때문에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법 126조 제2항에 『실질적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인지 여부의 판단은, 명세서 중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중략). 정정 심판이 확정되었을 때는, 정정의 효과는 출원 시로 소급하여 발생(법 128조)하며, 더욱이 정정된 명세서나 도면에 기초하여 특허권의 효력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제3자에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정정의 허여 여부의 판단은 특히 신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기 위해 확인대상발명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권리범위에 속하기 위해 확인대상발명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을 대비할 때 필요한 구성요소 및 결합관계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확인대상발명이 권리범위에 속하기 위한 핵심 조건인 '각 구성요소의 포함'과 '유기적 결합관계의 포함'을 근거로 선택한다.

    •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는 모두 필수적이며, 이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 기술사상이 보호된다는 점을 결합하여 논리를 구성한다.

    •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고
    •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는 모두 그 특허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려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필수 구성요소와 그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